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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속보] 尹 대통령, 계엄사 포고령 1호 발동

무궁화9719 2024. 12. 4. 14:49

[속보] 尹 대통령, 계엄사 포고령 1호 발동

입력 2024.12.03 22:30
업데이트 2024.12.03 23:33

https://youtu.be/rWo7TzFbt_A

계엄령 포고령(제1호) 전문

2024. 12. 3. (화)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 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 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 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령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선포된 이후 44년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사진 YTN 캡처

 

“계엄 선포 무효”…국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가결

2시간35분 만에 해제요구안 통과

고한솔기자
  • 수정 2024-12-04 13:57
  • 등록 2024-12-04 01:02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새벽 1시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결의안은 여야 의원 190명이 참석한 가운데, 190명 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3일 밤 10시25분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 2시간35분 만에 해제됐다. 

“재석 190, 찬성 190”…계엄군 국회 진입 속에도 ‘절차’ 지킨 국회

  • 수정 2024-12-04 13:53
  • 등록 2024-12-04 04:27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새벽 1시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재석 190인, 찬성 190인으로 가결됐다고 선포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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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순간 만큼은 여야가 하나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8분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여야 의원들과 당직자, 보좌진 등은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너나 없이 앞다퉈 국회로 집결했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190명의 의원이 국회로 모였고, 만장일치로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50여분이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여의도에선 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분 단위로 숨가쁘게 이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밤 11시께 유튜브 생중계 방송을 통해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조치하겠다”며 “모든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공지했다.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인 국회 표결을 위해서다.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인 최소 150명의 의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다. 국민과 함께 막겠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한다. 국회로 와달라”고 말하며 국회로 빠르게 달려왔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기관이자 계엄군의 첫번째 통제 대상이다.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대장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따라 3일 밤 11시55분 무렵부터 국회에 계엄군이 투입됐다. 이들은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등의 유리창을 부수고 국회 본회의장까지 진입을 시도했고, 각 당의 보좌진들은 소화기 등을 쏘고 몸으로 문을 막아서며 이들을 저지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과정에서 “국회에 투입된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가 대표실에 난입해 이 대표를 체포·구금하려 했던 시도가 폐회로티브이(CCTV)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확인해보니 이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려는 체포대가 만들어져서 각기 움직였다”고도 했다.
 
우 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해제 요구안 처리에 필요한 ‘절차’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표결에 앞서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 국회에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으나 통보가 없었다. 이는 대통령의 귀책 사유”라며 “우리는 그와 관계 없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본회의장에 모여있던 의원들 일부가 계엄군이 국회 본청 유리창까지 깨고 건물에 진입한 상황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빨리 상정해 표결하라”며 항의하기도 했으나, 우 의장은 “국회가 정한 절차에 오류가 없도록 진행해야 한다”며 10여분 간 안건 상정을 기다리기도 했다.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절처를 철저히 지켜, 윤 대통령이 결의안 가결이 무효라고 주장할 빈틈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읽혔다.
 
4일 새벽 1시께 이뤄진 표결에는 민주당 의원 154명과 국민의힘 의원 18명,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2명, 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개혁신당·무소속(김종민) 의원 각 1명이 참여했다.
 
우 국회의장이 재석의원 190명 중 190명의 찬성이라는 결과를 전하며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선언하자, 여야 의원들은 너나 없이 크게 환호하며 박수를 쳤다. 헌법(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 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국회에 진입한 군·경을 향해 “즉시 국회 경내 밖으로 나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자, 윤 대통령을 향해 즉시 비상계엄 해제를 공고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절차에 어긋난 위헌 불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계업법(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때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는데 이같은 절차를 어겼다는 것 등을 지적한 것이다.
 
