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우의장 “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하라”
길어지는 ‘헌재의 시간’…전문가들 “그래도 결론은 탄핵 인용”
- 수정 2025-03-13 07:27
- 등록 2025-03-13 05:00


[속보] 우의장 “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하라”
“헌법 질서 부정…입법부˙헌재 얕잡아 보는 태도”

우 의장은 “헌재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로, 입법부와 헌재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얕잡아보는 태도”라며 “최 권한대행은 나라의 근간과 공직의 기강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다.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마 후보자를 언제 임명할 지 국민에게 공개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는 이유도 밝히라”며 “더 이상 좌고우면 말고, 헌법적 의무를 방기한 공직자로 기록되지 말라”고 경고했다.
최 대행은 지난주 우 의장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지만, 우 의장은 납득하지 못했다고 박태서 공보수석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마 후보자를 끝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최 대행 탄핵소추가 불가피하다고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 공보수석은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우 의장은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향하며 이를 둘러싼 대립과 혼란이 커져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가적 불행이지만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며 “의견이 달라도 탄핵 심판의 본령인 헌법 질서 수호의 가치는 절대 훼손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 질서 부정 행위가 지속되면 공동체에 재난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모든 국가기관과 공직자부터 헌법수호 의지를 분명히 다지라”고 당부했다.
헌재 “마은혁 불임명은 위헌…최상목, 국회 권한 침해”
- 수정 2025-02-27 15:54
- 등록 2025-02-27 10:16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헌법학자들 "崔, 헌재 결정 이행하라"…尹측 "의무 없다" 반발
-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메일보내기
- 2025-02-27 17:31
헌정회복 위한 헌법학자 회의 "헌재 결정, 큰 의미 가져"
"최대행, 조속히 마은혁 임명함으로써 자신의 의무 다 해야"
尹측 "추가적인 검토 및 고려 해야"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내리자, 헌법학자들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헌법학자 100여명으로 구성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헌재 결정은,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고, 이는 그 권한대행도 마찬가지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어 "최 대행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그 자체로 또 다른 위헌적인 행위이자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성숙한 입헌민주주의 국가를 추구하는 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최 대행은 조속히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함으로써 자신의 의무를 다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위헌적인 부작위로 헌정질서를 훼손한 바 있는 최 대행은, 이번 헌재 결정을 신속히 이행함으로써 자신이 훼손한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헌재 결정에 대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려는 정치적 꼼수"라고 반발했다.
이어 "최 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더라도 마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만 하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행정 집행을 위한 추가적인 검토 및 고려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에 따르면 탄핵 결정엔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의 8인 체제보다는 9인 체제에서 탄핵 인용 확률이 높아지는 만큼, 윤 대통령 측이 적극 반발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합의 안 됐다고? 이 공문 뭔가!"‥'국힘 대표의원' 직인 선명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가 합의해 오면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겠다"고 한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여야 합의 공문'을 공개했습니다.
국회의장실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사무처와 국힘, 민주당 사이에 오간 공문을 그대로 공개했습니다.
의장실에 따르면 작년 8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3명의 임기가 10월 17일 자로 만료된다고 공문으로 통보하자,
우 의장은 이를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보냈습니다.
이에 시작된 헌법재판관 선출 논의 끝에 지난달 9일 국민의힘은 조한창 후보를, 민주당은 정계선·마은혁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다는 공문을 우 의장 측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힘이 보낸 공문에는 조한창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한다는 내용과 함께 국민의힘
대표의원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여야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진통은 있었지만 결국 의석 수에 따라 민주당 2명, 국민의힘이 1명을 각각 추천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밟은 증거라는 겁니다.
의장실은 "오늘 공개한 공문이 헌법재판관 선출이 여야 합의를 통해 이뤄졌음을 명확히 입증한다"며 "여야 합의가
분명히 확인됐으니 최 대행은 마 후보자도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의 2명 임명 결정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단독] 국회 측 공문엔 '국힘' 명단과 직인…"마은혁 여야 합의 있었다"
헌재는 내일(10일) 국회 추천의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행의 권한쟁의 심판을 이어 갑니다. 최 대행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했는데, 저희 취재진이 이미 국회 안에서 합의가 있었다는 근거로 헌재에 제출한 공문을 입수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의 이름을 모두 적시하고 여기에 대한 청문위원을 선임하겠다고 도장까지 찍어서 국회의장에게 보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공문입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보낸 걸로 돼 있습니다.
제목은 '헌재 재판관 선출에 관한 청문위원 선임 통보'입니다.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등 3명의 재판관 후보자를 검증할 청문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니 조치해 달라며 명단도 적었습니다.
정점식, 곽규택, 김대식 의원 등 5명입니다.
