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학칙 개정 부결되자 “재심의해 개정해야” “의대정원 배정위 명단·논의 내용 공개 어려워” 의대 정원 증원된 32개大 중 12곳 증원 완료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대정원 배정절차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배정위원회 회의록 작성, 부산대 학칙 개정안 교무회의 부결 등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는 8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달리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며,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회의록이 없다는 설명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최근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된 항고심을 진행 중인 고등법원에서도 배정위원회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지는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심리에서 이달 중순까지 결정을 내리겠다면서 정부에 관련 회의록 등을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록은 존재한다고 뒤늦게 해명하면서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오 차관은 “법원에서 요청한 자료와 소명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증원된 2000명을 대학별로 배정하는 과정을 성실하게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결정한 뒤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배정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오 차관은 “배정위원회의 위원 명단, 구체적인 논의 내용 등은 민감한 정책 과정에 선뜻 참여하기 어려운 위원들을 배려하기 위해 배정위원회 구성 당시부터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약속한 것이니 양해 부탁한다”고 했다.
지난 7일 오후 부산대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해 교무회의가 열린 가운데 오세옥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이 의대 증원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부산대 언론사 채널PNU·뉴스1
교육부는 기존 정원이 125명이었던 부산대 의대에 200명을 배정했다. 이후 일부 국립대 총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2025학년도 대입에서는 증원분의 50~100% 사이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했고, 부산대는 163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전날(7일) 개최된 부산대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오 차관은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 개정이 완료됐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원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 않고 교육부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오 차관은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취지를 봤을 때 대학별 의대 정원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교육부는 대학이 스스로 의대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 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부산대는 의대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학칙개정안을 재심의해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이 개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등교육법 60조에 따르면 대학이 학사, 수업 등에 관해 교육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면 교육부 장관이 총장, 설립자 등에게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 일정 기간이 지나도 대학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교육부 장관은 정원 감축, 학과 폐지,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는 학칙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개정되지 않아 않아 부산대에 행정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은 상정하고 있지 않다.
오 차관은 현재 의대 정원이 증원된 의대가 있는 전국 32개 대학 중 12곳에서 학칙 개정이 완료됐으며, 20곳은 학칙을 개정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별 학칙 개정이 법령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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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했다” vs “못믿는다”…‘의대증원 회의록’ 두고 공방 확산
2024.05.07 17:49
정부 “공공기록물관리법 작성의무 준수해 작성” 의료계 “회의록 미작성은 직무유기” 고발 나서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논의한 위원회의 ‘회의록’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위원회)에서 논의했고,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합의 하에 보도자료 등으로 대신했다고 밝혔지만, 의사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일부 전공의들은 ‘회의록 미작성’을 이유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고발하기도 하면서 의정갈등이 확산일로다.
7일 의료계와 복지부 등에 따르면 의대 증원이 논의된 회의체는 위원회와 의료현안협의체 등이다. 의대 2000명 증원이 결정된 후 학교별 배정은 교육부 산하 정원배정심사위원회에서 논의됐다. 이 중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기구는 위원회다.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18조에 따르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주요 정책 심의를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해 운영하는 회의나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위원회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정부와 의료 공급자 및 수요자, 전문가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지난 2월 6일 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일부 병원 교수들이 자체 휴진에 나선 30일 대구 한 대학병원 진료실에 의사 가운이 남겨져 있다. [연합]
의료계 “2000명 증원 결정 회의록 공개하라”…‘회의록 미작성’ 이유로 복지부 장·차관 고발
다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을 결정한 회의록을 공개하라면서 아예 회의록이 없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이 확산하자 복지부는 지난 5일 “관련 회의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일부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의대 증원을 결정한 근거 자료를 오는 10일까지 달라는 서울고등법원 요청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 등을 제출할 계획이다.
