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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12.3 계엄 사령관들, '윤석열 지시' 증언 시작했다

무궁화9719 2025. 3. 7. 17:29

“여인형, ‘이재명·우원식·한동훈 등 잡아서 벙커로 이송하라’ 지시”

김나연 기자2025. 6. 18. 17:56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2월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 체포조 출동을 지시한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체포 명단을 전달하며 ‘잡아서 (수도방위사령부 B1벙커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1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 전 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단장은 계엄 당시 여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경찰에 체포조 지원을 요청하고 체포 대상자 명단을 전달한 인물이다. 지난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신동걸 방첩사 소령은 김 전 단장으로부터 “‘수갑과 포승줄 등을 이용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단장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체포 대상자 14명 명단’에 적힌 사람들을 “계엄사범이라고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단이 이상했지만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언론을 통해 유포되면서 (체포)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질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여 전 사령관이 (명단을 주며 지시할 때) 체포라고 했나’라는 질문에는 “‘잡아서 이송하라’고 했다”며 “체포해서 이송시키라는 뉘앙스로 알아들었다”고 답했다. 그간 여 전 사령관은 “체포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체포 요청을 한 적이 없고, 단지 위치 확인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김 전 단장은 체포조 인력이 계속 출동하는 동안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검거에 집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방첩사가 단순 ‘이송’ 업무를 맡은 것이라면 ‘검거’ 지시가 내려질 이유가 없지 않으냐는 피고인 측 질문에는 “출동 나가라고 할 때부터 뭔가 이상했기 때문에 이후 (제가) 임무를 (체포에서) 이송으로 바꾸고, 나름대로 조치를 하면서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법무질의를 했다”고 답했다.
 
김 전 단장은 현장에 출동한 체포조에 “‘직접 체포’를 지시한 적은 없다”고도 진술했다. 김 전 단장은 첫 체포조가 출동할 때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절대로 직접 체포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단지 경찰과 합류해서 상황이 정리되고 특전사에서 (체포 대상에) 해당하는 인원들을 인계해주면 수방사 B1 벙커로 이송하는 업무만 수행하면 된다’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신 소령이 자신의 업무를 ‘체포’로 이해하고 출동했다고 진술한 점에 대해선 “(지시를) 잘못 이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단독] 윤석열-홍장원 비화폰 기록, 국정원장-경호처장 통화 직후 삭제됐다

조소진2025. 6. 7. 04:31

홍 전 차장, 국회에서 비화폰 화면 일부 공개
국정원-경호처 '보안 조치' 관해 수차례 연락
조태용-박종준 통화 직후 尹 비화폰 등 삭제
'증거인멸' 정황, 지시 '윗선' 수사로 규명해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2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12·3 불법계엄' 사흘 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 통화 기록이 삭제되기 직전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통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비화폰 기록 삭제가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누가 지시를 내렸는지 수사를 해왔는데 조 원장과 박 전 처장의 개입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최종 배후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6일 국회에서 홍장원 전 차장과 윤 전 대통령이 통화한 내역을 들어 보이고 있다. 김소희 기자
 
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12월 6일 삭제된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과 관련해 국정원과 경호처가 주고받은 연락 내역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12월 6일은 홍 전 차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과 면담하며 "윤 전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한 날이다.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 지원하라 했다"며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고도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비화폰 통화 화면 일부를 공개했다.
 