계엄군은 결의안이 가결되자 국회에서 철수했지만, 여야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공식 선포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오전 4시20분이 넘도록 국회에 머무르고 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계엄령 6시간 만에…윤 대통령 “국무회의 열어 해제하겠다” [영상]

이승준기자
  • 수정 2024-12-04 13:53
  • 등록 2024-12-04 04:42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방송(KBS) 뉴스 화면 갈무리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4시30분께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갖고 “저는 어제 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계엄 해제 뜻을 밝혔다. 이어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이다”며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말하며 담화를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10시28분에 긴급 담화를 통해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군은 계엄사령부로 바로 전환해 ‘정당 활동, 집회 등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등 6개 사항이 포함된 ‘포고령 1호’를 이날 밤 11시를 기해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분노한 시민들은 국회 앞에 모여 계엄해제를 요구하며 저항했고, 여야 의원 190명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150여분 뒤인 4일 새벽 1시께 본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헌법이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영상] 국회진입 계엄군에 온몸으로 맞선 시민들, 계엄해제 결의안 통과에 환호

12월 4일 새벽 0시 50분께 국회 본관 앞, 계엄군 막아선 시민들

  • 입력   2024.12.04 03:57
  • 수정   2024.12.04 11:18
12월 4일 새벽 0시 50분께 국회 본청 앞에선 시민들과 야당 당직자 등 100여 명이 본관 진입을 시도하려는 계엄군과 대치하고 있었다. 이미 국회 본회의장 안에선 비상 계엄 해제 결의안 처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 상황에서 0시 56분께 추가로 계엄군이 투입됐다.
 
추가로 투입된 계엄군들이 국회 본청 문 좌우로 이동하려하자 시민들은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이며 이들이 본관 문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시민들은 “여러분의 명령권자들은 반란죄를 저지르고 있다” “가담 정도에 따라 낱낱이 처벌받게 된다”며 계엄군들을 본관 계단 밖으로 밀어내려 했다. 이렇게 몸싸움이 벌어지는 사이 본회의장 안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일제히 환호하며 박수를 쳤다. 영상엔 국회 본관 앞으로 몰려드는 계엄군에 맞서 몸싸움을 벌이다 결의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에 환호하는 생생한 현장이 담겨있다. 

 

https://youtu.be/sXZus4W3a_8

계엄 무산 시킨 3가지, 시민과 국회와 미온적 군대

 
  • 정치
  • 입력 2024.12.04 10:19
  • 수정 2024.12.04 15:00

시민들 두려움 없이 국회의사당으로 집결
다수의석의 힘으로 대의민주제 효력 보여
시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절 올리는 계엄군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4일 새벽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2024.12.4 연합뉴스
 

시민들의 힘과 야당이 다수인 국회의 기민한 대응, 군대의 계엄 투입에 대한 소극적 미온적 태도가 어우러져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이용한 심야 친위 쿠데타를 무력화했다. 주권자 국민들에 의한 광장 민주주의의 불길과 대의제의 제도적인 힘, 무력을 갖고 있는 군의 상식이 합작해 민주주의의 절체절명 위기를 막아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힘이 컸다. 무장군인과 장갑차가 배치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도 시민들은 두려움이 없었다. 한밤과 새벽 시간에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향했다. 심야를 틈탄 기습 계엄 발표로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끊기는 시간이었지만, 수많은 시민들이 속속 국회 앞으로 몰려들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보호하기 위한 '인간 방벽'이었다. 

 

국회의원들은 경찰의 통제로 국회 출입을 저지당했지만 담을 넘어 국회 구내로 들어갔다. 담을 넘는 국회의원들을 시민들이 도왔다. 시민들이 등을 내주고 무릎을 내줬다. 국회의원들을 시민이 밀어올려주는 그 장면은 광장의 시민과 대의제의 권능이 만나는 광경이었다. 막힐 뻔했던 국회의 문, 민주주의 수호의 문을 시민과 국회-야당-가 함께 열었다.

 

190명의 계엄 해제 의결 의석수는 지난 총선 결과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국회의 다수 의석이 기민한 대응으로 대의 민주주의의 위력을 보여줬다. 군인들이 국회 진입을 시도할 때 국회의사당 안에서는 군인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야당의 보좌관과 직원들이 안간힘을 써서 막아섰다. 국회 내에 있는 집기들로 출입문을 막으며 결사 저지했다. 국회의사당 안과 밖에서 벌어진 시민과 대의민주주의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방어 합작이었다. 

