종합뉴스
헌법학자 김승환 "탄핵 심판청구, 어느 쪽이든 결론은 파면"
무궁화9719
2025. 3. 14. 15:42
“대한민국 헌정질서 중대한 위기. 尹 즉각 파면하라”… 인권변호사 105명 시국선언
김경호2025. 3. 15. 08:46
“尹 권력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
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및 인권위원 출신 변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회 전·현직 인권위원, 전 인권위원장과 인권이사 등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협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 촉구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시국선언문에는 총 105명의 변호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12·3 내란사태 이후 대한민국은 헌정질서의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변호사법 1조에 따라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법률가로서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며 시국선언을 발표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 행위”라며 “이에 따라 선포된 포고령과 국회 출입을 막은 조치 역시 법률적 근거가 전무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오직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사용했다.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기능을 무력화시키려 한 헌법파괴 행위에 분노를 감추기 어렵다”고 했다.
이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것을 두고도 “헌재의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자 윤석열 파면 결정을 지지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담긴 위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대한민국의 혼란을 하루빨리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윤석열을 파면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기본적 인권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흔들리지 말고 윤석열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파면하여 이 땅에 정의의 불씨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해당 회견은 협회 공식 입장과는 무관하고, 사전 논의된 바 없으며 해당 집단에 현 대한변협 집행부가 참여하고 있지도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헌재 평결은 이미 8:0 만장일치로 결정...책 안잡히려 고심 중"
뉴스친구 님의 스토리
• 2시간 2025. 3. 14

야권 원로 정치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동안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적대적 공생을 한다고 그랬는데 한쪽이 사라졌다가 다시 등장해 주니까 얼마나 고맙겠느냐"며 "(민주당은) 속으로 '아이고, 고맙다' 하며 웃고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 전망에 대해선 "하도 시비들을 많이 걸고 시끄러우니까 문구 하나하나 책 잡히지 않으려고 좀 고심하는 게 아니겠느냐. 평결은 나 있을 거라고 다들 보는 것 같다"며 "상식적으로 나지 않겠느냐. 8대 0 만장일치이지 헌재 재판관까지 돼서 기각을 생각하는 분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서 8대 0을 만들어 준 걸로 보인다. 거짓말만 하고 헛소리만 했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하겠느냐"며 "기각을 혹시 할까 했던 사람도 아마 그 답변을 보고는 다 파면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사진)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3인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입장하고 있다. 2025.2.17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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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즉각 파면”…노동자·영화인·노인·청년 시국선언 잇따라
임재희기자
- 수정 2025-03-15 22:10
- 등록 2025-03-14 14:45

윤석열 파면 촉구 영화인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십자각 주변에서 ‘윤석열 파면 촉구 영화인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임재희 기자
“12·3 내란 포고령이 나왔을 때 해고자들은 참담했습니다. 집회·시위를 금지한다는 것은 농성도, 집회도, 복직을 위한 어떤 행동도 하지 말라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허지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 사무장)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공정이 무너진 영화 시장은 급속하게 어려워졌습니다. 영화계 알앤디(R&D·연구개발)라고 할 수 있는 독립영화 관련 예산이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됐습니다.”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비정규직, 영화인, 노인, 청년 단체에 이르기까지. 14일 오전부터 서울 광화문 앞 서십자각 터에 차례로 선 단체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 즉각 파면을 촉구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단식농성장 앞에선 이런 각계각층 시국선언이 10일부터 닷새째 이어지고 있다. 시국선언을 마친 단체 가운데 일부는 경복궁 앞에 부스를 마련해 농성을 시작했다. 이날 경복궁 앞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정당을 포함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비정규직·해고·노조탄압 없는 세상을 위한 투쟁사업장 등 20여곳이 부스를 마련하고, 연대 농성을 벌였다.
노동자들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 보장을 윤 대통령 파면 사유로 꼽았다. 51개 비정규직 노동조합과 단체들을 대표해 시국선언문을 낭독한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헌법재판소는 즉각 윤석열에게 파면 선고를 내려야 한다”며 “노동자들의 당연한 노동권을 부정하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행동을 군사작전 하듯 공격하는 노동현장 계엄 상황을 종결시키기 위해서도 윤석열의 신속한 파면이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파면 이후 사회 변화를 위해 연대를 호소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주 변호사는 “표와 권력을 인간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윤석열 이후에도 인간만을 위한 시스템은 그대로일 것”이라며 “인간만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인간의 행복만 추구하고자 구성된 헌법을, 생태를 중심으로 하고 인간을 자연의 한 구성으로 보는 관점으로 바꿔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과 노인 시민단체들은 윤 대통령 파면이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단식농성 3일째라는 부산대 학생 박도현씨는 “윤석열은 잘못된 정치적 소신을 가져 헌법에 맞지 않는 비상계엄을 선포했음에도 처벌받지 않고, 구속취소까지 됐다”며 “잘못된 소신으로 평화와 일상을 잃을 뻔 했던 우리는 아직 하루하루 불안함 속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고령사회를이롭게하는여성연합과 노후희망유니온 등 6개 노인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법원과 검찰이 자신들이 지켜왔던 법과 판결을 뒤집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일부 공직자와 여당은 스스로 내란 동조 세력임을 자처한다”며 “윤석열 탄핵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게 이 나라가 정상으로 가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시민들에게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기 위한 15일 오후 4시 비상행동의 ‘100만 시민 총 집중의 날’에 함께 해달라고 부탁했다. 영화 ‘애비규환’을 만든 최하나 감독은 “남태령과 한강진, 옵티칼 희망뚜벅이(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 행진 투쟁), 세종호텔에서 힘을 나눠준 동지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윤석열이 아닌 우리들이 될 것”이라며 “내일 광장을 지긋지긋한 내란 정국의 클라이맥스(절정)로 만들자”고 말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전 전북도교육감, 최근 펴낸 책 <나는 날마다 헌법을 만난다>에서 진단
25.03.14 14:13l최종 업데이트 25.03.14 14:13

