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단독] 헌재, '비상입법기구 문건' 최상목 진술조서 확보

무궁화9719 2025. 2. 20. 15:50

[단독] 헌재, '비상입법기구 문건' 최상목 진술조서 확보

(2025.01.22/뉴스데스크/MBC)

https://youtu.be/zxll1y6Tsxg

커지는 尹쪽지 논란…최상목 "직접 주진 않고, 참고하라 말해"

박태인2025. 1. 23. 11:33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 좌석에 앉아있다. 전민규 기자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네진 한 쪽지에 정치권과 법조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공개한 해당 쪽지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 아래 ▶예비비 조속 편성 ▶국회 관련 각종 운용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주당은 이 쪽지를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직접 전달했다며 “최 대행은 명백한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측은 해당 쪽지가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 당시 국회를 위헌적으로 해산하려 한 핵심 증거라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하란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냐”고 묻자,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뒤 한참 있다가 언론에서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며 전면 부인했다.

 

지난달 13일 당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받은 쪽지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쪽지의 존재가 처음 드러난 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 현안질의에서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대행이 “윤 대통령이 저를 보시더니 ‘참고하라’며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하나 줬는데, 접혀 있었다”는 발언부터였다.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통령께서 직접 주셨냐”는 질문에, 최 대행은 “대통령이 직접 주시진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한장짜리 자료인데, 접혀있었다”며 “제 직원(기재부 차관보)한테 ‘이것 가지고 있어’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대행은 “4일 새벽 1시쯤 기재부 간부회의를 한 뒤, 차관보가 저한테 ‘아까 주신 문건이 있다’고 말해 확인했고, ‘비상계엄 상황에서 유동성 확보를 잘해라’는 문장이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다만 최 대행에게 쪽지를 건네준 인사가 누구인지까지는 국회 회의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최 대행은 해당 문서를 계엄 해제 이후 폐기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이같은 최 대행의 과거 발언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쪽지를 준 적도 없다”는 말은 최소 사실과 거짓이 뒤섞여있는 셈이 된다. 최 대행에게 직접 건네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 존재를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최 대행의 “참고하라고 했다”는 발언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전날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도 윤 대통령의 쪽지를 두고 진실 공방도 벌어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쪽지를 직접 준 게 맞다”고 증언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체적인 것들을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최상목과 '다른 쪽지' 받은 조태열…"대통령이 직접 준 게 맞다" / SBS 8뉴스

https://youtu.be/0fcBZDdhShI

대통령 "안 줬다" vs 최상목 "받았다"...비상입법기구 헌재 판단 주목

부장원2025. 1. 27. 13:06

대통령 "안 줬다" vs 최상목 "받았다"...비상입법기구 헌재 판단 주목
 

[앵커]

비상계엄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받았다는 이른바 '계엄 쪽지'가 계엄의 위법성을 입증할 핵심 증거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자신은 쪽지를 준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YTN은 지난해 12월 22일, 베일에 싸여 있던 이른바 '최상목 계엄 쪽지'의 내용을 처음으로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2일 'YTN 뉴스24'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국무회의 이후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즉시

국회 운영비를 끊고, 비상계엄 입법부 예산을 짜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이 YTN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확보한 A4 1장짜리 문건에는, 국회에 지급되는 각종 자금을 완전히 차단하라는 주문과 함께 법적

근거가 없는 '비상입법기구'를 만들기 위해 나랏돈을 끌어쓰려 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수사 당국은 문건 속 '비상입법기구'가 전두환 군사반란세력이 국회를 해산한 뒤 만든 '국가보위입법회의'를 본떴다고

의심합니다. 사실이라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어서 비상입법기구 쪽지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는 물론,

탄핵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의 국헌문란 목적을 입증할 핵심 증거로 떠올랐습니다.

 

[이미선 / 헌법재판관 (지난 23일) : 5공화국 당시의 '국가보위입법회의'하고 같은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지난 18일,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재판장은 대통령에게 직접 쪽지 내용을 물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자신이 썼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답했는데, 사흘 뒤 탄핵심판 법정에 나와서는 작성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며 자신은 쪽지를 준 적 자체가 없다고, 한발 더 나아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지난 21일) : 전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뭐 (기사에서 봤습니다.)] 