 

계엄 무산의 또 하나의 요인은 군의 소극적인 태도였다. 국회의사당에 투입된 군인들은 창문을 깨부수고 국회 2층을 점령하고 점령 뒤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국회 보좌진 사무처 직원들과 맞서는 등 긴장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로 긴급히 이동하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군장병 여러분, 여러분이 들고 있는 총·칼·권력은 모두 국민에게서 온 것이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군 장병 여러분께서 복종해야 할 주인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국민”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더라도 국회의사당 앞 군인들이 보인 모습에선 사실상의 친위 쿠데타의 '수족'이 될 생각은 결코 없다는 기색이 뚜렷했다. 한 시민은 "국회 담을 넘어 진입하려는 특전사 대원을 뒤에서 끌어내렸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으면서 물러갔다"면서 "자신들이 왜 여기에 와 있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보였다"고 말했다. 국회 앞에 계엄군으로 투입된 한 군인은 어느 시민에게 두 번, 세 번 거듭 허리를 굽혀 절을 하며 '죄송합니다'고 말하는 모습이 동영상과 사진에 찍히기도 했다.

경찰이 열어준 국회 문…"윤석열 체포하라" 시민 수백명 우르르[영상]

최지은 기자, 김호빈 기자2024. 12. 4. 12:54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4일 오전 11시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있던 수백명의 시위대 행렬이 국회 안으로 진입했다. 국회 2문 앞을 지키던 경찰이 통행로를 열어주며 시위대와 경찰 간 대치는 발생하지 않았다. 국회 본관으로 이동하는 시민들./영상=김호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 계엄령이 6시간만에 해제된 가운데 4일 낮 경찰이 통행로를 개방해 시민 수백명이 국회 안으로 들어갔다.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를 지키던 경찰이 2문을 개방했다. 이에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외치던 시민 수백명이 국회 경내로 들어갔다. 시민과 경찰 간 충돌은 없었다. 한 시민이 "들어가도 되냐"고 물어보자 경찰 관계자는 "들어가셔도 된다"고 안내했다. 
 
시민들은 질서를 지켜 국회 본관 앞으로 행진했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체포' '건희방탄 우크라개입 윤석열을 타도하자'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10시27분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6시간여만인 같은 날 새벽 4시27분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4일 오전 11시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있던 수백명의 시위대 행렬이 국회 안으로 진입했다. 국회 2문 앞을 지키던 경찰이 통행로를 열어주며 시위대와 경찰 간 대치는 발생하지 않았다. 국회 본관으로 이동하는 시민들./영상=김호빈 기자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김호빈 기자 hobin@mt.co.kr

조선 “정치적 자해” 중앙 “전두환 악몽” 동아 “시대적 괴물”

[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겨레 “국민 반역, 대통령 자격 없다” 한국일보 “수십 년 가꿔온 민주주의 일거에 퇴행”

  • 입력   2024.12.04 07:29
  • 수정   2024.12.04 07:41
▲4일 새벽 국회 인근의 계엄군 모습. 사진=김용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밤 기습적인 대국민 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한밤에 대한민국은 공포와 분노에 휩싸였다. 1979년, 1980년 신군부 이후 한번도 없었던 국민 기본권 제한조치를 행사했다. 국회가 2시간반만에 계엄 해제를 결의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새벽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간밤에 판갈이한 신문들은 저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을 규탄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도 탄핵논의가 불가피해졌다고 썼다. 신군부의 군홧발을 기억하고 있는 중앙일보는 “전두환 정권의 악몽이 떠오른다”며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고 썼다.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로 실은 사설에서 국민에 대한 반역이라며 더 이상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성토했다. 절차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위헌 불법 계엄령이라는 분석도 쏟아졌다. 내란죄 적용도 가능하다는 해석도 실렸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긴급 담화에서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법률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계엄사령부는 “계엄령 선포로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 금지되고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정치활동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과 출판 계엄사도 통제받는다”고 했다.

