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를 통해 드러난 한미동맹의 실체
한미상호방위조약 70년, 5가지 불평등 개정해야

사진은 1954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배경과 필요성 및 추진방법에 관한 문서와 조약문 전문(좌측), 1954년 제네바정치회담을 전후한 이승만 대통령과 아이젠하워 미대통령간의 서신(우측), 제네바회의에 관한 유엔 16개국 공동성명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연합뉴스

[왜냐면] 고승우 | 민언련 고문·언론사회학 박사
지난 10월1일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70년이 되는 날이었다. 한미 정부 인사들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긍정평가하면서 이 조약보다 더 강한 동맹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약은 이승만이 1953년 정전협정 체결에 반대하고 평화협정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 가운데 하나로 작용했으며 남한을 미국의 군사적 종속국이자 미군의 영구기지로 전락시킨, 지구촌에 그 유례를 찾기 힘든 불평등 조약이라는 점은 침묵하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필리핀·미국 상호방위조약, 미일 상호안보조약 등과 비교할 때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위해 집단 안보를 추구하게 돼 있다. 하지만 자국영토와 가까운 지역에 국한한 외국 경우와 달리, 태평양 지역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해 자칫 주한 미군이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실현을 위한 발진기지가 될 우려가 있어 개정해야 한다.
둘째,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반도에 무력충돌이 발생해 한미 등이 개입할 경우에도 유엔 안보리에 보고할 의무 등이 없다. 이는 일본·필리핀의 경우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군사적 개입은 유엔의 토의와 결정을 거치게 돼 있는 것과 차이가 있어 개정해야 한다. 미국이 자의적으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미국이 한국에 군사기지를 요구할 경우 한국은 허여할 수밖에 없고 이런 규정에 힘입어 평택 미군기지는 해외 미군기지 가운데 최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기지 오염문제도 심각하고 미군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지 않고 있다. 반면 필리핀은 필리핀 군 기지 안에 미군기지가 들어설 수 있게 하는 등 주도권을 갖는 것으로 돼 있다. 일본도 미군 배치가 미국의 권리로 규정돼 있지 않다. 한국도 필리핀·일본처럼 미군기지 문제를 합리적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무기한 유효하다고 돼 있지만 필리핀·일본의 경우 그 기한이 10년으로 돼 있다. 따라서 기한 만료 뒤 재협상 등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다섯째, 필리핀·일본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에 대해 수시로 협의할 수 있게 돼 있으나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그런 조항이 없는 것이 문제다.
미국이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 이른바 안보를 담당하면서 기여했다고 하지만 2차대전 종전 이후 미군이 점령군으로 남한에 온 뒤부터 오늘날까지 미 국익을 최우선하는 과정이었다. 종전 이후 소련의 극동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남한에 진주했다. 미군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남한의 자생적인 건국추진 기구를 일체 불허하고 해외 독립운동 세력도 개인 자격으로 입국토록 했다. 미국은 3년의 군정 기간을 통해 남한 내 군경을 주축으로 친미 세력의 확대를 시도했고 유엔을 통한 남한 단독정부 수립 강행도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친미 정권의 수립이 목적이었다. 미국이 ‘애치슨 라인’을 선포한 것도, 6·25전쟁이 나자 유엔 깃발을 앞세워 남한에 군대를 파견한 것도 미 국익이 최우선이고 한민족을 돕는다는 것은 ‘립서비스’에 불과했다. 미국은 정전협정 뒤 평화협정 타결에 소극적이었다가 1950년대 중후반에 냉전이 심화하자 핵무기를 남한에 들여와 소련과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을 추진했다. 미국은 박정희·전두환 쿠데타 정권도 미 국익을 우선해 그 정통성을 인정해 주면서 평화협정 체결에 대비해 주한미군의 남한 영구주둔을 목표로 한 한미동맹을 강화했다.
오늘날 미국은 주한미군을 대중국 견제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사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경북 상주에 배치하고 북한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한국 정부와 협의 없이 북한에 대한 선제 핵타격이 가능한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미국은 대북 핵공격 때 한반도가 쑥대밭이 될 정도로 파괴될 것이 뻔한데도 자국의 전략 추진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다.