김 전 장관도 이틀 뒤 증인으로 나와 쪽지는 자신이 썼고 실무자를 통해 전달했다고 말을 맞췄는데, 대통령이 자신을

콕 집어 불러세우고 쪽지를 건넸다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증언과는 완전히 어긋납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지난달 17일) : 전화를 끊고 돌아서니까 대통령이 지나가시다가 저를 봤어요. 보니까 그때

'어, 기재부 장관' 그러더니 손짓을 하니까 (대통령 옆에 있던) 누군가가 나한테 주면서….]

 

김 전 장관은 또 핵심 쟁점인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문구와 관련해서는 헌법상 긴급재정입법권을 활용해,

거대 야당이 막아 세운 민생과 경제 법안 100여 건을 추진하려는 목적이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지난 23일) : 입법권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해소하지 못한

여러 가지 막혀 있는 부분을 해소하자….]

하지만 긴급재정입법권은 긴급 상황에만 발령할 수 있는 만큼 국회가 정상 기능한다면 필요가 없는 데다,

'국회 관련 각종 자금을 끊으라'는 쪽지 속 다른 지시사항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 (지난 23일) : 지금 증인이 말씀하시는 그런 입법을 하려면 결국 국회가 해야 하는데, (국회의

각종 자금을 완전 차단하라는) 저거는 국회를 정지시키겠다는 뜻인데?]

 

탄핵 여부를 가를 핵심 증거를 두고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헌재가 탄핵심판 과정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영상편집; 이자은

[AK라디오]'최상목 쪽지'의 진실은 무엇인가

소종섭2025. 2. 7. 10:59

윤석열 VS 최상목, 주장 엇갈려
윤 " 준 적 없다", 최 "받았다"
야당 "최 대행 안 읽었다? 이해 안 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 출석했다. 청문회에 처음 나온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쪽지를 받았다고 재차 증언했다. 최 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했고, 그 자리에서도 강하게 반대했다"고 말했다.

 

※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84iDuE6LNSo

주목되는 것은 A4용지 1장짜리 쪽지의 진실이다. 이 쪽지에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할 것, 국회 관련 예산을 완전히 차단할 것,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핵심은 두 가지다.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 쪽지를 줬느냐'와 '최 대행이 쪽지를 읽었냐'이다.

 

윤 대통령이 줬다면 '국헌문란' 입증 가능성 커져

 

윤 대통령이 쪽지를 준 것이 맞다면 "경고성으로 계엄을 했다"는 윤 대통령 주장과 달리 형법 제 87조 내란죄와 관련해 국회를 무력화하고 별도의 입법기구를 만들려 했다는 '국헌 문란'이 입증될 가능성이 크다. 또 최 대행이 쪽지를 읽었다면 알고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는 내란죄의 '부화수행(附和隨行. 그저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태도나 행동)'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는 사형이나 무기 등에 처하고 지휘한 자나 중요 임무 종사자 등은 사형, 무기나 5년 이상 징역·금고에 처하며 부화수행·단순 관여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돼 있다. '최상목 쪽지'의 작성자, 전달 지시자, 확인 여부 등이 내란죄 수사에서 중요한 이유다.

 

최 대행은 "(비상계엄 회의 직후 대통령이) 기재부 장관! 이렇게 불렀고, 옆에 있던 누군가가 참고자료라고 줬다. A4용지를 가로로 세 번 접은 쪽지 형태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시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참고자료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최 대행에게 이 같은 쪽지를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나온 윤 대통령은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나중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헌재에서 "윤 대통령이 아니라 내가 쪽지를 작성해 실무자를 통해 최 대행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최 대행이 읽었다면 내란죄 '부화수행' 해당 가능성

 