▲김승환 전 전북도교육감. ⓒ 권우성관련사진보기
"비록 대통령이 헌법조항을, 근거를 들어 국가긴급권(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 대상이 된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통치행위 이론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헌법학 이론의 유물이 됐다.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로 한 신군부의 행위에 통치행위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헌정질서의 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 형법상의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의 반란죄와 이적죄에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헌법학자인 김승환 전 전북도교육감이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반박하면서 "현행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대통령에게 '법에서 자유로운 공간'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헌법상을 위반하는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내란죄"라고 지적했다.
김승환 전 교육감은 최근 펴낸 책 <나는 날마다 헌법을 만난다>(뜻있는도서출판 간)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헌법과 국민생활의 유기적 관계에 대해 설파하면서 12.3 내란 사태 이후 벌어진 몇몇 쟁점을 정리했다.
이 책은 김 전 교육감이 2017년에 펴냈던 <헌법의 귀환>의 개정증보판이라 할 수 있다. <헌법의 귀환>이 나왔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이었다. 이 책에는 "탄핵은 집 나간 헌법의 귀환입니다"라는 홍보문구가 붙었다.
이번 책은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리가 진행되는 가운데 나왔다. 김 전 교육감은 비상계엄이 있기 전인 지난해 11월 '하동책방'에서 '인문 특강'을 했고, 당시 여태훈 대표와 여태전 건신대학원대학교 교수가 <헌법의 귀환>이 절판돼 아쉽다고 하면서 새 출판사를 물색해 이번에 나오게 됐다.
"내란죄는 공소시효 적용 배제"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 대통령실관련사진보기
김승환 전 교육감은 책에서 12.3 비상계엄 이후 제기된 헌법적 쟁점에 관한 견해를 '부록'으로 다뤄놨다. 내란사태 이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여러 쟁점에 대한 바른 판단을 제시했다.
'비상계엄 해설'에서 김 전 교육감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명백하고 중대한 헌법 위반의 하자를 갖고 있는 경우, 그것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가 된다"라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중대한 헌법 위반인 경우 그 행위는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한다"라고 진단했다. 또 내란죄는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된다고도 했다.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할 당시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했다고 한 그는 "비상계엄령 발동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가 뭘까.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다. 그건 탱크다. 지금 서울 교통 상황을 보면, 탱크가 움직일 수 있겠나. 비상계엄은 헌법 규범적으로 가능하지만, 헌법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고 회고했다.
이를 언급한 김 전 교육감은 "제가 학생들에게 '앞으로는 계엄령, 특히 비상계엄 발동은 불가능하다'라고 자신 있게 했던 것은 2024년 12월 3일 22시 27분 현직 대통령이 주도한 내란을 통해서 계엄이 보기 좋게 무너졌기 때문이었다"라고 했다.
탄핵 심판청구 피청구인(대통령 윤석열)측 소송대리인의 입에서 나온 "비상계엄은 원칙적으로 통치행위다. 그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라는 말에 대해, 김승환 헌법학자는 "묻고 싶다. 비상계엄은 원칙적으로 통치행위라고 하는 헌법전문가가 '아직도' 있느냐. 있다면 누구냐"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통치행위 이론이 한때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아돌프 히틀러 치하의 독일에서,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일본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통치행위 이론이 있었다. 영원이 존속할 것 같았던 통치행위 이론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각국에서 '법의 지배' 이론 또는 '법치국가 이론'이 정착되면서 지금은 '헌법학의 유물'로 전락해 버렸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통치행위 이론은 '헌법 박물관'의 대표적 전시물 중 하나다. 지금은 국가권력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모든 행위가 헌법과 법률의 통제를 받고 있다."

