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광복회 “일제 국권 침탈이 무효라면, 김형석 임명 철회하라”
무궁화9719
2024. 8. 26. 10:26
광복회 “일제 국권 침탈이 무효라면, 김형석 임명 철회하라”
외교부 “원천적 무효” 답변에 임명 철회 요구
기자권혁철
- 수정 2024-08-25 13:45
- 등록 2024-08-25 13:02

광복회는 ‘일제의 국권 침탈이 불법·무효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며 외교부에 보낸 공개서한에 대해 외교부가 “원천적 무효”라고 답하자, 이런 답변과 어긋나는 주장을 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광복회는 지난 23일 입장문을 내어 “외교부의 ‘일제 지배 원천무효’ 입장을 환영하며 외교부 입장 확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독립기념관장 임명이 철회되고 ‘이승만 건국’을 둘러싼 ‘1948년 건국절’ 논란이 종식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복회는 “그동안 정부는 건국절 논란에 대해 소극적이고 모호한 대응으로 일관했으나, 이번에 외교부가 일제 지배 원천무효를 국민 앞에 공식 확인함으로써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이에 상응하는 ‘국민이 신뢰할 만한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며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가 원천무효’였다고 외교부가 확인한 것은 일제 시기 한민족의 국적이 일본이 될 수 없고 한국이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해주는 것이므로, ‘일제시기 우리 국적은 일본’이라며 외교부 입장과 배치된 주장을 한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의 임명은 지금이라도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복회는 “‘당시 나라가 없어 1948년에 대한민국을 건국했다’는 ‘1948년 건국절’ 주장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며 “‘이승만 건국’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이승만 건국대통령’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관’에서 보듯 1948년을 건국으로 상정한 일체의 주장은 ‘일제 지배 원천무효’를 확인한 외교부의 입장에 정면 배치되므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지난 22일 광복회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국권 침탈이 불법·무효였는지 정부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외교부는 지난 23일 “한·일 강제 병합조약은 우리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강압적으로 체결됐다”며 “정부는 조약이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을 그간 일관되게 유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이 내용이 담긴 답변 서한을 이날 광복회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외교부 "한일강제병합 원천무효"…광복회 "외교부 답 환영"
- 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메일보내기
- 2024-08-23 23:33
외교부 "한일 강제병합조약, 국민 의사 반해 강압적 체결"
"원천적 무효라는 입장 일관 유지…앞으로도 변함없을 것"
광복회 "대한민국 정통성·정체성 분명히 한 것"
"외교부 입장과 배치된 주장 한 김형석 관장 임명 철회해야"

외교부가 일제의 국권침탈이 불법·무효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광복회의 요청에 "원천적 무효"라는 답변서를 보냈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광복회가 전날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1965년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한일기본조약)'의 제2조 규정에 대한 현 정부의 해석을 묻는 서한에 "한일기본조약 제2조 규정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은 1965년 7월 5일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조약 및 협정 해설'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답변서를 보냈다.
한일기본조약 2조는 '1910년 8월 22일(한일합병조약 체결)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우리나라는 일본과 맺은 강압적 조약은 체결 당시부터 '원천 무효'라고 해석하지만, 일본은 1945년 패전이나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외교부가 언급한 해설 자료는 "소위 한일합병조약과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협정, 의정서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국가 간의 합의 문서는 모두 무효"라고 명시돼 있다.
무효 시기에 대해서도 "'당초부터'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미'라고 강조돼 있는 이상 소급하여 무효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한다.
외교부는 "이 해설서에 기술된 우리 정부의 입장, 즉 한일 강제병합조약이 우리 국민의 의사에 반해 강압적으로 체결됐으며 따라서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은 그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광복회는 입장문을 통해 "외교부가 일제지배 원천무효를 국민 앞에 공식 확인함으로써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이에 상응하는 '국민이 신뢰할 만한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면서 "'일제시기 우리 국적은 일본'이라며 외교부 입장과 배치된 주장을 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은 지금이라도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일제의 국권 침탈은 원천 무효”…광복회 공개서한에 응답
기자박민희
- 수정 2024-08-24 10:53
- 등록 2024-08-23 17:36