그렇다면 최 대행은 이 쪽지를 읽었을까. 그는 "보지 않았다. 내용을 모른다"고 부인했다. “쪽지 형태로 받았기 때문에 내용은 보지 못했으며 기재부 차관보에게 가지고 있으라고 줬다”고 말했다. "다음 날(12월 4일) 새벽 1시 50분쯤 차관보가 이 문서 얘기를 꺼냈을 때 '무시하기로 했으니 덮어놓자'고 하고 내용을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야당은 여전히 최 대행을 의심하고 있다. 6일 청문회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은 "안 봤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추궁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검찰에 최 대행 쪽이 제출한 문서에 접힌 흔적이 없다. 다림질해서 펴 가지고 다시 작성해서 제출한 것이냐"라며 이실직고하라고 따졌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진실과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 소재를 가르는 핵심 증거인 '최상목 쪽지'의 실체가 한층 더 명확해졌다. 그러나 여전히 쪽지의 작성자, 전달 경위와 내용 인지 여부를 둘러싼 관련자들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내란죄 수사의 중요한 한 포인트가 이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kumkang21@asiae.co.kr
마예나 기자 sw93yena@asiae.co.kr

최상목 "윤 대통령 부른 뒤 참고 쪽지 받아"‥윤석열 진술 반박

신수아 newsua@mbc.co.kr2025. 2. 6. 14:16
 
최상목 권한대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참고 문서를 받은 구체적인 정황을 국회 청문회에서 거듭 증언했습니다.
 
국회 '비상계엄· 내란 혐의 국정조사'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 부총리는,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기재부 장관'이라고 자신을 부르셨고, 그 자리에서 옆에 누군가가 참고자료라고 전달해 줬다"며, "당시 경황이 없어서 쪽지 내용을 바로 읽진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에 출석해 "최 부총리에게 쪽지를 준 적도 없고 계엄 해제 후 한참 있다 언론 기사에서 봤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계엄이라는 초현실적 상황에서 아직 외환시장이 열려 있어 바로 읽지 못했 이튿날 새벽 1시 40분쯤 차관보와 함께 계엄에 대한 내용인 걸 확인한 뒤, '우리는 무시하기로 했으니 덮어두자'고 얘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수아 기자(newsua@mbc.co.kr) 

윤석열은 “안 줬다” 최상목은 ‘받았다”…전직 검찰총장의 ‘1도 2부’

김남일기자
  • 수정 2025-01-23 10:09
  • 등록 2025-01-21 17:58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차기환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1일 오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핵심 증거 중 하나인 ‘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확보’ 문건을 모른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 문건을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일반 형사범들이 하는 ‘1도(逃) 2부(否)’ 행태를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사 내용도 부정확하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장관은 그때 구속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답변 내용을 종합하면 비상입법기구 관련 문건의 존재는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으며, 문건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날 김 전 장관 쪽은 “해당 문건을 김 전 장관이 작성했다. 그러나 (비상입법기구가) 국회 대체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주장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증언과 문건 내용 등에 비춰볼 때 공범 관계 피의자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부인 전략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입법기구 관련 문건을 받은 상황과 시점을 이렇게 설명했다.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하고 들어가시다 갑자기 저한테 참고하라는 접은 종이를 주셨다. 대통령이 직접 주시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대통령이 들어가시면서 제 이름을 부르시(며), 저를 보시더니 참고자료, 이것을 참고하라고 하니까, 옆의 누군가가 저한테 접혀 있는 자료를 하나 줬다.”
 
즉 지난해 12월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용산 대통령실 대접견실로 다시 들어온 윤 대통령이 ‘최상목에게 문건을 주라’고 지시하자, 현장에 있던 누군가가 미리 출력한 문건을 건넸다는 것이다. “내가 준 적 없다”는 윤 대통령 주장은, 실상 ‘내가 주라고 지시해서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대신 줬다’는 사실을 교묘히 비튼 것이다.
 
윤 대통령 주장이 사실이라면 최 권한대행은 국회에 나와 대통령에게 혐의를 덮어씌운 위증을 한 셈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 “기존 국회 답변 등을 참고하라”고 했다. 윤 대통령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최 권한대행에게 건넨 이 문건이 특히 중요하게 다뤄진다. 공소장에 적힌 문건 내용은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이다.