당시 화면엔 통화 내역 4건(△12월 3일 오후 8시 수신, 7초 통화 △12월 3일 오후 8시 22분 발신, 20초 통화 △12월 3일 오후 10시 53분 수신, 1분 24초 통화 △12월 4일 오후 4시 57분 발신, 통화 안 됨)과 '대통령님' '무선보안 1000' 'pss1000'이라고 적혀 있다. pss는 경호처(Presidential Security Service)의 약자고, 1000은 대통령을 의미하는 경호처 내부 표기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홍 전 차장이 이처럼 통화 내역을 공개한 직후 국정원과 경호처는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국정원은 경호처에 ①홍 전 차장에 대한 위치추적이 안 되고 ②국회에서 홍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화면을 공개했으니 '보안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연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안 조치는 원격 로그아웃을 뜻하는 말이다. 원격 로그아웃을 하면 통신 내역 등이 지워져 비화폰이 초기화된 것처럼 이른바 '깡통폰'이 된다. 경호처는 보안 조치를 실행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조 원장과 박 전 처장 사이에도 통화가 오갔는데 두 사람의 마지막 통화 직후 비화폰 삭제 조치가 이뤄졌다.
 
이 보안 조치가 적절했는지는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보안 조치가 필요했더라도 계엄의 핵심 도구로 쓰인 비화폰을 원격 로그아웃한 건 증거 인멸에 해당할 수 있다. 또 보안 사고가 난 건 홍 전 차장 비화폰인데 윤 전 대통령 비화폰까지 함께 삭제된 경위도 석연치 않다. 무엇보다 삭제를 지시한 윗선이 윤 전 대통령인 지도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경찰은 조만간 박 전 처장 등을 소환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일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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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이유진 기자 iyz@hankookilbo.com

방첩사 장교 "이재명 포승줄·수갑 채워 신병 보내란 지시 받아"

최은솔2025. 6. 5. 16:07

방첩사 '체포조'에 정치인 3명 신병 인계 지시
카톡 대화방에 "체포 후 구금시설로 이동하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 체포 임무를 받은 국군 방첩사령부 체포조가 수갑과 포승줄 등을 활용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병을 인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5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경찰 지휘부 공판을 열고 신동걸 방첩사 소령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신 소령은 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한 체포조 인원이었다. 그는 출동 지시를 내렸던 김대우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이 출동팀을 '체포조'라고 지칭했느냐는 검찰 질문에 "체포조나 임무 얘기는 없다가 마지막에 '체포조 출동해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맡게 될 임무 성격에 대해서 그는 "당시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한 건 매체를 통해 확인했지만, 그 외 상황이 전혀 전무한 상태에서 실제 계엄이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인 걸 못 받았다"며 "이동하면서 상황 파악 해보자는 것으로 이해하고 갔다"고 설명했다.
 
신 소령은 출동을 위해 보급받은 장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출동에 필요한 장비를 확인하고자 부대 체육관 쪽으로 이동했을 때 "백팩 형태의 세트화 돼있는 것이었고 그 안에 방검복, 수갑, 포승줄, 그리고 장갑 이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삼단봉도 있었다"며 "일부는 착용하고 일부는 착용을 안 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국회로 이동 중이던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2시 38분쯤 김 단장에게 전화로 "현장 병력과 경찰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아서 포승줄, 수갑을 채워 신병을 보내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3명 검거에 집중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앞서 있었다"며 "직접 검거가 아니라 신병을 인계받아라였다"고 부연했다.
 
신 소령은 "어떤 혐의로 체포한다는 것이 없었고 저희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제한돼 있다. 어떤 것도 확인되는 게 없었던 상황에서 김 단장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던 것"이라며 "그 당시엔 그걸('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에 따른 체포 지시인지) 판단할 여력이 안 됐다"고 했다.
 
오후에 이어진 신문에서 신 소령은 윤 전 조정관 측 변호인이 "부대 정문을 나갈 때까지 '이건 내가 불법·위법한 행위야'라고 인식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이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은 들었다"며 "막연하게 현직 국회의원 야당 대표,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사람인데 무슨 혐의로 체포가 가능할까"라고 말했다.
 