국민의힘 대표의원 직인도 찍혀 있습니다.
민주당도 같은 공문을 보냈습니다.
청문 절차에 따라 청문위원 7명을 선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들 공문을 받은 국회의장은 같은 날 청문위원을 선임하며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국회가 공석인 세 자리의 헌법 재판관 선출을 놓고 분주하게 움직이던 시기입니다.
공문이 오간 다음 날인 12일, 권성동 의원이 여당 원내대표로 선출되자 여당은 청문회를 보이콧했습니다.
"중요 판결을 앞두고 야당의 일방적 추천"이란 이유에서였습니다.
이 때문에 최 대행은 두 명의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측은 이 공문들이 여야 합의가 무리 없이 진행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정 서류라는 입장입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해 재판관 추천 당시 국민의힘에서도 여당 한 명, 야당 두 명에 대해 사실상 동의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라고 전했습니다.
또 합의와 별개로 재판관 선출안은 국회의장이 제출하게 돼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이완근 / 영상편집 최다희 / 영상디자인 유정배]
연지환 기자 (yeon.jihwan1@jtbc.co.kr)
[단독]헌재 ‘9인체제’ 완성 서두른다···재판관 임명 거부 헌법소원 심리 속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제기된 헌법소원 심리와 관련해 의견서 제출기한을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심리를 빠르게 진행함으로써 조속히 결론을 내려는 의도에서다. 헌재가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의 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최 대행은 국회 선출 절차를 완료했으나 임명되지 않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 경우 헌재는 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된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지난해 12월31일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서 피청구인 측인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에 각각 30일 이내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통지했다. 이 사건은 헌법학자이기도 한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12월28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제기한 재판이다.
헌재는 지난 2일 의견서 제출기한 변경 통지문을 두 사람에게 다시 보냈다. 당초 30일이었던 의견서 제출기한을 7일로 당겨 지난 9일까지 답변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밝힌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심리를 조속히 진행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입장문 제출 기한을 앞당긴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 헌법소원은 기본적으로 서면심리이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입장 없이도 결론 도출이 가능하다. 피청구인의 의견서 자체가 형식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권한대행들이 임명을 안 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말은 권한대행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임명하지 않은 행위 자체가 문제”라며 “법리적 판단이라 서면 심사가 빨리 끝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소송의 핵심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이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국회 몫 재판관 3명이 퇴임한 이래 3명이 결원인 상태였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정지가 되면서 권한대행을 맡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의 임명을 끝내 거부해 탄핵소추됐다. 한 총리에 이어 권한대행을 이어받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 후보자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임명을 보류했다.
만약 헌재가 이 헌법소원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결정 등을 위헌으로 판단하면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서 헌재가 9인 체제가 될 수 있다. 김선택 고려대 교수는 “헌재가 적극적으로 결정 주문에 재판관 추가 임명을 요구하는 확인적 선언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헌재가 9인 완전체가 되면, 4월에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할 때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7인의 재판관이 심판을 이어갈 수 있다.
그간 헌재는 재판관들을 빠르게 충원해달라고 수차례 촉구했다. 천재현 공보관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1명의 공석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청문회 개최… '9인 체제' 완성 임박
- 기자명 박소현 기자
- 입력 2024.12.23 19:00
'대통령 탄핵' 심판 준비 속도…헌재, 27일 첫 변론준비기일 예정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며 공석이었던 헌재의 ‘9인 체제’ 완성을 향해 본격적인 절차를 밟는다. 헌재는 탄핵 심판 등 주요 헌법 사안을 앞두고 정상적인 인원 구성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23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정계선·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24일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를 대상으로 청문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임명권에 이의를 제기하며 청문회 불참 가능성을 시사해 야당 단독 진행이 유력하다.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임명동의안 강행 처리 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될 조짐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3명의 재판관 퇴임 이후 석 달 가까이 6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헌재법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여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지만, 현재는 최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다. 헌재는 기능 마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조항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며 심리를 이어왔다.
이번에 3인의 재판관이 임명되면 헌재는 9인의 완전 체제로 복귀하게 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같은 중대한 헌법적 사안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의미가 있다.
헌재는 27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 관련된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되며, 현재의 6인 체제에서는 한 명의 반대만으로도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
새로 임명될 재판관들이 초기 심리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임명 절차가 요구되고 있다. 국회는 26일 또는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임명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있어, 심판 절차가 일부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헌재는 대통령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절차 진행 방안에 대해 23일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문까지 내밀며 추궁한 헌재 '답 못한' 최 대행 운명은..
