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JTBC 단전·단수 지시 없었다는 이상민의 궤변
MBC·JTBC 단전·단수 지시 없었다는 이상민의 궤변
[기자수첩]
- 입력 2025.02.16 00:28

지난달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계엄 당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한겨레·경향신문·MBC·JTBC·여론조사 꽃(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사실을 허 청장이 시인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는 5공 시절 군사정권도 하지 않았다. 정부 비판 언론의 신문 제작과 방송 송출을 아예 멈춰버리려 했던 압살 작업이 자행되었음을 보여주는 충격적 장면이었다.
검찰도 단전·단수 음모를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에 명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집무실에 함께 있던 이상민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고, 이 장관이 포고령 발령 직후인 2024년 12월3일 23시37분경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24시경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했고, 소방청장은 장관의 지시 사항을 소방청 차장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이상민 전 장관은 지난 11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허석곤 청장의 증언과 검찰의 공소장을 모두 부인했다. 그는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등 특정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에 대한 조치를 지시받았느냐’는 질의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대신 “(대통령 집무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본 게 있다.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답했다.
대통령 지시가 없었다면 소방청장과는 왜 통화했을까. “비상 계엄이 선포되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쪽지 본 게 생각이 났다. 그 쪽지가 어떤 맥락에서 작성되고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단전·단수를 소방이 무작정 하게 되면 국민에게 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마음에 쓰였다. 소방청장과 통화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챙겨달라는 취지의 당부였다.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
정리하면 윤 대통령은 자신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고, 소방청장에게 전화는 했지만 얼핏 본 쪽지에 있던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소방청장은 자신과 통화 이후 단전·단수해야 하는 언론사를 알고 있었던 셈이다.
이상민 전 장관의 주장을 두고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윤석열로부터 문서나 지시를 받지 않았고, 다만 그런 내용이 담긴 쪽지를 봤다는 것이다. 어이가 없다. 작성자·지시자도 없이 그냥 하늘에서 쪽지가 떨어졌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대통령실에 가지 않은 소방청장이 어떻게 대통령 탁상에 있는 내용을 파악해 지시로 받아들였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비판 언론을 말살한 뒤 전체주의를 꿈꾸었던 내란 세력 일원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궤변을 늘어놓는 것을 바라보는 국민의 인내심도 한계에 이르렀다. ‘입틀막’ 정권의 언론장악 최종단계였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는 반드시 그 실체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윤 대통령 공소장엔 "계엄 때 함께 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공수처, 검경에 수사 넘겨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지만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행적은 묘연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공개된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는 이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윤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함께 있었던 점, 이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경찰과 검찰은 다시 이 전 장관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전날인 3일 국회에 공개된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이 전 장관의 이름이 모두 다섯 번 등장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20분부터 오후 10시 사이 윤 대통령이 준 '24시경 한겨레·경향·MBC·JTBC·여론조사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봤다. 비상계엄은 당일 오후 10시 23분께 선포됐는데, 이를 전후로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집무실에 함께 있었다고 한다. 이 전 장관은 앞서 오후 8시 40분께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 1시간 40분 정도 대통령실에 머문 셈이다.
오후 11시 23분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가 발령되자, 이 전 장관은 그 직후인 오후 11시 34분과 오후 11시 37분, 조지호 경찰청장과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차례로 전화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경찰청장에게 경찰의 조치 상황을 확인한 뒤 소방청장에게는 '24시경 한겨레·경향·MBC·JTBC·여론조사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
이 전 장관 역시 최상목 경제부총리(현 대통령 권한대행),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처럼 '계엄 문건'을 받았을 거라는 의혹이 수사 기관에서 확인된 것이다. 그가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은 지난달 13일에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회의에 나온 허석곤 소방청장의 시인으로 처음 공론화됐고, 이를 끌어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전 장관 계엄 문건에도 이같은 내용이 담겨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상민 전 장관 몫으로 작성된 계엄 문건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이 전 장관 몫의 계엄 문건이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건네진 계엄 문건과 동일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 대목이다. 이 전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한 질문을 수차례 받았지만, 이전처럼 모든 증언을 거부한 채 답변을 회피했다.
비화폰 사용한 행안부 장관... 계엄 다음날 '핵심 4인방 안가 회동'