윤 조정관 측 변호인은 당일 체포조 간 카카오톡 대화방 내역도 제시했다. 해당 대화 내용에는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수방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라며 "현장에 있는 작전부대를 통해 신병을 확보한 이후 인수받아 수방사로 구금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포승줄 및 수갑 이용'이라는 내용도 나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윤석열 재판서 울려퍼진 “문짝 부숴서라도 다 끄집어내!”···특전사 지휘관 통화 재판서 재생

최혜린 기자2025. 5. 26. 18:24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ㆍ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육군 특수전사령부 지휘관이 12·3 불법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유리창을 깨서라도 국회 안으로 들어가라” “대통령님이 도끼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 지휘관이 “문짝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다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부하들에게 그대로 전달한 통화녹음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재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다섯 번째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준장은 불법계엄 당일 곽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국회 내 계엄군을 지휘했다. 검찰은 계엄 당일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명령이 ‘윤 전 대통령→곽 전 사령관→이 준장→김형기 특전사 1특전대대장’ 순으로 전달됐다고 의심한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이 선포된 직후 이 준장에게 전화를 걸어 “1개 대대를 국회의사당으로, 1개 대대는 국회의원회관으로 보내서 건물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내보내라”고 지시했다. 이 준장은 이때까지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임기 때 벌어졌던 의회 폭동처럼 민간인들이 국회에 들어와 소요사태가 벌어진 상황으로 인식했다”며 ‘인원’이 국회의원을 말하는 건지는 알지 못했다고 했다. 실제 그는 함께 국회로 출동하던 특전사 2특전대대장에게도 “민간인들을 전부 회관 밖으로 퇴장시키는 게 우리의 임무야.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야할지는 내가 (국회에) 먼저 도착해서 알려줄게”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국회에 도착하자 곽 전 사령관의 명령은 “의원들을 의사당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내용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곽 전 사령관의 지시가 계속되자 이 준장도 함께 출동한 2대대장에게 “의사당 본관으로 가. 얘들이 문 걸어 잠그고 (계엄 해제) 의결하는 모양이야. 문짝 부숴서라도 의원들 끄집어내”라고 전달했다. 당시 음성은 이날 법정에서 그대로 재생됐다.
 
이 준장은 10여분만에 지시 내용이 달라진 이유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지시가) 조금씩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대로 진행했던 것 같다”면서 상관의 명령을 수동적으로 전달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지시를 그대로 따르던 이 준장은 곽 전 사령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여러 번 언급되는 걸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말했다. 이 준장은 “사령관님이 ‘대통령님께서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오라고 했다’며 2~3초간 뜸을 들이시더니 ‘전기라도 끊을 수 없냐’는 말씀을 했다”며 “‘대통령님이 도끼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한다’고도 했다”고 말했다.
 
이 준장은 “일반적 군사작전을 할 때는 상급 지휘관이 지시하지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데 대통령님이라는 워딩(자구)이 나와서 상황을 다시 인식하게 됐다”며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울부짖는 모습을 보니 이게 정상적인 군사작전이 아니구나 인식하게 됐고,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가 끝나고 철수 조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눈을 감은 채로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 6·3 대선이 열리기 전 마지막 법정 출석이었지만 ‘대선을 앞두고 국민께 하실 말씀이 있느냐’ ‘부정선거 영화는 왜 보신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분석] 여인형 방첩사령관, 홍장원 조서 증거 동의... "제한된다"던 이진우, ' 의원 끌어내' 인정

25.05.21 15:40최종 업데이트 25.05.21 16:09

 

'12.3내란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의도 국회에 투입된 무장 군인들. ⓒ 연합뉴스/AFP관련사진보기
 
12.3 비상계엄 때 군을 출동시킨 사령관들의 입이 열리고 있다.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에선 진술을 거부했지만, 자신들의 재판에선 '윤석열의 지시'에 대해 증언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이 증언 내용을 고수할 경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은 탄핵심판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걸로 보인다.

