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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초연금 받는 노인 수는 줄이고, 금액은 늘리는 방안 추진

무궁화9719 2023. 8. 22. 22:07

전체 노인의 70%가 받고 있는 기초연금의 대상을 좁히되 급여는 늘리는 방향으로 기초연금 개편안이 적극 검토된다. 현행 기초연금 시스템은 노인 빈곤 해소라는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돼 온 가운데, 국민연금 종합개편 방향이 ‘재정안정성’에 방점을 두면서 이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 해소 대안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23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오는 10월 연금개혁 방안으로 발표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앞서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기초연금 문제와 개선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데 따른 것이다. 재정계산위원회가 조만간 보건복지부에 발표할 보고서에도 연금액 기초연금의 대상자 선정 기준 변경 방향성에 대한 대략적인 제안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절반 정도로 줄이는 대신 급여 수준을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를 위해 현행 목표수급률(현행 하위 70% 지급) 설정방식을 탈피해 일정 수준 이하의 지급 대상을 명시하는 방향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10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되,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지급이 실질적 빈곤 노인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의견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노인 70% 받는 기초연금, 대상자 줄이고 급여 늘린다© 제공: 아시아경제
 

정부가 기초연금 시스템 개편을 검토하는 까닭은 현행 기초연금 시스템이 노인 빈곤 해소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의식 탓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월 소득 평가액, 월 소득 환산액 등을 더해서 산정)’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한다. 올해 기준 기초연금은 노인 단독 가구 기준 월 최대 32만3180원이다. 부부 가구는 월 최대 51만7080원이다. 정부는 하위 70% 목표 수급자를 맞추기 위해 선정기준액을 해마다 높여왔다.

 

기초노령연금 첫 시행 때는 노인 단독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40만원 이하여야만 수급 자격이 주어졌지만 15년이 흐른 지금은 한 달 소득이 202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실제 소득 인정액은 훨씬 더 높다는 분석도 있다.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재정계산위원회 회의에서 발표한 ‘현행 기초연금 문제와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노인의 소득과 재산 증가에 맞춰 소득 하위 70% 목표 수급률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월 소득인정액 계산 과정에서 각종 공제를 계속 확대해왔다. 이에 따라 노인 단독 가구 기준으로 매달 최고 397만원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재정계산위원회 논의 등을 거친 국민연금 개편안이 ‘재정안정성’에 초점이 맞춰진 데 따른 보완 성격도 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담은 최종보고서에 소득대체율(연금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상향 시나리오는 제외하고,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개시 연령을 늦추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기로 한 상태다. 이에 따라 향후 보험료 상승의 부담이 클 빈곤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완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최종 보고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단독] 기초연금 받는 노인 수는 줄이고, 금액은 늘리는 방안 추진

등록 2023-08-22 17:23수정 2023-08-22 21:18

임재희 기자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수급자 수 조정 제안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 모습. 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전문가 위원회가 현재 ‘65살 이상 중 소득 하위 70%’인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을 바꾸자고 정부에 제안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대상을 지금보다 좁히되 저소득층 노인에게 주는 연금액은 늘리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대상자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내놓진 않고 중장기 방향성만 제시해 향후 정부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겨레 취재를 22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위원회)는 조만간 복지부에 제출할 보고서 초안에서 기초연금 대상자와 연금액 등을 다뤘다. 위원회는 현행 기초연금법에 65살 이상 가운데 월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인 노인에게 주게 돼 있는 기준을 바꿔 ‘기준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와 같은 기준을 새로 정해 지급 대상자를 정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는 624만여명이다.
 
위원회 제안은 현행 기초연금이 노인 빈곤 해소라는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올해 기초연금은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하(단독가구 기준)면 받을 수 있다. 이때 상시 근로소득에서 108만원을 공제하고 0.7을 곱한 금액을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계산상으로는 월 396만원 소득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월 32만3180원(단독가구 기준)인 기초연금액(기준연금액)을 월 4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위원회 회의에선 연금액 인상 땐 소득 하위계층부터 우선 인상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은 2021년 기준 기초연금이 노인 빈곤율을 7.3%포인트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지만, 여전히 기초연금만으론 저소득층 소득 보장엔 한계가 있다. 윤 정부 공약대로 40만원까지 인상하더라도 기초연금액은 정부가 생계를 유지하는 데 최소한 필요하다고 보고 설정한 올해 생계급여 수준(58만3444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부의 전반적인 재정 건전성 강화 기조를 볼 때 기초연금 대상자는 늘리기보단 줄이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위원회 논의 과정에선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지금보다 줄이고, 대신 저소득층의 연금액을 올리자는 주장이 나왔다.
 