윤 대통령 공소장으로 이 전 장관의 계엄 연루 의혹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는 있지만, 일각에선 이 전 장관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 행적이 여전히 빈칸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이상민 전 장관이 용산에 도착한 시점부터 비상계엄 선포까지 2시간 가까이 되는데, 검찰 공소장에도 이 전 장관의 동선과 행위에 대해선 극히 일부분만 포함된 데 그쳤다"라며 "계엄 수사 두 달이 되어가는데 미진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 역시 "이 전 장관이 마치 보란 듯이 일체 증언을 거부하고 있고, 비화폰까지 사용해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 전 장관을 포함해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가 여타 피의자들에 비해 더딘 건 사실인 것 같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재직 당시 보안 휴대전화인 비화폰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는데, 역대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틀어 비화폰을 사용한 건 이 전 장관이 유일하다. 이 전 장관은 12.3 계엄 당일에도 오후 6시에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용산으로 들어오라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2.3 당일 울산에서 행사와 회의를 이어가던 이 전 장관은 점심 무렵 대통령과 일정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예정된 회의가 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급히 서울로 돌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직후인 4일 안가에서 법조인 출신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민정수석과 비밀 회동을 갖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전 장관 수사에 대한 질문에 "공수처로부터 받은 수사기록을 분석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경찰과 검찰에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전날 공개된 윤 대통령 공소장 중 이 전 장관과 관련된 부분 전체를 기록한 것이다.
- "(2024년 12월 3일 20:20~22:00경)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로 다시 들어온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에게 '24:00경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 "윤 대통령의 소집 지시를 받은 국무위원 등이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로 모이고 있었는데, 국방부장관 김용현을 비롯하여 법무부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통일부장관 김영호, 국무총리 한덕수, 외교부장관 조태열, 국가정보원장 조태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국가안보실장 신원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 도착하였고, 2024. 12월 3일 22:17경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가 도착함으로써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모이게 되었다."
-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선포를 전후하여 대통령 집무실에 함께 있었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하였고, 이에 이상민 장관은 포고령 발령 직후인 2024년 12월 3일 23:34경 경찰청장 조지호에게 전화하여 경찰의 조치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2024. 12. 3. 23:37경 소방청장 허석곤에게 전화하여 '24:00경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라고 지시하였고, 허석곤은 위와 같은 이상민 장관의 지시사항을 소방청 차장 이영팔에게 전달했다. 이영팔은 2024년 12월 3일 23:40경 서울소방재난본부 본부장 황기석에게 전화해 '포고령과 관련하여 경찰청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해 달라'고 반복하여 요청했고, 허석곤은 2024년 12월 3일 23:50경 황기석에게 재차 전화하여 '경찰청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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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동의한 분 있다" 김용현 진술 속 이름, 이상민? https://omn.kr/2c044
- 윤석열이 이상민에게 직접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했다 https://omn.kr/2c2si
▣ 제보를 받습니다
오마이뉴스가 12.3 윤석열 내란사태와 관련한 제보를 받습니다. 내란 계획과 실행을 목격한 분들의 증언을 기다립니다.(https://omn.kr/jebo)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내란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데만 사용됩니다.
이상민의 거짓말... 尹이 직접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
尹, 이상민에 '단전·단수하라' 문건 보여줘
이상민, 소방청장에 대통령 지시 사항 전달
경찰에선 "대통령에 지시 받은 거 없어" 진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증언 거부를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선포 직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고 단전·단수조치를 취할 것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전 장관은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이 내용은 빼놓고 진술했으며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도 증언을 거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불리한 내용 쏙 빼고 진술한 이상민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채 앉아 있다. 뉴스1
3일 한국일보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내용도 적시됐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집무실로 들어온 이상민 전 장관에게 '24시경(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인 3일 밤 11시 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경향신문·한겨레·JTBC·M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 이에 허 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같은 지시를 전달했다.
공소장 내용은 경찰이 확보한 이 전 장관의 진술과 180도 다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 조사에서 조 청장과 허 청장에게 연이어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따로 지시를 내린 건 없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려 조 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은 조 청장이) 다른 누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며 "아무 응답이 없어 조금 기분이 나빠서 대화도 전혀 하지 못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또 "이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사건사고 들어온 것이 있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들 안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전에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준비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경찰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의 경찰 진술과 검찰 수사 내용이 상반되는 만큼 사실 규명을 위한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 전 장관 수사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맡았으나, 다시 경찰이 맡게 됐다. 계엄 당시 실제 단전·단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범죄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미수범'에 대해선 처벌 규정이 없는 직권남용죄 특성을 감안해 내란죄 직접 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로 재차 사건을 넘긴 것이다. 경찰은 관련 자료 검토 후 이 전 장관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쪽지 줬다"는 尹 측, "못 봤다"는 국무위원