외교나 국제관계에서 영원한 동지나 적은 없다. 미국의 군사적 세계 전략은 자국의 안보이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 다른 지역은 그 목적을 위한 수단이나 하위 개념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중러의 대치국면에서 한반도가 자칫 희생양이 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20세기 초 미국은 가스라-태프트 밀약을 통해 일본과 제국주의적 암거래를 통해 한반도를 흥정수단으로 삼았다. 세계 군사전략의 대상에 북한 핵과 미사일을 포함시키면서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는 미국이 중국, 러시아와의 큰 흥정이나 대결 상황에서 한반도를 엿 바꿔 먹기 식으로 이용할 가능성에 대해 눈감는 식의 대응은 안 될 일이다.
[통일뉴스 연재] 고승우의 '한미동맹과 한미상호방위조약' (3)-한미상호방위조약 문제점과 위헌 요인 분석
20-11-18 10:57
한미상호방위조약 문제점과 위헌 요인 분석
통일뉴스
승인 2020.11.17 11:32
[연재] 고승우의 '한미동맹과 한미상호방위조약' (3)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전쟁직후인 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맺어진 뒤 1년 후 발효되었으며 전문과 6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은 미군이 남한에서 원하는 곳 어디에든 미 군사력을 배치할 수 있다.
상호방위조약의 포괄범위는 한반도가 아니라 태평양지역으로 미 본토의 미군까지 주한미군에 순환배치 되고 있다. 또한 이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고 단지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폐기되지 않는 한 미국의 무기한 주둔이 가능하다.
이 조약으로 한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국제연합의 토의와 결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개입할 수 있고 사후에 보고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 조약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기 전에 이 조약 전문부터 소개한다.
1953년 10월 1일에 한미 두나라가 합의해 작성한 한미상호방위조약(한영문)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https://blog.naver.com/k465477/221117042719).
본 조약의 당사국은, 모든 국민과 모든 정부가 평화적으로 생활하고저 하는 희망을 재확인하며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평화기구를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고,
Parties to this Treaty, Reaffirming their desire to live in peace with all governments, and desiring to strengthen the fabric of peace in the Pacific area,
당사국 중 어느 한 나라가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고립하여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도 가지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하여 자신을 방위하고저 하는 공통의 결의를 공공연히 또한 정식으로 선언할 것을 희망하고
Desiring to declare publicly and formally their common determination to defend themselves against external armed attack so that no potential aggressor could be under the illusion that either of them stands alone in the Pacific area,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조직이 발달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Desiring further to strengthen their efforts for collective defense for the preservation of peace and security pending the development of a more comprehensive and effective system of regional security in the Pacific area, Have agreed as follows:
제1조(Article 1)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라도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타되는 방법으로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을 행사함을 삼가 할 것을 약속한다.
Article 1
The Parties undertake to settle any international disputes in which they may be involved by peaceful means in such a manner that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justice are not endangered and to refrain in their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in any manner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s of the United Nations, or obligations assumed by any Party toward the United Nations.
제2조(Article 2)
당사국중 어느 1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며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이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Article 2
The Parties will consult together whenever, in the opinion of either of them, the political independence or security of either of the Parties is threatened by external armed attack. Separately and jointly, by self-help and mutual aid, the Parties will maintain and develop appropriate means to deter armed attack and will take suitable measures in consultation and agreement to implement this Treaty and to further its purposes.
제3조(Article 3)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Article 3
Each Party recognizes that an armed attack in the Pacific area on either of the Parties in territories now under their respective administrative control, or hereafter recognized by one of the Parties as lawfully brought under the administrative control of the other, would be dangerous to its own peace and safety and declares that it would act to meet the common danger in accordance with its constitutional processes.
제4조(Article 4)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Article 4
The Republic of Korea grants,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ccepts, the right to dispose United States land, air and sea forces in and about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s determined by mutual agreement.
제5조(Article 5)
본 조약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며 그 비준서가 양국에 의하여 워싱턴에서 교환되었을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Article 5
This Treaty shall be ratified b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constitutional processes and will come into force when instruments of ratification thereof have been exchanged by them at Washington.
제6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후에 본 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다.
Article 6
This Treaty shall remain in force indefinitely. Either party may terminate it one year after notice has been given to the other Party.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문제점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맺어진 이후 미국 핵무기나 사드 등 미국의 군사력을 한국 배치할 때 미국이 실효적인 사전 협의를 한국 정부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이 조약 4조의 부속협정 성격인 한미행정협정(SOFA)이 1966년 만들어져 주한미군의 부지와 시설을 한국이 제공하고, 이어 SOFA 제5조에 대한 특별협정으로 1991년 한미방위비분담금부담특별협정(SMA)이 만들어져 주한미군 주둔비를 한국이 1조 원가량 부담하고 있다. 이로써 주한미군은 미국이 원하는 무기를 한국에 들여올 때 권리를 행사하는 식이고, 본토에서 주둔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저렴한 비용으로 군대를 유지할 수 있다. 평택 미군기지가 세계 최고인 것도 이 조약에 근거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미국 행정부나 의회에서 한미동맹을 최상의 동맹으로 추켜세우는 이유가 여기에 일부 있다.