"진술 이상하다" 했던 여인형, 홍장원 신문조서 증거 동의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공판이 끝나갈 무렵, 재판장이 여인형 사령관 측의 의사를 확인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여인형 사령관 측은 증인신청 철회가 맞으며, 홍 전 차장이 검찰조사에 출석해 진술한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는 홍장원의 검찰 진술조서 내용을 반박하기 위해 홍장원을 증인으로 세워 신문할 필요가 없으며, 홍장원에 대한 검찰 신문조서 내용이 사실이라고 여인형도 인정한다는 뜻이다.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이 홍장원에게 전화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고 했고, 이에 따라 여인형에게 전화했더니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14명의 체포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면서 위치 확인을 부탁했다는 게 홍장원이 국회 청문회와 탄핵심판에서 한 증언이다.

홍장원은 검찰조사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했다. 이 내용이 포함된 진술조서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여인형이 14명의 체포대상자 명단을 불러줬다'는 홍장원의 진술을 여인형이 인정한 것이다. 이는 지난 2월 4일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때와는 크게 달라진 태도다.

2025년 2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과 증인들이 각각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 연합뉴스관련사진보기

탄핵심판 증인신문에서 여인형은 계엄선포 직후 홍장원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하지 않았다. '홍장원에게 14명을 체포해야 하는데 위치를 파악해 달라고 말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여인형은 "홍장원 차장의 진술에 대해서는 따져야 할 부분이 많다. 형사재판에서 따지겠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홍장원이 제시한 체포대상자 명단 메모에 나오는 말을 했느냐는 질문에도 "홍장원 차장과 말한 것이 기억이 안 나고 홍장원 차장이 인터뷰한 걸 엊그제 봤는데, 그걸 보면서, 상식적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당시 여인형은 자기가 홍장원과 통화에서 무슨 얘길 했는지는 진술거부하면서 홍장원 증언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말을 반복했다.

당시 '홍장원에게 체포 지시를 한 게 아니라 격려 전화를 했다'고 주장한 윤석열 측과 탄핵 저지에 나선 국민의힘, 내란 비호에 나선 일부 언론은 '홍장원 메모'의 조작 가능성, 야당의 회유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홍장원 증언에 흠집을 내는 데 주력하던 상황이었다. 홍장원과 직접 통화를 한 여인형이 홍장원 증언에 의문을 표시한 것도 '홍장원 흠집내기'에 일조한 셈이 되었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 따져보겠다' 했던 여인형이 자신에 대한 재판에서 이를 포기한 것. '여인형이 14명의 체포대상자 명단을 불러줬다'는 홍장원 증언이 사실로 인정받게 됐다. 자연히 윤석열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말했다는 홍장원 증언 역시 신빙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됐다. 즉, 여인형의 홍장원 증인 철회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크다.

여인형 전 사령관의 '태도 변화'는 지난 13일 열린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 정보사령관 공판에서도 이미 나타났다. 증인으로 나선 여인형은 발언 시점을 특정하지 못하면서도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언급하면서 '현행 법체계로는 어려우니 비상대권을 사용해 조치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관련기사 : 여인형 "대통령이 '비상대권으로 이재명 조치' 말해"https://omn.kr/2dho2).

13일 공판에서 여인형은 증인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다.

"정말 마음속에 피눈물이 납니다. 피눈물이 날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저만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누굴 원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말도 못 하겠는 게, 부하들 중에도, 이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제 부하들을 생각하면..."

"답변 제한된다" 반복한 이진우 수방사령관 , '의원 끌어내라' 인정

국회 점령 시도한 계엄군'12.3내란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의도 국회에 투입된 무장 군인들. ⓒ 연합뉴스/AFP관련사진보기

계엄 당시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었던 이진우 전 사령관도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섰는데, 계엄 당시 윤석열과 전화통화 한 사실과 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가 제한된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증언을 거부했다.