[뉴스.zip/MBC뉴스]
헌법학자 100여명 "'마은혁 권한쟁의' 먼저 선고 타당"
- 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메일보내기
- 2025-02-02 11:17
"선고 순서도 헌재 판단 권한…간섭은 독립성 침해"
"9인 미만 선고, 헌법 취지 반하며 청구인에 불리"
"재판관 비난, 재판 배제 의도…독립성 훼손 우려"

헌법학자 100여 명이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하는 것이 "헌법에 비춰 타당하며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일"이라고 한목소리로 입장을 밝혔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2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부작위 사건 선고에 관한 입장'을 내고 해당 사건을 둘러싼 주요 문제제기 지점에 대해 반박했다. 헌법학자회의는 '12·3 내란사태' 이후 결성된 임시단체로 김선택(고려대)·이헌환(아주대)·전광석(연세대) 교수가 공동 대표를 맡고 100여 명의 헌법학자가 참여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권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등 다른 중대한 사건들이 진행 중인 가운데 헌재가 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선고만 오는 3일로 서둘러 잡은 것은 공정하지 않고 선택적이라고 비판해 왔다.
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정계선·이미선 재판관에 대해 정치적 성향 등을 거론하며 공정한 재판 진행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공격해 왔다.
이에 대해 헌법학자회의는 "이번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게 불공정하거나 선택적이라는 비판은 헌법적으로 설득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우선 헌법학자들은 "헌재는 사건의 사회적 중요성과 신속한 구제 필요성, 성숙성 등을 고려해 어떤 사건을 먼저 처리할지에 관한 고유한 판단권한을 가진다"며 "이에 관한 과도한 간섭은 헌법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일갈했다.
또 "재판부를 9인 체제로 만드는 것은 공정한 헌법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대통령·국무총리 탄핵심판 등 이번 사건보다 먼저 접수된 사건들 역시 9인 체제로 심리해 결정을 선고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고 헌법이 요청하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헌법은 위헌결정 혹은 인용결정을 위해 6인 이상 재판관의 찬성의견을 요구하며 재판관의 공석은 그 자체로 합헌의견 혹은 기각의견으로 기능한다"며 "9인이 아닌 체제로 사건을 심리해 선고하는 것은 헌재에 소송을 제기한 국민과 기관 등 청구인 측에 매우 불공정하고 부당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권한쟁의심판의 인용 결정은 과반수로 정해지기 때문에 8인 체제는 9인 체제에 비해 청구인 측에 불리한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재판관들의 개인적 성향을 문제 삼는 주장에 대해선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특정 재판관들의 회피를 강요해 그들을 재판에서 배제하려는 의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헌법학자회의는 "이러한 배제 의도는 국회와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선출 혹은 지명한 9인의 재판관들에 의해 헌법재판이 이뤄지도록 한 우리 헌법의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어서 헌법적으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31일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본질은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헌법·법률을 위배했는지와 그 위배가 중대한지를 '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재판관 개인 성향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헌법학자 100여 명도 이를 지지한 것이다.
헌법학자회의는 "국민들이 익히 알고 있듯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재판관의 개인적 성향과 무관하게 엄밀한 '법적 판단'을 거쳐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하게 임명된 재판관들을 부당한 사유로 근거 없이 공격하는 것은 헌법재판의 권위와 독립성을 흔드는 것이자 우리 사회가 쌓아온 민주헌정에 대한 신뢰와 합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법적 판단을 수행하는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은혁 임명' 시간 벌었다지만…崔대행에 '선택권' 없다
- 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메일보내기
- 2025-02-04 05:00
"헌재 판단 자체에 별도 해석 필요 없어"
헌재, 3일 예정됐던 권한쟁의심판 선고 미루고 변론 재개
입장 말 아끼는 崔대행, 정치권 압박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헌재 부작위 판단 취지 나온다면 따르는 건 선택 아닌 의무"

헌법재판관 후보자 1인의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결정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일단 선고를 미뤘다.
다만 헌재의 판단이 '강제력 없는 권고성'으로 해석되는 데 대해선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 판단을 따르는 것은 강행 규정이고, 최 대행 역시 이에 관한 입장을 분명하게 보여야 하는 셈이다.
헌재는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열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여야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는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는 보류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의 이러한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로 인해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이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최 대행은 당시 마 후보자에 대한 보류 결정에 관해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현재에도 이에 관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부르거나 진술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결국 이날 예정된 선고 시간을 약 2시간 앞두고 최 대행 측의 변론 재개 신청을 수용하면서 판단을 우선 연기했다. 헌재 역시 여야 양면의 압박 등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대행 입장에선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싸고 우선 시간을 번 셈이고, 헌재 입장에선 당분간 정원을 채우지 못한 '8인 체제'를 이어가게 된 것이다.