문제는 의료현안협의체는 규정이 없어 논란에 휩싸였다는 점이다.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가 아닌 의료현안 전반을 논의하고자 구성됐다.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도 없다. 회의록을 남기지 않는 대신 양측은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종료 후에는 서로 조율해 만든 문장이 담긴 합의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일부 전공의들은 ‘회의록 미작성’을 이유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 차관을 고발하는 일도 있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복지부 장·차관과 교육부 이주호 장관·오석환 차관·심인철 인재정책기획관을 직무 유기, 공공기록물 폐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 폐기했다면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한다”며 “2000명이 결정된 최초 회의록 공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현 의협 집행부도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백년 국가 의료정책에 대해 회의 후 남은 게 겨우 보도자료밖에 없다”고 쓰기도 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민원실 앞에서 최근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과 관련된 고위 공무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고발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
의대교수 휴진 장기화 가능성 제기…의대 교수들 “의대 증원 확정하면 일주일 집단 휴진”
한편 회의록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진료 현장에서는 의대 교수들의 휴진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오는 10일 전국에서 하루 동안 휴진할 계획을 알리면서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하면 일주일간 집단 휴진을 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 일부가 지난달 30일과 지난 3일 하루 휴진한 바 있는데, 일주일로 기간이 길어질 경우 파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증원 확정 시 의대 교수들은 진료를 더 축소하는 쪽으로 추가 대응도 고려 중이다. 주 1회인 휴진 횟수를 더 늘리거나, 정기적인 휴진을 계속하면서 반발할 수 있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이 ‘10일 전국 휴진’과 ‘1주일간 휴진’ 계획을 밝히자 집단행동을 멈추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일부 의대교수 단체는 5월 10일 전국 휴진, 증원 확정 시 1주간 집단 휴진을 거론하고 있다”며 “생사의 기로에서 싸우고 있는 환자분들과 가족들을 생각해 집단행동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brunch@heraldcorp.com
[의대증원 파장] 정부 "회의록 작성 의무 지켰다"…말바꾸기 논란엔 '송구'
조소현2024. 5. 7. 15:01
"2000명 증원 결정 위원회 회의록 없어" 지적에 반박
'없다→있다' 번복엔 "부정확한 표현이었다" 해명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 왔으며,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말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의대 증원을 논의한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이 전무하다는 의사단체의 지적에 정부는 회의록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당초 의대 증원 2000명을 최종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전문위) 회의록이 없다는 입장도 "답변이 부정확했다"고 말을 바꿨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 왔으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록물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과 개최 기관, 일시, 장소, 참석자·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며 "정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정심과 전문위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보정심과 전문위 등의 회의 녹취록, 속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고 했다. 박 차관은 "속기록까지는 작성이 안 돼 있을 것"이라며 "속기록을 작성할 만큼 우리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 그것을 요구하는 회의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보정심과 전문위 회의록이 없다'는 답변도 사과했다. 그는 "초기에 답변이 부정확하게 나갔던 것 같다"며 "브리핑을 통해 말씀드리는 사안이 최종 정리된 입장이다. 혼선을 초래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정부는 논의 과정을 숨길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앞으로도 각계와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논의를 할 때 회의록 기록 법정 의무를 준수하고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모 언론 보도를 통해 보정심과 전문위 회의록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위법 논란이 일자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두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고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 왔으며,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말했다. /임영무 기자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만나 28차례 논의한 의료현안협의체(현안협의체)를 두고는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했다. 당시 의협과도 협의해 별도 회의록을 만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현안협의체는 지난 2020년 9월4일 정부와 의협 간의 합의에 따라 의사인력 확충 등을 포함한 의료 현안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라며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현안협의체에서 의협의 지속적인 참여하에 내실 있는 논의가 이뤄지도록 위원 구성과 회의 운영 등 구체적인 방안을 의협과 협의했다"며 "논의 과정을 알리기 위해 양측의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며 기자단 브리핑을 갖기로 합의했다. 정부와 의협이 상호 협의한 운영 방식에 따라 총 27차례에 걸친 회의 때마다 양측의 모두발언을 공개했고 기자단이 출입해 담은 보도설명자료를 총 27차례 배포했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에 따르면 지난 2월6일 제28차 회의는 의협이 성명서만 읽고 퇴장해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차관은 "의협에서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했다"며 "정부가 지난 1월 공문으로 요청한 의대 증원 규모 의견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정원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회의록과 관련해서도 작성 의무가 없다고 했다. 박 차관은 "배정위는 법적 위원회가 아니다"라며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는 위원회"라고 전했다.
정부는 보정심과 전문위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현안협의체는 회의록 대신 정부의 백브리핑 내용과 보도참고자료 등으로 대체한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30일 정부에 오는 10일까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자료와 현장실사 등 조사자료, 배정위원회가 각 대학의 세부적인 인원을 배정한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sohyun@tf.co.kr
복지차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 작성 의무 없어”
온라인 기사 2024.05.07 14:01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 회의록, 작성 의무를 준수…법원 제출 예정”
[일요신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대 증원 회의록’과 관련해 “법적으로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밝혔다. 단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참여한 ‘의료현안협의체’의 경우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가 아니라 보도자료와 사후 브리핑으로 회의 결과를 공개해왔다고 설명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7일 "법적으로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 회의록은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해명했다. 사진=임준선 기자
박 차관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 왔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 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정부에 오는 10일까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자료, 현장실사 등 조사자료, 배정위원회가 각 대학의 세부적인 인원을 배정한 회의록 등의 제출을 요구했다. 이후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 등 회의록 작성을 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박 차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으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이 없었다고 했다가 번복한 것에 대해서는 “초기에 답변이 부정확하게 나갔던 것 같다”며 “오늘 브리핑을 통해 말씀드리는 이 사안이 최종적으로 정리된 입장이다. 혼선을 초래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또 의협과 함께 구성한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협이 상호 협의해 보도자료와 사후브리핑을 통해 회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왔다”며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는 아니며 법상 위원회가 아니고 작성 의무가 없는 외원회”라고 말했다.
또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에 대해서는 의협과 합의 하에 작성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정부와 의협이 상호 협의한 운영 방식에 따라 총 27차례에 걸친 회의 때마다 양측의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모두발언 공개 시에는 기자단이 출입해 직접 취재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단지 의료현안협의체가 의사인력 확충 등 의료계 내에서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점을 고려해 자유로운 발언을 위해 녹취와 속기록 작성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2000명 증원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그간 총 28차례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여러 차례 의사 증원 방안을 논의했으나 의협에서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했다”며 “지난 2월 6일 제 28차 회의는 의협이 성명서만 읽고 퇴장해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1월 공문으로 요청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여러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지, 의사협회와 미리 사전에 상의하고 동의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게 증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러한 논의 과정을 숨길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각 계와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논의함에 있어 회의록 기록에 대한 법정 의무를 준수하고 논의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