‘일제에 의한 국권침탈이 불법 무효였는지, 정부가 그 입장을 바꿀 계획이 있는지 입장을 밝히라’는 광복회의 요구를 받은 외교부가 “한일 강제병합 조약이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은 일관되게 유지해왔고,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란 답변을 내놨다.
광복회는 대한제국과 일본 사이에 병탄조약이 맺어진 지 114년이 된 22일 외교부장관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내, 1965년 6월22일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한-일 기본조약) 제2조 규정에 대한 외교부의 해석을 물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23일 오후 낸 입장문에서 규정에 대한 입장은 “1965년 7월5일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조약 및 협정 해설’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다음 구절을 제시했다. “1910년 8월22일의 소위 한일합병조약과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협정, 의정서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국가 간의 합의문서는 모두 무효이며, 또한 정부 간 체결된 것이건 황제 간 체결된 것이건 무효이다. 무효의 시기에 관하여는 ‘무효(Null and Void)’라는 용어 자체가 국제법상의 관용구로서는 ‘무효’를 가장 강하게 표시하는 문구이며, ‘당초부터’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미’라고 강조되어 있는 이상 소급하여 무효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 규정은 양국 간 불행하였던 과거 관계의 청산을 뜻하는 가장 특징적인 규정이다.”
외교부는 이어 “이 해설서에 기술된 우리 정부의 입장, 즉 한일 강제 병합조약이 우리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강압적으로 체결되었으며, 따라서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은 그간 일관되게 유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런 요지의 서한을 이날 광복회에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일이 1965년 수교 때 맺은 기본조약 제2조는 “1910년 8월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한국은 일본과 맺은 강압적 조약은 체결 당시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일본은 1945년 패전이나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광복회는 공개서한에서 “근래 대한민국의 국가 지위에 대한 역사적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있기에 공법단체인 광복회는 국민이 겪는 혼란을 해소하고 국론통합을 기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질의한다”며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국권침탈이 불법 무효였는지, 지금 정부가 그 입장을 바꾼 적이 있는지, 앞으로 바꿀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광복회는 최근 정부의 유네스코 사도광산 등재 찬성을 비롯해 ‘친일파’ 비판을 받는 독립기념관장 임명 강행, 광복절 축사에서 대통령이 일본 과거사를 언급하지 않은 상황과 관련해 이 공개서한을 보냈다.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
48년 건국이라면 100년 넘은 한미수교는 뭐가 되나
- 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메일보내기
- 2024-08-20 05:35
홍준표 "임시정부 인정하지 않으면 북한과의 민족사 정통성 문제 우려"
외교부는 이미 대한제국-독일 간 조약 인정…"대한제국 정통성 승계"
구한말 체결된 한미‧한불수교 등과도 모순…외교적으로 곤란해질 수도
05년 국적법 개정안 심사 때 "대한제국-대한민국 계속성 인정이 다수설"

건국절 논란의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건국됐다고 하는 뉴라이트 쪽 주장의 모순과 허점에 대한 지적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9일 페이스북에 "임시정부를 망명정부로 인정하지 않으면 해방 후 우리보다 먼저 정부를 세운 북한에 대해 민족사의 정통성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논란도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임정의 법통을 이어받은 정부가 민족사의 정통성이 있는 정부가 아닌가요"라고 되물은 뒤 "굳이 건국절을 할려면 임정 수립일인 1919.4.11로 하고 1945.8.15은 지금처럼 해방된 광복절로 하는 게 어떤지요. 그렇게 되면 1948.8.15은 정부수립일로 하는 게 맞겠지요"라고 다.
검사 출신이자 여당 대선후보급 중진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여권 내 무게감이 실린다. 그는 "부질없는 논쟁은 이제 그만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찬 광복회장의 아들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죽마고우인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48년 건국설의 모순을 국적법 전문가의 시각으로 짚었다.
이 교수는 "대한제국은 이미 근대 국제질서에 편입되어 다자조약도 체결한 국가다. 그 조약의 효력이 계속됨을 1986년 대한민국 외교부가 확인했다. 그 국가가 1919년에 이름을 바꾸고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것이지 새로 건국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실제로 독일 정부는 1981년 6월 대한제국이 1910년 국권 상실 이전에 체결한 '병원선에 관한 협약' '육전에 관한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 등 3개 협약의 효력을 우리 정부에 문의했다.
이에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서 대한제국의 정통성을 승계하여 왔으며, 관련 국제기구도 일관되게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을 법적 동일체로 인정하여 왔음을 감안'해 1986년 7월 이들 조약에 대한 효력을 인정했다.

같은 맥락에서 볼 때 48년 건국을 공식화하게 되면 외교적으로도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19세기 서구 열강이자 현재도 주요 강대국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과의 수교 역사를 재정립해야 한다. 이들 나라와 수교한 지는 100년이 훌쩍 넘는다.
일례로 미국과는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했다. 미국은 1905년 을사늑약 체결 후 공관 철수와 함께 대한제국에 대한 국가 승인을 취소했고 일제 식민통치와 미 군정을 거친 뒤 1948년 국교를 복원했다.
하지만 양국 정부는 2022년 수교 140주년 행사를 개최하는 등 대한제국 때 조미수호통상조약을 공식 인정하고 있다.
이는 영국(1883년)이나 독일(1883년), 프랑스(1886년 수교) 등과 관계와도 비슷하다. 만약 '건국' 시점을 1948년으로 기산한다면 수교 역사에 40년(일제, 미군정) 가량의 공백이 생긴다는 점에서 일대 혼란이 불가피해진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일제시대 일본 국적' 발언도 1910년 한일병합조약을 불법이자 무효로 규정한 정부 입장에 반하는 것임은 물론, 그 연장선상에서 48년 건국설의 반대 논리로 이어진다.
2005년 8월 발의된 국적법 개정안(일제시대 해외 순국한 독립운동가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은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폐기됐다.
당시 국회 검토보고서는 "국제법상 대한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이르는 국가의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라는 등의 근거로 "대상자들은 이미 우리 국민"이라며 법 개정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1948. 7. 17. 국가가 새로이 창설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하면서 민주공화국의 형태를 가진 국가(정부)가 출범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7. 17은 헌법 제정일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