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직간접 무기지원의 국제법적 검토
우크라이나 직간접 무기지원의 국제법적 검토
[기고] 이장희 한국 외대 명예교수
- 기자명 이장희
- 입력 2024.11.22 12:17
우-러 전쟁에 대한 대한민국의 중립 선언을 하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후 우-러 전쟁)은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되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비나치화, 돈바스 지역의 주민보호 명분을 내걸었다. 러시아의 공식적인 입장은 초기에는 전쟁이 아닌 특별군사작전이라고 했다. 그후 2023년 5월 9일 푸틴 대통령이 전승절 연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공식으로 특별군사 작전이 아닌 “전쟁”으로 변경하여 불렸다. 반면 우크라이나의 목표는 러시아에 점령된 자국 영토 탈환 및 NATO(북대서양 조약 기구) 가입이라고 했다.
장기분단국인 한반도는 우-러 전쟁이 서방(미국-NATO)과 러시아의 전쟁, 진영 대결로 그리고 제3차 세계대전 및 남북한으로 확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특히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무기가 전장터에서 북한 병사를 포함 무고한 민간인과 아동들을 학살할 비인도적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런 무의미한 제노사이드 모험은 당장 멈추어야 한다.
그래서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듯한 정책과 비공식 및 공식 발언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최근 2024년 10월 러시아-북한 안보조약 발효 이후 어느 나라든지 군사적 침공을 받은 경우 상대방을 지원하기로 합의한 이후 한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언급이 정부 사이드에서 자주 쉽게 거론된다.
2024년 10월 18일 오후 한국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은 1,500명의 특수부대를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파견해 현지 군사기지에서 훈련을 받았다고 했다. 또 국가정보원은 2024년 11월 20일 “북한군이 러시아 공수여단과 해병대에 배속됐고, 일부는 전투에 참여했다. 북한의 장사정포 추가 수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게다가 미국과 우크라이나 및 NATO도 한국에 국방물자를 더 많이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3년 12월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이 유럽국가들 보다 더 많은 탄약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했다고 보도했다.
본고에서는 우-러 전쟁 관련하여 한국의 교전국 무기지원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를 하고자 한다.
교전이 발생하면 제3국은 자동적으로 중립(neutrality)을 띈다. 형식적 개념으로 중립이란 전쟁에 참가한 국가와 참가하지 않은 국가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법적관계를 말한다. 실질적 개념으로 중립은 공평성과 무원조성을 내용으로 한다. 여기서 공평이란 중립국이 모든 교전당사자에게 동등한 방법으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중립은 무원조를 내용으로 한다. 비록 모든 교전 당사자에게 공평한 것이라 할지라도 원조를 내용으로 할 때에는 그것은 실질적 중립개념에서 제외된다. 즉, 중립이란 전쟁에 참가하지 않는 국가의 국제법상 지위로 공평과 무원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위의 위 국제법상 중립개념을 적용하면 세 가지 입장으로 정리된다. 첫째, 교전국 무기지원은 중립법규 위반이고 공동교전국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견해, 둘째, 중립법규 위반이 아니라는 견해, 셋째, 중립법규 위반이나 참전은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
분단국인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교전국 무기지원에 대한 중립개념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첫째 견해로서 한국의 무기지원은 중립법규 위반이고, 공동 교전국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엄격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관리를 위해서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위 한국 국가정보원 보고를 미루어 볼 때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전투참여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지원한 포탄이 우크라이나 파병 북한군 병사를 살상했다고 한다면, 남북한의 관계는 향후 군사적으로 더욱 긴장될 것이 너무 분명하다. 또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공동교전국이 되고, 대한민국의 국민은 제3국에서 적대국가의 국민으로 신체의 안위가 매우 위험하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과 국내법도 분쟁지역 무기지원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분쟁지역 무기지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2항에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동의사항이다. 이어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제57조 제6항, [군수품관리법 일부쟁법률안] 제15조의 2제1항에서는 주무부처의 장이 전쟁중이거나 내전이 발생한 지역에 인명을 살상하는 전투장비 및 탄약무기를 수출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신설)하고 있다. 이 개정안과 흡사한 입법례가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상 의회의 무기거래 비승인 공동결의안 규정이 있다.
물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제57조 제7항, [군수품관리법 일부쟁법률안] 제15조의 2제 2항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시에는 대통령이 상기 전항에서 규정한 국회동의를 받지 않아도 전시 또는 내전 중인 국가에 전쟁무기를 이전할 수 있고 30일 이내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받지 못하면 이후 무기 대외 이전은 중단된다고 규정(신설)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를 상기 국제법상 중립법규 위반 여부를 정리해본다. 국제법은 평시국제법과 전시국제법으로 2분하고, 전시국제법은 교전국 간 무력충돌법, 교전국과 제3국 간의 중립법규가 있다. 우-러 교전행위에 직접 참전하지 않은 제3국(대한민국)은 중립법규에 따라야한다. 제3국은 자동적으로 교전 쌍방에 대하여 공평성 유지 의무와 무원조 의무를 진다. 그래서 직간접의 무기지원은 국제법적상 중립법규 위반이고, 교전상대국 입장에서 대한민국을 공동교전국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본다.
더구나 한국에게는 교전국 러시아는 1990년 한소수교 이래로 수십년 동안 북방외교, 북방경협파트너로서 애써 만들어온 중요한 전략적 외교자산이다. 더구나 최근 러시아는 북러조약을 통해서 유사시 자동개입을 포함한 북한과 포탄 제공-인공위성기술 제공이라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런데 한국과 러시아가 교전관계에 놓일 때, 그 모든 참상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감당해야한다.
우-러 전쟁에서 국제법상 대한민국의 직간접 군사지원성 행태는 중립법규 위반이며, 한반도 평화관리에 명백한 위협이다. 또 대한민국 헌법과 국내법 위반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고위정책자들은 우-러 전쟁에 직간접 무기지원성 그동안의 오해성 발언을 국내외에 투명하게 해명, 사과하고, 향후에는 대한민국은 우-러 전쟁에 국제법상 중립법규 의무를 성실하게 지킬 것을 즉시 선언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러 전쟁에서 남한 포탄-북한 병사 살상이라는 충격적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정부는 향후에는 상기 우-러 전쟁에 직간접 군사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며, 조속히 “우-러 전쟁에 대한 대한민국의 중립 선언”을 통해서 한반도 모든 평화시민들의 평화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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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석사, 독일 킬(KIEL) 대학 법학박사(국제법)
- 미국 Yale Law School Visiting Scholar, Hawaii East-West Center Fellow,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국제공법 막스프랑크 연구소 객원연구위원(역임)
- 한국외대 법과대학 학장, 대외부총장(역임)
- 대한국제법학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회장, 한독법률학회 부회장(역임)
- 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 위위회 위원장(역임)
- 경실련 통일협회 정책위원장/운영위원장, 통일교육협의회 상임공동대표, 민화협 상임공동의장(역임).
- 대한적십자사국제인도법자문위원장, Editor-in-Chief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영문학술저널), 동북아역사재단 제1대 이사,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역사NGO포럼 이사장,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통령 자문위원, 대통령자문 국가정책기획기위원회 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재외동포재단자문위원, 외교부 자문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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