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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피지기]안전한 부동산 거래의 시작 '등기부등본' 제대로 보려면?

무궁화9719 2023. 5. 4. 14:48
 

[집피지기]안전한 부동산 거래의 시작 '등기부등본' 제대로 보려면?

등록 2023.02.11 06:00:00수정 2023.02.11 07:47:47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주·채무 여부 확인 필수
소유권 자주 바뀐 부동산 하자 가능성 주의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는 부동산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 할 때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실소유자 확인과 근저당권, 가압류 등 권리 관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계약 이후 권리관계 등으로 인한 법적 분쟁과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통상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는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받습니다. 직접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싶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됩니다. 주소만 알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함입니다. 단,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항목은 ▲등기번호 ▲표제부 ▲갑구 ▲을구 등 크게 4가지입니다. 등기부등본 표제부에는 해당 부동산의 주소와 면적, 용도 등 기본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거래를 희망하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일치하는지 1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 '갑구'와 '을구'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우선 갑구에는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된 권리 관계가 수록돼 있습니다. 등기 목적과 접수일, 등기 원인 등이 대표적입니다. 등기 순서에 따라 마지막 부분에 현재 부동산 소유주가 누구인지 기록돼 있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 잦아 소유권이 자주 바뀐 부동산은 하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을구에선 (근)저당권, 임차권, 전세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담보와 채무 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과 전세권을 포괄적으로 인수하기 때문에 문제 발생 소지가 적습니다. 다만 은행 담보대출인 근저당권은 매도자가 말한 것과 다른 내용이 기록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포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바로 해지하고, 대출차 명의도 변경해야 합니다.

아울러 실제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인이나 중개사 등기부등본을 떼오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전 날짜의 등본을 떼와 '을구'가 없이 '갑구'만 확인시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잔금을 치르기 전에 다시 한번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보는 게 좋습니다. 계약 뒤 매도자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잔금을 치를 때 등기부등본 상에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 문제가 있거나, 변동 사항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도 방법입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똑똑한 전세살이]②깡통전세 피하는법

채신화
입력 2023. 1. 30. 06:30
 

'빌라왕' 사태로 보는 깡통전세 위험
전세가율 꼭 따져봐야…시세 확인도
전세물량·공급물량까지 3박자 필수

"어디 가서 이 가격 주고 전세 못 구해요"

 

전셋집 구할때 한 번쯤 들어볼만 한 얘기죠. '진짜 그런가?' 하고 귀가 펄럭이는 순간 실수하기 마련.

나중에 전세 계약이 끝나고 전세보증금을 문제 없이 돌려받기 위해선 내가 구하는 전셋집의 보증금이 합리적인 가격이 맞는지 잘 따져봐야 하는데요.

 

'깡통전세'의 매운맛을 피하려면 시세뿐만 아니라 전세물량, 입주물량 등도 함께 보는 게 좋은데요. 일일이 따져보는 게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마냥 어렵지만도 않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전세가율' 보고 '깡통전세' 구별하기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을 빚은 '빌라왕' 사태로 인해 '깡통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는데요.▷관련기사:[집잇슈]'빌라왕' 사태에 속수무책…내 전세금 괜찮을까(2022년12월21일)

깡통전세는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더 높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든 전세를 말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선 '전세가율'을 필수로 봐야하는데요. 

전세가율이란 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을 말합니다. 가령 빌라 매매가격이 1억원인데 전셋값이 8000만원이면 전세가율은 80%입니다. 공식이 쉽죠?

시장에선 안전한 전세가율을 60%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만약 전세가율이 높다면 경매로 집이 넘어갈 경우 1순위 권리자(확정일자+전입신고)라고 해도 원금 보전이 어렵기 때문이죠. 

지금처럼 집값이 빠르게 떨어지는 시기엔 전세가율을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가령 매맷값 1억원짜리 빌라에 6000만원 전세로 들어갔는데 빌라가격이 떨어져 7000만원이 되면 전세가율은 60%에서 85.7%로 훌쩍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되면 '(비교적) 안전한 전세'에서 '깡통 전세'로 전락하는거죠. 

매맷값과 전셋값만 비교해보면 되니까 깡통 전세를 알아보기 쉬운 거 아니냐고요?

물론 아파트처럼 단지 내 거래량이 많으면 시세 확인이 쉬운 편인데요. 매매 거래가 적은 신축빌라나 다세대주택 등은 시세 파악이 어렵습니다. 

여러 '빌라왕' 사태에서도 이같은 맹점을 노린 사기가 많았는데요. 신축빌라를 시세보다 비싸게 전세 계약하도록 유도한 뒤 갭투자자에게 넘기면서 매맷값이 떨어지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거죠. 

이들 모두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조회시스템을 이용하면 최근 거래 가격을 알 수 있는데요. 거래량이 적은 빌라의 경우 인근에서 비슷한 평형의 거래가격을 조회해서 내가 들어갈 전셋집의 전세가율이 높은지 낮은지 대략적으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실거래가라고 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부동산이나 집주인들끼리 사고 팔면서 매매가를 올리거나 업계약한 뒤 향후 계약을 취소하는 등 의도적으로 가격을 조작할 수도 있거든요. 

