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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의료 쇼핑' 못 한다"..연 365회 넘으면 90% 본인 부담

무궁화9719 2024. 7. 1. 14:12

"오늘부터 '의료 쇼핑' 못 한다"..연 365회 넘으면 90% 본인 부담

이정용2024. 7. 1. 09:22
 
[MBC 자료사진]
 
오늘(1일)부터 1년에 365회 넘게 외래 진료를 받으면 20% 정도였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90%로 올라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이런 내용의 '본인 부담 차등화'를 시행합니다.
 
본인부담률은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약 처방일수, 입원 일수 등을 제외하고 연 365회를 초과한 366회부터 현재 20% 수준인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환자들은 연 365회를 초과해도 본인 부담 차등화 적용이 제외됩니다.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산정 특례자로서 해당 질환으로 인해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 산정 특례자로서 중증장애인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외래진료 횟수는 매해 1월 1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올해는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산정합니다.
 
본인 부담 차등화 시행은 의학적으로 필요도가 낮은 불필요한 의료 남용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2021년 기준 외래 의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은 2천 550명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에서 급여비로 투입한 액수는 251억 4천 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한국 국민의 연간 외래 이용 횟수는 2021년 기준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9회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환자는 자신이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를 받았는 지를 국민건강보험 누리집(www.nhis.or.kr)에 접속해 'The건강보험 앱→건강iN→나의건강관리→진료 및 투약정보'를 조회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인 부담 차등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요양기관 업무포털 누리집(biz.hira.or.kr)을 참조하면 됩니다.

7월부터 외래진료 매일 받으면 건보 본인부담 90%로 ‘껑충’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들…불안한 국민 심리상담 8회 이용권도

기자김윤주
  • 수정 2024-06-30 14:30
  • 등록 2024-06-30 12:08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7월1일부터 1년에 365회를 넘는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이 현행 20% 수준에서 90%로 높아진다.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대일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8회 받을 수 있는 이용권이 제공된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을 정리해봤다.
 
① 외래진료 연 365회 넘으면 건강보험 본인부담 20%→90%
 
7월1일부터 1년에 365회 넘게 외래진료를 받으면, 366회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현행 평균 20% 수준에서 90%로 높아진다.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이날부터 적용되는 데 따른 것이다. 약 처방일수, 입원일수 등은 제외하고 외래진료 횟수만 산정한다. 외래진료 횟수는 매해 1월1일~12월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올해만 제도 시행일인 7월1일부터 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의 연간 외래이용 횟수가 높은 점을 고려해 의료 과소비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1년에 365회 넘게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은 지난해 기준 2448명으로, 한해 2500명 안팎이다.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에 365회 넘게 외래진료를 받아도 현행 수준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자(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로서 해당 질환으로 인해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 산정특례자로서 중증장애인 등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산정특례자 또는 중증장애인은 건강보험공단 내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의학적 필요성 등에 대한 심의를 거친다.
 
② 우울·불안한 국민에게 일대일 심리상담 8회 이용권…회당 최대 2만4천원
 
7월1일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작된다.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 10점 이상)이 확인된 사람 등이다. 대상자에게는 일대일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받을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이 제공된다.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자격을 갖춘 상담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1급 유형은 회당 8만원,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자격을 갖춘 상담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2급 유형은 회당 7만원이다. 이 중 본인 부담은 소득 수준에 따라 무료에서 최대 2만4천원(0∼30%)이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8만명 지원을 시작으로 2027년 50만명까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③ 장기 입원 대신 살던 곳에서 돌봄을…7월부터 재가 의료급여 전국으로 확대
 
장기간 입원 후 퇴원한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돌봄·식사 등을 제공하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사업 지역이 기존 73개에서 7월부터 229개 모든 시군구로 확대된다. 사업 대상자는 ‘1개월 이상 장기 입원 중이지만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에서 ‘입·퇴원 반복 환자’까지 확대된다. 1인당 서비스 지원금액의 한도도 월 60만원에서 72만원으로 인상한다.
 
④ 위험군 발견부터 사회관계망 형성까지…7월부터 고독사 예방관리 전국으로 확대
 
그간 39개 시군구에서 시행하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이 7월부터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로 확대된다. 시범사업은 고독사 위험군 발굴 조사와 안부 확인, 생활 개선 지원, 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사후관리(유품 정리)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내일부터 연간 365회 넘는 외래진료는 환자가 진료비 90% 부담

김병규2024. 6. 30. 12:01

건강보험 본인부담 차등화 시행…아동·임산부·중증질환자 등 예외
"불필요한 의료남용 방지 최소한 조치"…건강보험 홈페이지서 대상 여부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다음달부터는 1년에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를 받으면 20% 정도였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90%로 올라간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 이런 내용의 '본인부담 차등화'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처방일수, 입원일수 등을 제외하고 365회 넘게 외래진료를 받는 사람에게 366회째부터 9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다만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나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산정특례자로, 해당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사람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외래진료 횟수는 매해 1월1일~12월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올해만 제도 시행일인 7월1일부터 산정한다.
 
본인부담 차등화가 시행되는 것은 의학적으로 필요도가 낮은 불필요한 의료 남용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도에서다.
 
한국 국민의 연간 외래이용 횟수는 2021년 기준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9회보다 3배 가까이 높다.
 
2021년 기준 외래 의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은 2천550명이나 된다. 이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에서 급여비로 투입한 액수는 251억4천500만원에 달했다.
 
복지부는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과다 이용시 본인부담을 높이는 것"이라며 "한해 수백번 외래진료를 받는 등의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A씨의 경우 주사, 기본 물리치료 등 통증 치료를 위해 1일 평균 7개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연간 2천535회 외래진료를 받았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에서 2천600만원이 지출됐다. B씨의 경우 주사, 침구술 등으로 1일 평균 5.1개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2천500만원의 건보 재정이 사용됐다.
 
환자는 자신이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를 받았는지를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The건강보험 앱→건강iN→나의건강관리→진료 및 투약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본인부담 차등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요양기관 업무포털(biz.hira.or.kr)을 참조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TV 제공]

b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