국회 기능을 전면 중지시킨 뒤 별도의 입법기구를 꾸리겠다는 것으로, “국회 대체와 무관하다”는 김 전 장관 주장과는 정면 배치된다.

검찰은 이 문건 내용 등을 근거로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여 헌법상의 국민주권제도, 의회제도, 정당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했다.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판사가 비상입법기구 창설 의도를 묻자, 윤 대통령이 ‘내가 썼는지 김용현이 썼는지 가물가물하다’며 핵심 혐의를 떠넘기려는 듯한 답변을 했다. 그래도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아예 문건을 모른다고 잡아뗀 것이다.
 
윤 대통령이 초유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에 이어, 국헌 문란 목적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를 일단 전면 부정하는 무리한 변론 전략을 두고는 ‘일단 도주하고, 잡히면 부인하고, 그래도 안 되면 뒷배를 쓴다’는 형사범들의 ‘1도 2부 3배’ 행태 확장판이라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체면을 모두 내던질 만큼 다급하기 때문”(검찰 출신 법조인)이라는 것이다.

최상목 “가로 3번 접혔다”는 계엄 문건…대통령이 준 걸 안 봤다?

야당 “검찰 제출된 문건엔 접힌 흔적 없어”

심우삼기자
  • 수정 2025-02-06 21:13
  • 등록 2025-02-06 16:5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입법기구 관련 문건(쪽지)을 건네받고도 펼쳐 보지 않았다고 재차 주장하자 야당에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국조) 3차 청문회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받은 문건이 화두가 됐다.
 
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받은 문건에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의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해산을 전제로 한 지시여서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 가운데 하나다.
 
국회방송 유튜브 갈무리
 
최 권한대행은 그간 국회 긴급 현안질문 등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하고 들어가시다 갑자기 저한테 참고하라고 접은 종이를 주셨다. 대통령이 직접 주시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에는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고 경황이 없어서 주머니에 넣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 장면을 보고 나서, 나중에 그 문건이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 사실은 직원한테 맡겨 놓은 상태였다”며 당시 문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로,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해 왔다.
 
“계엄을 반대했기 때문에 받은 자료에 대해 관심도 없고 열어 볼 의사도 없었다”, “언뜻 봤더니 비상계엄을 전제로 한 조치 사항 같은 것으로 느낌을 받았다”라고도 했다. 자신이 기억하는 문건의 내용은 ‘재정자금, 유동성 확보’ 정도라는 것이다.
 
문제는 문건의 형태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내란국조 3차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을 때부터 에이포(A4) 크기 문건이 가로로 세 번 접혀있었다고 밝혔다. 문건 내용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의미로, 문건 내용을 곧바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그간 주장의 연장선상이다.
 
그러자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권한대행 쪽이 검찰에 제출한 문서에는 접힌 흔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최 권한대행의 설명대로 종이를 접었다가 다시 펴 보인 박 의원이 “문건을 펴 가지고 검찰에 제출한 것이냐”고 묻자 최 권한대행은 “내가 제출하지 않았고, 펴지도 않았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밑에 분이 다림질해서 펴 가지고 다시 작성해서 제출한 것이냐”고 다시 묻자 최 권한대행은 “그건 차관보에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다”고 답했고 박 의원은 “(차관보에게) 확인하겠다”고 응수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최 권한대행이 받은 쪽지를 ‘형상기억종이’에 빗대 비꼬는 글들이 연이어 올라왔다. 형상기억종이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는 극우 세력 사이에서 주로 회자되는 단어로 투표용지에 쓰이는 복원력이 우수한 종이를 의미한다. 극우 세력은 이 형상기억종이로 만들어진 가짜 투표지로 부정선거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충격. 최상목 형상기억종이 사용중”이라고 썼고, 또 다른 누리꾼은 “상사가 하급자한테 중대한 명령 문서를 곱게 접어서 쥐여줬을 리가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