김수완 강남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지난 2월 6차 회의 때 “목표 수급률 70%의 이론적·실제적 근거가 부재하다”며 “빈곤율을 고려하면 하위 계층에게 더 주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도 7차 회의에서 “기초연금 수급자의 3분의 1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상대 빈곤 개념으로도 빈곤한 노인이 아니다”며 “신규 기초연금 수급자가 줄어 절감되는 소요 예산을 소득 하위 20∼30%의 기초연금을 올려주는 재원으로 활용하면 사회 구성원 상당수가 많이 공감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하지만 당장 지급 대상자를 줄이는 방안에 반론이 나오면서 구체적인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은 보고서에 담기지 못했다. 위원회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회의에선) 장기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국민연금이 저급여(지난해 말 월평균 58만6112원)인 상태에서 기초연금 대상자를 줄이는 건 어렵다”며 “기초연금을 (저소득층에) 타게팅하면서 두텁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국민연금의 보장 수준 강화, 노인들의 경제 상태 개선 등이 먼저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단독] ‘윤석열 연금개혁’ 밑그림, 보험료 올리고 수령시기 늦춘다

등록 2023-08-18 05:00수정 2023-08-18 11:59

복지부 소속 연금재정계산위
‘4가지 시나리오’ 최종보고서 내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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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3대 사회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의 밑그림이 나왔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 추계를 통해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시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출범한 뒤 20차례 논의 끝에 최근 최종보고서 초안을 내놨다. 보고서는 연금 개혁의 핵심 요소인 보험료율을 올리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 개시 연령은 더 늦추기로 해 앞으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한겨레가 17일 입수한 보건복지부 소속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최종보고서 초안을 보면, 보고서는 크게 5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 서론, 2장 국민연금제도의 장기적 운영원칙, 3장 재정안정화 방안, 4장 노후소득보장방안, 5장 정책제언과 향후과제다. 1998년 재정계산 법제화 이래 실시한 지난 1~4차 재정계산 때와 사뭇 다른 서술 방식이다. 이는 위원회가 ‘가’안과 ‘나’안이나, 1안과 2안처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합한 패키지 형태의 개혁 대안을 명시하는 데 따른 논란과 부담 때문으로 보인다.
 
외형상 재정안정화 방안과 소득보장강화 방안을 제각기 ‘보여주기식’으로 병렬적으로 제시한 이번 보고서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이른바 모수개혁과 관련해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먼저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해온 ‘소득보장 강화론’의 의견을 담은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2025년부터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여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되, 보험료율도 해마다 1%포인트씩 올려 2028년에 13%에 도달하는 안이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패키지 안’으로, 보고서는 이 안 채택 때 2055년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을 2062년으로 늦출 수 있다고 추산했다.
 
나머지 세 가지 시나리오는 이른바 ‘재정안정 강화론’의 의견을 담은 소득대체율 40% 유지안이다. 다만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5년마다 0.6%씩 각각 12%, 15%, 18%가 될 때까지 인상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연금기금 소진 시점은 2063년, 2071년, 2082년으로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요약하면, 이번 보고서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두 변수만을 고려할 때, 결국 네가지 모수개혁 시나리오를 제시한 셈이다.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해온 노후소득보장강화론의 의견을 담은 ‘소득대체율 인상안’인 ①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안과, 재정안정화강화론의 견해를 담은 세 개의 ‘소득대체율 유지안’인 ②12%-40%, ③15%-40%, ④18%-40%이 그것이다.
 