 

군부독재정권에서나 볼 수 있던 참혹한 광경

 

한국일보는 1면 머리기사 <尹 불법 계엄, 국회 150분 만에 해제>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대한민국의 비상계엄 선포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이후 44년 만”이라며 “반헌법적이고 독단적이고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권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일시에 멈췄다”고 썼다.

 

한국일보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계엄군이 쳐들어가며 군부 독재시대 때나 볼 수 있던 참혹한 광경이 펼쳐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신문은 이날 계엄 선포를 “분명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통해야 하지만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봤다. 계엄 선포의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한변협은 이날 자정무렵 발표한 성명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행위”라며 “대통령 스스로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2024년 12월4일자 1면
 

시민들 한밤 급작스레 찾아온 공포에 떨어

 

시민들은 충격과 공포에 떨어야 했다. 국회 앞으로는 수많은 시민들이 몰려 무장한 계엄군에 맞선 거센 저항의 불길이 됐다. 한국일보는 2면 머리기사 <계엄 선포되면 군인이 일상통제…시민들 “집 밖 나가기 무섭다”>에서 “시민들도 갑작스런 계엄령에 공포에 떠는 분위기”라고 썼다.

 

조선일보도 “탄핵여론 거세질 것” 법적 절차적 위반 내란죄 해석도

 

절차적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옴에 따라 탄핵 논의가 불가피해졌다는 분석도 쏟아졌다. 한겨레는 1면기사 <시민 국회가 막은 계엄령…탄핵 여론 거세진다>에서 “헌법이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이유로 비상 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이 거세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4면 머리기사 <법조계 “윤 대통령 탄핵사유 명확해져…내란 해석도 가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의 의결로 계엄이 해제된 뒤 법조계 인사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페이스북에 “사실 이건 내란으로 해석될 수 있어 대통령은 즉각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내란은 대통령 재임 중에도 수사 및 소추가 가능하다”고 썼다.

 

조선일보도 1면 기사에서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자해와 다름없는 계엄 선포로 야당의 탄핵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3면 기사 <여야 합의로 끝난 150분짜리 계엄… 尹대통령 리더십에 큰 타격>에서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헌법 등에서 규정한 법적 절차 관점에서 계엄령이 선포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라며 “헌법에서 규정한 국무회의 심의 등 계엄 선포를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봤다. 헌법 89조와 계엄법 2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계엄 선포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회의는 사전에 열린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혀, 국무회의가 열렸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2024년 12월4일자 1면
 

1987년 민주화 이후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향후 대통령 탄핵 요구가 거세지는 등 정치적 파문이 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고도 썼다.

 

경향신문 “위헌적인 비상계엄” 한겨레 “국민에 대한 반역”

 

경향신문은 사설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즉각 철회하라>에서 “국가 헌정질서와 국민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중단되는 비상계엄을 이렇게 명분 없이 선포하는 것은 충격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헌법수호 책무를 진 대통령이 국가 기능과 질서를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비상계엄으로 국가와 국민에 문제가 생긴다면 전적으로 윤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비상계엄을 지체없이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국회를 두고 윤 대통령이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경향신문은 “무도한 인식의 극치를 드러냈다”며 “야당 의원들을 모두 반국가 세력으로 체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에 실은 사설 <윤 대통령 계엄, 국민에 대한 반역이다>에서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즉각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며 “군 지휘부는 국회 결의가 헌법 사항임을 이해하고, 병력을 곧바로 부대로 복귀시키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겨레는 “국방부가 군 병력을 자의적으로 운용하며 시민과의 충돌을 야기한다면, 엄중한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군부 세력이 1979년과 80년 ‘반국가세력의 내란 획책’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45년이 지났는데, 21세기에 국민의 손으로 뽑힌 대통령이 똑같은 이유로 선포한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되물었다. 한겨레는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고 선진국 문턱에 다다랐다고 자부해온 국민의 자긍심을 산산조각내는 윤 대통령의 시대착오적 행동은 온 국민의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며 “도대체 윤 대통령은 최소한의 판단력과 이성을 갖고 있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한겨레 2024년 12월4일자 1면 머리기사
 