윤석열 대통령(왼쪽 사진)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은 공소장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이 선포되고 나면 국무위원이 취해야 하는 조치사항을 출력해 문서로 준비해뒀다고 적었다. "문건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한 이 전 장관을 포함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경찰 진술과 엇갈리는 부분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만류에도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계엄을 강행했다. 이후 조태열 장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네주고, 대통령 집무실로 다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단전·단수 조치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윤 대통령 곁을 거의 내내 지켰던 김용현 전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해 "최상목 대행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조태열 장관에게 건넨 문건 외에도 한덕수 총리와 이 전 장관 등에도 쪽지를 줬다"고 주장했다. 국무위원들은 그러나 윤 대통령이 최 대행과 조 장관에게 쪽지를 주는 걸 보지 못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으로 존재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당사자들이 부인하는 가운데, 문건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상현 기자다른기사 보기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이 계엄 선포 직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지시를 받은 이 전 장관은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연락해 윤석열의 지시 사항을 전달했다. 앞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비상계엄에 반대했다고 진술했던 이 전 장관이 계엄 직후 윤석열 지시를 그대로 이행했다는 뜻이다.
〈시사IN〉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윤석열에 대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 공소장을 보면, 윤석열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 전 장관에게 ‘24시께 한겨레와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조치 사항을 직접 지시했다.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문건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건 처음이다.

윤석열의 지시를 받은 이상민 전 장관은 비상계엄 포고령 발령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34분께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에게 연락해 경찰의 조치 상황을 확인했다. 3분 뒤인 11시37분에는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와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이다.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고 지시했다. 이후 허 청장은 이를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전달하는 등 비슷한 지시가 아래로 하달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 같은 지시는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윤석열이 국무회의를 소집한 직후 이뤄졌다. 윤석열은 12월3일 오후 8시20분~10시 사이 소집 지시를 받고 출석한 국무위원 숫자가 회의 정족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의 만류를 뿌리치고 미리 준비한 지시 사항이 담긴 문건을 일부 국무위원에게 건넸다. 이 시점에 지시 사항이 담긴 문건을 받은 건 이상민 전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전달된 문건에는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라는 내용이 적혔다.
앞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12월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에게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하며 비상계엄 선포를 말렸다고 진술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안건 제안, 제안 이유 설명, 안건 토의, 의결 과정이 있었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모두 “없었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국무회의 성립 여부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도 진술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사실은 부인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허석곤 소방청장과 통화하며 무엇을 지시했느냐’는 경찰의 추궁에 이 전 장관은 “사건사고 들어온 것이 있냐, 국민들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말한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윤석열 공소장에서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를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경찰 조사에서 비상계엄을 반대했다던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지시 사항을 그대로 이행했지만, 이에 대해 진술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윤석열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에 대해 부인한 바 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이상민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1월21일 윤 변호사는 “전혀 대통령 지시가 아니다. 이상민 장관도 그런 지시한 적 없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다.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 등 계엄의 결정권자들로부터는 그런 지시가 내려간 적 없다는 걸 말씀드린다”라고 주장했다.

이상민 전 장관은 현재 경찰이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부터 이첩받아 수사하다가, 이 사건을 다시 경찰로 넘겼다. 공범을 폭넓게 인정하는 내란죄 특성상 모의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동조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부화수행(줏대 없이 다른 사람 주장을 따라 행동함)이나 단순 가담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진다. 한편 윤석열 형사재판은 오는 2월20일 오전 10시에 시작된다.
“경찰 투입해 언론사 봉쇄…윤석열, 이상민에 직접 지시”

이상민, 계엄 때 소방청장에 “경향·한겨레·MBC 단전·단수 협조” 지시했다

소방청장 "이상민, 계엄 직후 경향·한겨레·MBC 단전 단수 지시"
행안위 윤건영 "지시 있었나" 질의
"협조 요청 오면 해주라는 취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