▲[드론 사진] 차벽으로 둘러싸인 헌법재판소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주변에 경찰버스가 차벽을 만들어 배치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기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 권우성관련사진보기
김 전 교육감은 "공부합시다. 제발!"이라고 호통쳤다. 또 "시대가 근본적으로 변한 줄 모르고 마치 주문처럼 통치행위 이론을 주장하는 분들에게 정중히 권한다. 독일연방 헌법재판소의 판례 중에 헌법학 이론의 금자탑이 돼 있는 판례 한 건만, 처음부터 끝까지 부사 하나라도 건너뛰지 말고 정독해보라"라고 일러줬다.
그는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스스로 남겨 둔 탄핵 사유들은 내용상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확하다"라고 하면서 '최소량의 법칙'에 대해 설명했다. "식물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물, 빛, 온도 등 소위 필수 영양소가 필요한데 그중 하나만 없어도 식물의 성장은 제한된다"는 것으로, 2017년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청구 결정에서도 발견된다는 것.
그는 "헌재는, 소추위원 측이 탄핵 심판청구서에 적시한 모든 청구 사유를 인용한 게 아니었고,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헌재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었다"라며 "헌재 재판관 8인 모두가 찬성하는 선에서, 즉 최소한의 선에서 '파면' 의견에 합의가 이뤄졌고, 이러한 결론 도출을 '최소량의 법칙'에 따라 해석해 볼 수도 있다"라고 짚었다.
윤 대통령 관련해, 김 전 교육감은 "탄핵 심판청구의 변론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청구 사유를 네 가지로 정리했다. 헌재는 소추위원 측 청구 사유 모두를 인용할 수 있고, 최소량의 법칙에 따라 한두 개의 청구 사유만 인정할 수도 있다"라며 "어느 쪽에 의하든 결론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승환 전 교육감이 최근 펴낸 책 <나는 날마다 헌법을 만난다>. ⓒ 뜻있는도서출판관련사진보기
"그건 걸 가리켜 '아무 말 대잔치'라고 한다"
'대통령 관저는 치외법권을 누리는 지역이 아니다'라는 글에서 김승환 전 교육감은 "내란죄의 피의자인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정당화될 여지가 전혀 없다"라며 "대통령 윤석열과 경호처 직원들이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주권에서 나오는 국가형벌권의 실행을 방해하는 행위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윤석열과 경호처 직원들은 제국주의 시대의 유물인 치외법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서울서부지법 폭동사태를 언급한 대목에서는 "형사피의자로 입건된 이상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는 매우 어렵다. 더구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경내로 진입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국가의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도 매우 나쁘다"라며 "정치인 중에 '별 것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할 수 있다. 무책임한 말이다. 그건 걸 가리켜 '아무 말 대잔치'라고 한다"라고 했다.
법원 난입 폭동을 일으킨 측에서 강변한 '저항권'에 대해, 김 전 교육감은 "저항권 이론은 이 경우에 쓰는 이론이 아니다. 저항권은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행사하는 권리"라며 "안타까운 것은 내란죄 형사피의자 윤석열을 지지하고 응원하며 지켜주겠다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대체로 그를 계속 수렁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고, 그 선은 '헌법 질서의 선'"이라고 진단했다.
책 <나는 날마다 헌법을 만난다>는 우리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헌법에 대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누구나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를 들어 쉽게 설명해놨다.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며, 헌법의 핵심 가치는 인간"이며 헌법학자가 들려주는 쉽고 재미있는 헌법 이야기를 해놓은 책이다.
김승환 전 교육감은 오는 20일 오후 7시 진주문고 본점 2층 여서재 강연장에서 '헌법을 만나다 -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헌법 조문과 국민생활의 유기적인 관계'라는 주제의 강연으로 독자들을 만난다.

▲김승환 전 교육감 강연. ⓒ 진주문고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