하지만 지난 20일 여인형 사령관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이진우는 수방사 병력이 국회 본관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과 전화통화한 내용을 증언했다. 첫 번째 통화에서 윤석열이 '상황이 어떠냐'고 해 '사람이 너무 많고 경찰이 다 막고있어서 저희도 못 들어가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윤석열이 두 번째로 전화한 상황에 대해 이진우는 "제가 상황을 똑같이 '되게 안 좋습니다. 어렵습니다.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기 어렵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때 (윤석열이) '너희가 네 명이 들어가 한 명이 들쳐업고 나올 수 있잖아' 그 얘길 하셨다"고 증언했다. 끄집어내는 대상은 '허락없이 들어간 사람들'로 이해했다고 이진우는 주장했다.

윤석열이 세 번째로 전화한 상황에 대해 이진우는 "저희가 '불가능합니다. 여기 위험하고 사람이 꽉 막혀 있습니다'라고 같은 얘길 또 드렸는데, (윤석열이) 굉장히 화를 많이 내셨다. (윤석열이) '발로 차서라도 부수고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을 때 (나는) '아 이건 아니다' 했다. 저는 그때 'TV를 안 봐서 이 분이 엄청 화가 났구나, 현실에서 이탈됐구나' 했다. 이 분이 지금 정상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증언했다.

재판장은 '증인은 당시 대통령의 전화를 테러를 소탕하라는 취지로 들었던 게 아니고, 세 번째 전화부터는 안에 있는 인원, 즉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로 이해했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진우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 제보를 받습니다
오마이뉴스가 12.3 윤석열 내란사태와 관련한 제보를 받습니다. 내란 계획과 실행을 목격한 분들의 증언을 기다립니다.(https://omn.kr/jebo)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내란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데만 사용됩니다.

"비상계엄 다시 선포하면 된다"…'윤 육성' 직접 들은 진술 나왔다

입력2025.05.21. 오전 8:34
 기사원문

 

https://youtu.be/MqHCWtByhLI

 

[앵커]

여러 증인들은 윤 전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언급했다고 입을 모읍니다. "국회에서 의결했어도 새벽에 비상계엄을 다시 선포하면 된다", "두 번, 세 번 하면 되니까 계속하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이어서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합참 소속 군인 A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행했던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을 따라 결심실로 들어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 박 전 사령관과 회의하는 자리엔 가림막이 쳐져 있었지만 목소리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이때 들었던 대화 내용을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A씨는 "김 전 장관이 뭐라고 말하자 윤 전 대통령이 '그걸 핑계라고 대요'라고 하며 '그러게 사전에 잡으라고 했잖아요', '다시 걸면 된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고 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두 번, 세 번 하면 된다'고 말한 것은 분명히 기억난다"며 계엄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의 언성이 높았고, 화난 것으로 느껴졌다고도 기억했습니다.

A씨는 당시 대화 내용을 군인들이 모인 비밀 단체 대화방에도 실시간으로 공유했습니다.

대화방 멤버였던 박성하 방첩사 대령도 검찰에 같은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박 대령은 A씨가 대화방에 대통령의 입장을 알린 뒤 "대통령이 소리치면서 '국회의원부터 잡으라고 했는데 뭐 한 거냐' 말했고, 장관이 '인원이 부족했다' 하자 대통령이 '그건 핑계에 불과하다', '국회에서 의결했어도 새벽에 비상계엄 다시 선포하면 된다' 했다"며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암시했단 진술은 내란 재판에서도 나왔습니다.

계엄 당시 국회에서 대기하다 전화기 너머로 윤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들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부관은 "대통령이 '내가 두 번 세 번 하면 되니까 계속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차 계엄 의혹을 부인하며 경고성 계엄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와 배치되는 정황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박수민 / 영상디자인 신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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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서 증언 거부한 이진우, 법정서 “尹, 문 부수고 끄집어내라 했다”

김무연 님의 스토리
  1시간 2025. 5. 20.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연합뉴스
 
“정상이 아니라 생각”
이진우 부관도 같은 취지 진술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에 출동했던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법정에서 처음으로 증언했다.
 