보고서는 또 현재도 늦춰지고 있는 노령연금 수급 연령이 65살이 되는 2033년 이후 같은 스케줄로 2038년부터 5년마다 1살씩 늘리되, 각각 66살, 67살, 68살까지 늘리는 세가지 방안도 제시했다. 이 경우엔 기금 소진 시점이 2057년, 2058년, 2059년으로 다소간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시나리오는 한마디로 보험료를 올리되, 지급 시기를 늦추겠다는 것이어서 향후 격렬한 사회적 논쟁이 예상된다.재정계산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보고서 초안을 18일 오후 회의를 열어 최종 조율한 뒤 오는 30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중에는 보건복지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재정계산위원회의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기초로 정부 최종안인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을 만들어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 추계를 통해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정부위원회로 위원장(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을 포함해 13명의 민간전문가와 복지부∙기획재정부 국장 등 2명의 정부위원을 더해 15명으로 구성돼 있다.이창곤 선임기자 goni@hani.co.kr

[단독] 국민연금 개편 ‘더 내고 똑같이 받는’ 쪽으로 기울었다

등록 2023-08-18 05:01수정 2023-08-18 11:59

재정계산위 ‘연금개혁 보고서’ 보니

게티이미지뱅크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가 마련해 정부에 제출하는 연금개혁 보고서는 그동안 연금개혁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해 온 소득보장강화론과 재정안정화강화론의 의견을 병렬적으로 담아 형식적으로는 균형을 갖춘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사실상 재정안정화론 쪽 목소리가 강하게 반영된 안으로 풀이된다. 향후 보고서가 공개되면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놓고 소득보장강화론 쪽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이번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의 장기적 운영 원칙’(2장)으로 노후소득보장 목표와 국민연금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목표를 각각 제시했다. 특히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보고서는 “지난 4차례의 재정계산에서 제시된 재정목표를 계승하여 재정계산 기간 중 적립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연금 재정을 보험료와 소득대체율 간의 ‘보험 수리적 계산’으로만 좁게 보는 재정안정화론의 시각이 강하게 반영된 목표 설정이라고 노후소득보장론 쪽이 불만을 제기하는 대목이다. 연금재정을 국고지원이나 사회보장세 도입 등 한국 사회 전체 재정 여력으로 시야를 넓혀서 보는 노후소득보장론 쪽 논리는 목표에서 원천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노후소득보장 목표와 관련해선 “국민연금이 실질급여도 낮고, 드넓은 사각지대가 존재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지 못하기에 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면서도 “노후소득 목표에 대한 포괄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만 언급했다.
 
노후소득보장 방안을 다룬 4장에서 소득대체율 유지 안과 인상안이 각각 제시된 점도 그렇다. 즉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배에 이를 정도로 높고 노령연금 평균액이 2022년 여전히 58만6천원에 그치는데도, 소득대체율을 현행 그대로 ‘40년 가입 40% 유지’하도록 한 ‘소득대체율 유지 안’이 노후소득보장방안의 하나로 기술된 것도 다소 모순적이다. 이런 내용은 재정안정화강화론을 주창하는 위원의 강한 요구와 복지부의 뜻이 반영돼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노후소득보장 지표인 소득대체율(추후 받게 되는 연금액이 생애평균소득 대비 몇 %인지를 보여주는 비율)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때 가입기간 40년 기준 70%였다. 그러나 기금소진 논란에 따른 재정 불안론이 퍼지면서 1997년 1차 연금개혁에서 60%로 떨어졌다. 이어 2008년 2차 연금개혁 때 또 다시 6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떨어지도록 돼 있다. 2023년 현재 소득대체율은 42.5%다.
 
지난 8월11일 열린 20차 회의에서 이른바 ‘소득대체율 유지 안 다수의견, 소득대체율 인상안 소수의견’이란 표현을 보고서에 명기하기로 한 결정도 재정안정화론에 다분히 무게를 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소득보장강화론의 견해를 가진 두 위원이 “부적절한 처사”라며 퇴장하는 상황까지 벌어진 배경이다. 소득보장강화론 쪽 위원들은 애초 위원회 구성부터 “우리 쪽은 15명 중 2명에 불과해 균형을 잃었다”고 말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이번 보고서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연금 수급개시연령 조정 말고도 다양한 제도 개선안을 담았다. 국민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 첫째 자녀부터 자녀당 12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 지원 범위를 60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여기에 더해 현재 59살로 고정된 가입연령 상한을 순차적으로 수급개시연령에 일치시키도록 하는 가입연령 조정 방안도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특히 새롭게 강조된 방안이 있는데, 대표적인 안이 바로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제시된 ‘기금투자수익률 제고’ 방안이다. 기금투자수익률이 1%포인트를 상향했을 때, 기금소진 시점은 5차재정계산 때보다 5년 더 늦춘 2060년으로 추계된 데 따른 추가 재정안정화 조처로 제시된 시나리오다.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보완과제’로 퇴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익률을 제고하는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방안을 담은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창곤 선임기자 go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