이같은 '전세금 부풀리기'를 피하려면 같은 지역의 여러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격을 문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미래 시세 예측하려면 공급물량 확인해야

시세 확인했으니 한시름 놨다고요? 피같은 전세보증금 지키려면 조금만 더 공부하자고요!

시세에 맞게 계약을 했다고 해도 나중에 전셋값이나 매맷값이 크게 떨어지면 현금 여력이 부족한 집주인의 경우 빚 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빚내서라도 돌려주면 다행..)

대표적인 상황이 '역전세난'입니다. 역전세난은 전셋값이 계약 당시보다 하락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게 어려워진 상황인데요.▷관련기사:[집잇슈]전세는 떼일까 불안, 월세는 비싸…세입자 어디로(2022년12월30일)

지금처럼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을 때 발생하기 쉽고요. 여기에 공급물량까지 많다면 '공급>수요' 현상이 심화하면서 전셋값이 가파르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입주 물량을 주의깊게 봐야하는데요.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입주 물량까지 늘어나면 전세 수요가 분산되고 월세 수요가 늘면서 역전세난이 가속화할 수 있거든요.

올해 전국적으로 입주 물량이 전년보다 늘어날 전망이라 지역을 잘 보고 들어가야 합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2022년 33만2285가구에서 2023년 35만6513가구로 7.3% 늘어날 전망인데요.

그중에서도 제주는 132가구에서 1135가구로 759.8%, 경북은 4747가구에서 1만1231가구로 136.6%, 울산은 3856가구에서 8786가구로 127.9%, 대구는 2만653가구에서 3만6059가구로 74.6% 등 크게 오를 예정이니 더 주의해야겠죠.

서울의 경우 전월세 계약 만료 물량도 예측해볼 수 있는데요. 입주 등 이슈가 없어도 전월세 계약 만료 시점이 몰릴 수 있거든요. 

임대계약의 2+2년 계약이 만료될 시점을 기준으로 모두 신규 물량으로 임대시장에 풀릴 것을 가정해 예측한거죠. 가령 2020년 8월 신규로 임대계약하고 2022년 8월 갱신계약했다면 2024년 8월 임대시장 물량을 예측하는 구조입니다. 

서울시는 서울주거포털 '전월세 정보몽땅' 사이트를 통해 자치구마다 매월 건축연한별, 면적별 전월세예측물량 통계를 내놓고 있으니 활용해볼만 합니다. 이쯤되면 깡통전세 피할 수 있겠죠? 제발..

 

 

채신화 (csh@bizwatch.co.kr)

'역전세난' 보증금 안 떼이려면...이것만은 알아두자

박지애입력 2023. 1. 3. 05:00
 

최근 역전세난으로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의 한 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1. 집주인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사부터 하면 추후에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한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어 돌려줄 때까지 버티겠다고 하자 집주인은 명도소송을 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세입자 A씨)

 

#2. 시세 대비 비싼 전세금과 높아진 이자율이 부담 돼 인근 월세로 이사를 하려는데 집주인이 당장 전세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해 잠도 못자고 있다. 보증보험을 들어두지 않아 더 걱정이다.(세입자 B씨)

 

최근 ‘역전세난’에 전세 보증금을 제때 못 받는 등 피해를 호소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

 

역전세난이란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서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을 말한다.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전세대출 금리에 대한 부담이 커진데다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별 차이가 없어져 전세를 월세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늘면서 전세보증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세보증보험 가입 54조 돌파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금액이 54조를 돌파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세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며 보증보험 가입액도 덩달아 증가한 것이다.

 

요즘 같은 역전세난에 전문가들은 전세보증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전부터 주변 시세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요즘 같이 전세가가 하락할 때는 당연히 평소보다 저렴한 매물을 찾기 마련”이라며 “하지만 단순히 최저가를 찾는 게 능사만은 아니다. 전세가가 하락했다면 매매가도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 혹여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매매가격이 전세가격보다 저렴할 경우 전세금보증보험에 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며 추후 강제경매 절차를 밟더라도 세입자의 보증금 변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저가는 의심... 전입신고도 필수

 

전세보증금 피해를 예방하는 두 번째 방법은 ‘전입신고’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추후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거나 집주인에게 문제가 생길 때 세입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전입신고는 세입자 본인이 해당 주택에 세입자라는 객관적 증거가 되는데 그것이 없다면 경매 진행 시 보증금을 돌려받는 우선 순위 확보가 어렵다.
 
엄 변호사는 “전입 신고는 집주인이 채무나 기타 소송으로 인해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세입자를 1순위 채권자로 인정하는 역할을 한다”면서 “따라서 전입신고는 단순히 편의나 기타 사정으로 피하는 것이 아닌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절차로 여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방책은 법정 싸움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세가가 올라 누구나 높아진 전세가로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전세가가 내려간 상황에서는 확실한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기존 세입자는 전세가가 내려가기 전 금액으로 계약했는데 그 금액으로 들어올 세입자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신규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세입자가 다른 곳에 이사할 기간이 다가올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를 활용하라고 조언한다. 임차권등기는 세입자가 이사해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기존 주택의 전입신고가 풀리지 않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이 유지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