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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무죄…군사법원 “채 상병 사건 항명 아니다”

무궁화9719 2025. 1. 9. 11:45

박정훈 대령 무죄…군사법원 “채 상병 사건 항명 아니다”

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 모두 무죄

오연서기자
수정 2025-01-09 11:33
등록 2025-01-09 10:35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뒤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어겼다며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오전 10시 박 대령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사건 선고 기일을 열고 박 대령의 항명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상관명예훼손 혐의 역시 무죄가 나왔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폭로한 뒤, 방송에 출연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함께 받아왔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19일 수해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채아무개 상병이 순직한 사건을 수사한 뒤 7월30일 이 전 장관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고, 이 전 장관은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다음날 이 전 장관은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했고, 박 대령은 이런 결재 번복에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항명' 박정훈 대령 1심 무죄…역풍 맞은 국방부 '무리한 기소'(종합)

군사법원 "피고인에게 한 기록이첩 중단은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구체적, 개별적 명령이라 보기도 어렵다"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피고인 발언이 거짓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박 전 단장 측이 제기한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각
무고한 영관장교 희생양 삼으려 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역풍 불가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오전 박 전 단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언도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해 11월 21일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 받은 바 있다.
 
법원은 먼저 '항명' 혐의의 근거가 되는 채 상병 사건 조사기록 경찰 이첩 보류 명령의 존재 여부에 대해 박 전 단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이첩보류) 지시를 따를 것인지에 관하여 회의 내지 토의한 것을 넘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구체적 개별적인 기록 이첩 등의 명령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이를 인정할 증거는 찾을 수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어, 당시 김계환 사령관의 기록이첩 중단 명령과 관련해 "(사령관은) 오히려 지체없이 기록을 이첩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해야 할 법령상 권한 및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 사건 기록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이첩 중단할 것을 요구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법원은 "결국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 사건 기록 이첩 중단 명령의 권한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한 기록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어머니 김봉순씨(가운데)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은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합리적 의문의 여지가 없음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국방부 최고위 상관이 피해자에게 직접 대면보고하며 피해자의 반응까지도 살폈던 피고인의 구체적 진술이라는 점 등은 당시 보고 배석자들의 진술보다는 더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법원은 다만 박 전 단장 측이 제기한 군 검사의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법원은 이첩보류 명령이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에 관한 명령으로 판단되며, 항명죄와 상관 명예훼손죄는 군 위계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해 군 기강을 문란케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피고인 측 주장만으로는 군 검사의 자의적 기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판결은 비록 1심 결과이긴 하지만 국방부의 '무리한 기소'였음을 보여준 것이어서 상당한 역풍이 예상된다. 제 임무에 충실했던 무고한 영관 장교를 희생양 삼으려 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한 것이다.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발단이 됐고 이후 국방부가 부당한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매우 민감한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됐다. 
 
특히 12.3 내란 사태를 계기로 위헌·위법한 명령을 무비판적으로 맹종한 군 주요 지휘관들의 행태가 상대적으로 더욱 도드라지면서 무죄 판결에 따른 후폭풍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항명 수괴' 혐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1심 무죄

 
  • 사회
  • 입력 2025.01.09 11:50
  • 수정 2025.01.09 12:03

'이첩 보류 명령 없어' 판단…항명죄 불성립
법원 "해병대사령관 보류 명령 권한 없어"
박정훈 "정의로운 재판은 국민 성원 덕"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서고 있다. 2025.1.9 연합뉴스
 

박정훈 "정의로운 재판은 국민 성원 덕"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오전 박 대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해병대 수사단은 (경찰에)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고 사령관은 지휘감독권이 있지만 보류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며 항명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사령관이 회의 또는 토의를 넘어서 피고인에게 구체적, 개별적 기록의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고 보고 항명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다고 본 셈이다.

 

이종섭 전 장관 명예훼손 혐의에도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공소사실처럼 피고인 발언이 거짓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내렸다.

 

박 대령은 선고공판 직후 기자회견에서 "지혜롭고 용기 있는 판단을 내려준 군판사들에게 경의를 보낸다"면서 "오늘의 정의로운 재판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 성원 있었기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심 선고를 앞둔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 앞에서 열린 군인권센터 주최 기자회견에 참석한 가운데 참가자들이 무죄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9
 

법원 "해병대사령관 보류 명령 권한 없어"

 

앞서 군검찰은 작년 11월 2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박 대령이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상관인 국방장관의 명예를 훼손하고서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 군 지휘체계 및 기강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이를 보류하라는 당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또한 당시 이종섭 국방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부당한 지시를 한 듯한 인상을 줬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대령 관련 재판은 작년 11월 21일 결심공판 때까지 총 10차례 진행됐고, 이종섭 전 장관과 김계환 전 사령관 등 사건 관련 주요 직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어머니 김봉순씨와 기뻐하고 있다. 2025.1.9 연합뉴스
 

결심공판 최종진술에서 박 대령은 "검찰의 주장처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이첩 보류만 주장했으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제가 고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라면서 "재판장님, 군에게 불법적인 명령을 내리면 안 되고 불법적인 명령에 응하면 안 된다고 말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보이진 않지만 언제나 함께하고 있는 고 채수근 상병에게,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겠다고 한 저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게 도와주길 바랍니다"고 말했다.

 

이날 1심 선고공판에 앞서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 등의 주최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부승찬·서영교 등 야당 의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 대령 무죄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한편 박 대령은 작년 12월 18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회장 이준희)의 사회공헌상(인권 대상)을 받고 수상 소감을 통해 "1년이 지난 지금은 누가 망상인지 이제 국민이 알게 됐고 당시에 저를 집단 항명의 수괴라는 정말 교과서에나 나오는 단어로 저를 구속, 처벌하려고 군검찰은 입건했다"며 "지금은 누가 내란의 수괴가 됐는지...모든 진상은 밝혀지고 결국 진실은 감출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 아무리 권력이 힘이 세고 절대 권력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진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