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속보] 윤석열 탄핵안 가결, 대통령 직무정지…찬성 204표
무궁화9719
2024. 12. 14. 19:14
[속보] 윤석열 탄핵안 가결, 대통령 직무정지…찬성 204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3번째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지난 12일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을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 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탄핵 반대 당론’ 이탈은 12명이다. 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105명이 표결에 불참해 ‘투표 불성립’으로 1차 탄핵안을 폐기시킨 지난 7일과 달리, 이번엔 재적 의원 300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비상계엄의 준비, 전국 비상계엄 선포 등)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 내란(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국헌문란행위 등) 등 지난 3일의 위헌·불법적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를 받고 있다. 204표 찬성으로 가결됐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안 의결서 사본을 전달받는 순간부터 군 통수권 등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다. 대통령이 헌법상 갖는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대통령 직무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서 정본을 전달받은 뒤 탄핵심판 절차를 밟게 되며 6개월 안에 심판을 마쳐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접수부터 선고까지 91일이,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이 걸렸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尹 탄핵안 가결되자 與의원들 전원 퇴장
주희연 기자, 김상윤 기자
2024. 12. 14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퇴장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엔 긴장이 감돌았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가 시작하기 전부터 의원총회를 열어 내부 회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후 3시30분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본회의 시작 4시 직전에 일어나 본회의장에 입장하기 시작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상황에 대해 “워낙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언행에 각별히 조심하자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관련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제안설명을 듣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탄핵안 표결에 관한 당론을 정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표결 참석을 제안한다”고 하면서 지난 주와 달리 표결에 참석하기로 했으나, ‘탄핵 반대’ 당론은 유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시작 시각이 3분 지난 오후 4시 3분이 돼서야 의원총회를 종료하고 본회의장으로 이동했다. 전날부터 국회에서 탄핵 찬성 1인 시위를 해온 김상욱 의원은 12·3 비상 계엄 해제를 위한 찬성 표결 당시 입었던 패딩을 입고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당 의원들이 모두 입장한 뒤 오후 4시 6분 본회의 개의를 선포했다. 우 의장은 “오늘 의원들이 받아들 투표용지의 무게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를 해주시길 바란다”며 윤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안 제안 설명에서 “윤석열은 이 내란을 진두지휘한 내란의 우두머리”라며 “특수전 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직접 점검했고, 국회의원 체포를 직접 지시했으며, 위헌 위법한 포고령까지 직접 검토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선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마지막 기회”라며 “역사의 문을 뛰쳐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9분 간 진행된 박 원내대표 제안 설명 내내 침묵을 지켰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 의원들은 탄핵안 제안 설명이 끝난 직후 오후 4시28분부터 표결에 들어갔다. 기표소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선 여당 의원들은 별다른 대화없이 침묵 속에 표결을 진행했다. 우 의장은 4시45분 투표 종료를 선언, 개표를 시작했다.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했고, 표를 세는 개표기의 ‘드르르르’ 소리가 장내를 울렸다. 우 의장은 오후 5시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했다. 300명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표 8표가 나왔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56분이었다.
우 의장이 “가(찬성) 204표”라고 밝히자 야당 의원석에선 함성 소리가 크게 들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가결 선포 즉시 침묵 속에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국민의힘 김상욱, 조경태 의원만 퇴장하지 않고 자리를 지켰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민주당 김남근·김준혁 등 야당 의원들이 다가와 악수를 건넸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경호·의전 등 예우는 유지
한덕수 권한대행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14일 저녁 정지됐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지만,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행정수반으로서의 권한은 박탈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이날 오후 5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는 몇 시간 안팎의 시차를 두고 탄핵소추 의결서가 전달된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박탈된 권한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을 맡아 행사하게 됐다. 대통령의 헌법상 주요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다만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한덕수 총리를 피의자로 전환하고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차순위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총리 권한대행을 겸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 여부는 상황을 지켜보며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가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탄핵에 나선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최장 180일 동안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 나올 수 없다. 통치행위로 볼 수 있는 모든 활동이 중지되기 때문이다. 다만 서울 한남동 관저 생활은 유지된다. 경호, 의전 등의 예우도 그대로여서 관용차와 전용기도 이용할 수 있다. 급여는 그대로지만, 업무추진비 지급은 정지된다. 권한 행사가 정지된 기간에도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들로부터 비공식 보고를 받을 수는 있다. 다만 보고 범위는 공무상 비밀을 제외한 내용으로 제한된다. 대통령 비서실 조직도 그대로 유지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남동 관저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를 지켜본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이날 비상근무를 하면서 국회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봤다. 언론과의 접촉은 최소화했다.
탄핵심판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인용’하면(받아들이면) 대통령직은 즉시 박탈된다.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은 일반인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에게는 매달 지급되는 연금(재직 당시 급여의 70% 수준)은 물론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에 대한 임금과 무상 의료서비스 등의 혜택도 사라진다. 반면 헌재가 탄핵안을 각하 또는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장나래 고한솔 기자 wing@hani.co
[尹탄핵소추] 권한정지가 끝 아니다…尹, '내란 수사·특검' 칼끝에
안용수2024. 12. 14. 17:11
강제 수사 조여오는데 헌재 심판 변론도 병행해야 할 처지
탄핵 가결되며 '김여사 특검법' 통과 가능성도 커져
관저에 머문 채 경호 등 최소한 예우만 받으며 대응해야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 탄핵안 가결로 국가 원수의 권한은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지난 7일 1차 탄핵 표결은 국민의힘이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욱 거세진 여론에 여당 방파제가 무너졌고, 윤 대통령은 이제 거대한 쓰나미 앞에 서게 됐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헌법 84조에 따라 내란·외환의 죄는 예외다. 현재 윤 대통령은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내란죄 수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구속이나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 수사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실제로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이나 관저가 형사소송법상 군사 기밀 시설이라는 이유로 실제 집행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지난 11일 경찰이 압수 수색을 위한 대통령실 청사 진입 시도도 이 같은 이유에서 무산됐다.
수사 기관의 수사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변론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헌재법에 따라 선고까지 최장 180일 이내에 운명이 엇갈린다.
국가 원수의 공백에서 빚어지는 혼란을 고려해 선고가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이 기한을 앞당겼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피청구인' 신분으로 헌재 심판대에 서는 모습을 전 국민이 보게 된다.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변론에 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비상계엄이 고유의 통치행위로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고, 야당의 '폭거'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밝힌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의 대응 계획을 읽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명백할 때는 통치 행위라고 주장하지 못한다"며 "혹은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사법 심사할 수 있다는 법리가 확립돼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뿐만 아니라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도입에도 다시 속도가 붙고 있다. 야당이 발의한 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아직 정부로 이송되지 않아 지난 3차례처럼 윤 대통령이 직접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법대로라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한덕수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란죄 피의자로 수사 대상에 오른 한 총리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렇게 시시각각 외부로부터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에게는 이제 경호와 관용차 사용 정도의 최소한 예우만 유지된다. 윤 대통령의 권한 정지와 별개로 대통령실은 가동되지만, 청사로 나와 참모진의 보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한남동 관저에서 머물며 내란죄 수사, 탄핵 심판 변론, 그리고 다가오는 특검 대응에 나서야 한다.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