한겨레는 “오직 윤 대통령과 그 주변 몇몇 측근의 심각한 착각과 공포심의 발현이라고밖엔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며 “윤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고 규정했다. 검사 탄핵소추와 예산 감액을 두고 반국가행위라고 한 윤 대통령 주장을 두고 한겨레는 “이런 이유로 비상계엄을 꺼낸다니 윤 대통령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명백한 반국가행위는 지금 윤 대통령이 저지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진단했다.

 

중앙일보 “전두환 정권 떠올라 탄핵논의 불가피” 동아일보 “군사정권 연상”

 

중앙일보는 사설 <느닷없는 대통령의 계엄선포, 무슨 일인가>에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비상식적 상황”이라며 “터무니없는 계엄 선포로 윤 대통령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든다”고 적었다. 중앙일보는 계엄 직후 계엄사령부 포고령에서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고 모든 언론 출판도 계엄사 통제를 받을 것을 지시한 것을 두고 “어처구니없다”며 “1980년 전두환 정권의 악몽이 떠오른다”고 털어놨다. 중앙일보는 “국민들의 민주화 의식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이런 군사독재 시절의 통제가 먹힐 수가 있겠나”라며 “국제사회에서도 엄청난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의 ‘패악질’ 때문에 계엄 선포가 불가피하다고 한 것을 두고 중앙일보는 “공감하기 힘들다며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지 군 병력을 동원한 계엄 선포로 맞선다면 독재정권과 다를 게 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중앙일보는 “이런 엄청난 조치를 취하려면 그에 걸맞은 사유가 분명해야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계엄이 나와야 할 이유가 없다”며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판단력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고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이번 계엄 소동으로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을 맞게 됐다”며 “설마하던 대통령 탄핵 논의가 불가피해졌다”고 내다봤다.

 

▲중앙일보 2024년 12월4일자 사설
 

조선일보도 사설 <국민 당혹시킨 계엄 선포, 윤 대통령은 어떻게 책임질 건가>에서 “민주당이 폭주한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심야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도를 심각하게 넘은 조치”라며 “어떻게 지금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상황인가”라고 반문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도 아니고, 그럴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도 아니다”라며 “세계 10위권 민주국가로 국가 망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국민 철렁케 한 한밤 계엄선포… 혼란과 불안 빨리 끝내야>에서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는 과거 군사정권의 비정상적 헌정질서 파괴를 연상시킬 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가 아닐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야당의 잇단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에 따른 국정 차질을 들었지만 헌법이 규정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계엄선포를 두고 “40여 년간 대한민국이 일궈온 민주주의의 시간표를 되돌리는 퇴행”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회를 ‘괴물’로 규정했지만 그런 낡은 인식이야말로 시대적 괴물이 아닐 수 없다”고 규탄했다.

 

▲동아일보 2024년 12월4일자 사설
 

한국일보 “민주주의 퇴행” 세계일보 “나라 전체가 황당한 상황”

 

한국일보도 사설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국회의 해제 결의 수용하라>에서 “과거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나 가능했던 비상계엄이 민주주의가 꽃을 피운 이 시대에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없다”며 “수십 년을 가꿔온 민주주의를 일거에 퇴행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철 지난 색깔론에 근거한 비상계엄에 공감할 국민은 없다”며 “극도의 정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정도로 현 시국이 국가 비상사태라는데 동의할 국민은 없다”고 반박했다. 세계일보도 사설 <尹 대통령의 한밤 비상계엄 선포,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다>에서 “윤 대통령이 실제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나라 전체가 황당한 상황을 맞게 됐다”며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령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규정했다.

한국경제도 사설 <윤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 비판 무겁게 여겨야>에서 “느닷없이 터져나온 계엄령 선포는 국가 위상과 품격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대통령부터 비상계엄을 자진해서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s://www.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