이 전 사령관은 20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대통령이 발로 차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고 해서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라고 증언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본회의장 가서 4명이 1명씩 들고나오면 되지 않느냐’고 한 말도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가 부관이 알려줘서 기억났다”고도 증언했다. 다만 “대통령이 ‘의원’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전 사령관은 그간 국회 청문회,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등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해 증언은 거부해왔다.
 
계엄 당시 이 전 사령관을 보좌했던 부관 오상배 대위도 지난 12일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이 전 사령관에게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와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등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한 바 있다.
 
군검찰은 이날 이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포털사이트에 ‘문을 열거나 부수는 데 사용하는 도구’,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 있나요’ 등을 검색한 기록 등을 근거로 미리 계엄 계획을 알았던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이 전 사령관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시국 상황이) 걱정된다고 해서 저도 상상의 나래를 폈던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이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이전 윤 전 대통령이 군 장성과 모임에서 ‘비상대권’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본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9일 국방부장관 공관 모임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있는 가운데 선관위 등 병력 출동 장소가 이미 거론됐다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대통령은 굉장히 빨리 마시고 취했고, 정상적으로 앉기 어렵게 되니 불편한 마음도 있었던 거 같다”며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부정선거 얘기는 좀 있었지만 확보해야 할 특정 장소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문 부수고 끄집어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첫 증언서 나온 ‘윤석열 지시’ : 머릿속이 새하얘진다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왼), 윤석열 전 대통령(오). ⓒ뉴스1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수방사령관)이 12·3 내란사태 당시 국회에 출동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발로 차고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법정에서 처음으로 증언했다.

 

이 전 사령관은 20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내란 사태 당시 윤 전 대통령과 4차례 통화를 했으며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고 해서 ‘(대통령이) 화가 났구나, 현실과 이탈됐고 정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거부감이 들었다”고도 했다.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사령관은 그동안 국회 국방위원회·청문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해 “형사재판에서 밝히겠다”며 증언은 거부해왔는데, 이날 처음으로 이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힌 것이다.

 

재판부가 “안에 있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이해했으냐”고 묻자 이 전 사령관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이해했다”고 대답했다.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줄곧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뉴스1 
 

그는 윤 전 대통령과의 첫번째 통화에서는 “대통령이 ‘(국회) 현장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국회에 못 들어가고 있다’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두번째 통화에서도 그가 “너무 꽉 막혀 못들어가고 있다”고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이 “너희 4명이 1명씩 들고 업고 나올 수 있잖아”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대통령이 ‘의원’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세번째) 전화가 와서 대뜸 윤 전 대통령이 ‘발로 차고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하니 (정신이) 블랙아웃이 와서 아무 생각이 안 났고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전 사령관은 또 윤 대통령이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이후에도 ‘2번, 3번 더 계엄하면 된다’고 했다는 자신의 수행부관 증언에 대해선 “기억이 없다. 문을 부수라고 하는 순간 블랙아웃이 됐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부관이 ‘부대로 복귀한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계엄 해제 이후 에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기억이 없는데 통화 기록이 1번 더 있더라고도 했다.

 

내란 사태 당시 이 전 사령관의 수행부관인 오상배 대위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와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등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한 바 있다. 오 대위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이 전사령관이 충격을 받은 듯 대답하지 않자, 윤 전 대통령이 대답을 강요하듯 ‘어, 어’라고 말했다고도 했다.

 

이 전 사령관은 또 계엄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9일 윤 전 대통령이 참석한 국방부장관 공관 저녁 모임에서 “참가자들이 대화는 안 했다. 윤 전 대통령이 혼자 다 말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을 이야기하며 배신당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굉장히 빨리 마시고 취했고,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부축해 나갔다. 정상적으로 앉아 있기 어렵게 되니 불편한 마음도 있었던 거 같다”고 당시 술자리 분위기를 전했다.

한겨레 권혁철 기자 /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