최 대행 측은 헌재의 선고가 나기 전까지는 별도의 입장이 없으며, 타 기관 유권해석 의뢰 여부 역시 선고 내용에 따라 그 이후에 판단하겠다고 밝히며 우선 '신중모드'에 나섰다.
하지만 헌재의 결론이 무엇이든 따르겠다는 입장을 최 대행이 명확히 해야 현재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재 결정이 최 대행의 실제 임명 여부를 '강제'할 수 없고, 권고적 성격을 가졌다는 일각의 주장이 상징적인 사례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선택 교수는 "최 대행은 선고 전이라도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고, 헌재의 선고가 나온다면 더더욱 그 취지를 따라야 한다"며 "부작위에 대한 위헌 확인이 결정되면 그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한다는 건 헌법재판소법상 강행 규정이고, 그 자체로 의무가 발생한다. 따르지 않는다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자체에 별도의 해석이 필요 없고, 최 대행 역시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 등 헌법학자 100여 명으로 구성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전날 헌재가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하는 것이 헌법에 비춰 타당하며,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일이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현직 대통령 탄핵이란 중차대한 사안에서 헌재가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절차적 정당성, 공정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없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여권에서 지나치게 공격하는 측면도 없잖아 있지만, 현직 대통령 탄핵 문제이고, 기각 여론도 40%대에 달한다. 절차적 논란이나 흠결이 없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장의 권한쟁의심판이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에 관해)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청구 의결을 거치고, 헌재는 이 문제를 한덕수 총리 탄핵 건과 함께 '턴키' 방식으로 함께 풀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재판관 임명 보류’ 최상목 권한침해 결론은?···“헌재 인용시 임명해야”
법조계 “인용시 임명 안하면 직무유기 처벌 가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타당했는지 여부가 3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다. 헌재가 ‘국회의 헌재 구성권이 침해됐다’고 인정하면 최 대행은 마 후보를 재판관으로 즉각 임명해야 한다.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 처벌은 물론 탄핵 사유도 될 수 있다고 법조계는 전망했다.
헌재는 오는 3일 오후 2시 국회가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결론을 낸다. 국회가 선출한 3명의 재판관 후보자 중 마 후보자만 빼고 정계선·조한창 두 명의 재판관만 임명한 최 대행의 결정이 국회가 갖고 있는 ‘헌재 구성 권한’을 침해했는지가 쟁점이다.
앞서 최 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1명의 재판관 임명이 늦춰지면서 헌재의 9인 재판관 체제 구성은 미뤄졌다. 이후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들어오자 헌재는 이 재판 심리를 속전속결로 진행해왔다. 최 대행 측이 권한쟁의심판 변론 재개와 증인 신청을 헌재에 요청했지만 헌재는 이를 모두 기각하고 1차 변론기일 후 바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국회 측 주장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3인씩 임명하는 재판관 선출의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국회가 ‘국회 몫 3인 재판관’을 선출한 것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재량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헌재가 인용하면 마 후보자의 임명은 법적으로 곧바로 이뤄질 수 있게 돼 9인 재판관 체제가 완성되고 향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 사건을 9인 재판관이 심리·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최 대행 측은 헌재가 국회 손을 들어주더라도 즉각 마 후보를 임명할 필요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사실에도 어긋나고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헌재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에 대해 기속력을 갖는다. 헌재법 66조 2항은 ‘헌재가 부작위(불임명)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면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전문가인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헌재가 국회 측 손을 들어줬는데도 임명을 미루거나 이를 하지 않으면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가 성립되는 것이자 실정법 위반, 구체적으론 직무유기 등 범죄도 성립된다”고 말했다.
이황희 성균관대 교수는 “부작위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위헌의 연속이 되는 것”이라며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질 것에 대비해 재판관의 임시지위를 인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헌재가 인용하도록 하는 방법 등이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선 이번 권한쟁의심판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명의로 낸 것을 문제 삼으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국회 표결을 통해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 역시도 “잘못된 해석”이라고 했다. 최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등은 “헌법재판관 추천은 국회의 권한이지, 국회의장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국회 표결을 통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를 결정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선택 고려대 교수는 “국회가 먼저 3명의 후보자를 표결을 통해 (인준 가결) 의사를 확정했고, (최 대행이) 이들 중 두 명만 골라서 임명한 것이 현재의 문제”라며 “이 상태에서 또다시 국회 권한이 침해됐는지를 표결로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100여명의 헌법학자들이 모인 헌법학자회의는 이날 입장문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이나 국무총리 탄핵심판 등 이번 사건보다 먼저 접수된 사건들 역시 9인 체제로 심리해 선고하는 게 헌법에 부합한다”며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사건을 다른 사건보다 먼저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