한편 이 조약의 연장선에서 한미 간에 2006년 합의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도 큰 문제다. ‘전략적 유연성’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 등 미군이 특정지역에 고정되지 않고 기동성과 신속성을 갖고 유연하게 개입할 수 있는 미국의 세계군사전략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보장됨에 따라 대만 등 동북아 지역 분쟁에 주한미군이 개입할 경우 한국이 자동적으로 끌려 들어가게 될 우려가 있다(통일뉴스 2006년 1월 20일).
미국이 대북 전면전 가능성을 대북 정책의 한 카드로 비축하고 있는 것도 현재의 한미동맹이 그것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북공격 확정시 그에 필요한 무기와 탄약비축, 30~40만 명에 달하는 미군사력 주둔, 해군력의 배치와 그 발진기지 등이 필요한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이런 것들이 보장된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간의 북미관계를 보면 대북 전면전 카드라는 옵션의 부작용이 적지 않다. 미국이 대북협상에서 극단적인 물리적 방법까지 선택지에 포함시키게 만들거나 그 결과 협상의 실패 또는 결렬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이 전무할 경우 미국의 대북 협상 태도는 좀 더 진지하고 신중해질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할 때 한미동맹은 21세기의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에 맞게 고쳐져야 한다. 이 조약의 문제점을 자세히 살피면 아래와 같다.
1) 한미상호방위조약 1, 3조는 한미 두 나라가 태평양지역의 평화를 위해 집단안보를 추구하게 되어 있는데 외국의 경우처럼 자국영토와 가까운 지역에 국한해야지 자칫 한국이 동북아지역 분쟁에 주한미군이 발진기지가 될 우려가 있다.
2)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한반도에 무력충돌이 발생하고 한미 등이 개입할 경우 그 이후 국제연합에 보고할 의무 등이 없다. 이는 미국이 일본과 필리핀과 맺은 상호안보조약의 경우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군사적 개입은 국제연합의 토의와 결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 것과 차이가 있어 개정이 되어야 한다. 미국이 이라크, 리비아의 경우처럼 침략 성격의 군사행동을 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해 미군이 군사기지를 요구할 경우 한국은 허용할 수 밖에 없는 반면 미국-필리핀의 상호방위조약은 필리핀 군 기지 내에 미군기지가 들어설 수 있게 국한하는 등 그 조건을 필리핀이 주도권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도 한국과 같은 미국의 권리(right)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한국도 미국의 필리핀과 일본 상호방위조약처럼 합리적으로 기지 문제를 수정해야 할 것이다.
4)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는 미국이 한반도에 군사력을 배치하는 것을 권리로 규정하고 있어 미국이 원하는 미군 군사력을 한국에 배비하는 결과를 초래해 주권국의 군사적 자주권 문제, 국토의 효율적 이용 문제를 초래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초래 등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위태롭게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5)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의 부속협정 성격인 외국주둔군협정인 SOFA도 그 모법의 불평등 취지에 맞춰 한국에 심각하게 불리한 조항들을 담고 있다.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존재의미가 있다는 법리적 측면에서 SOFA 등 미군 관련 한미간 제반협정 등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취지의 틀 안에서 만들어져 주한미군기지 오염문제 등에 대한 합당하고 상식적인 미군의 원상회복 조치 등이 미군에 의해 이행되지 않고 있다.
6) 한미상호방위조약 6조는 이 조약이 무기한 유효하다고 되어있지만 미국과 필리핀, 일본의 상호방위조약의 경우 그 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기한 만료를 기해 재협상 등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만들어진 1953년의 특수상황이나 오늘날에도 한국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가진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 해도 한국은 경제력이 세계 10위권이고 세계에서 무기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조약의 개폐가 필요하다.
7) 필리핀, 일본의 경우 미국과 상호방위조약 이행 등에 대해 수시로 협의할 수 있게 되어있으나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그런 조항이 없는 것이 문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이 일본, 필리핀과 맺은 상호방위조약에 비해 미국이 지나칠 정도의 특권을 한국에서 누리고 있다는 점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8)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표출되는 군사적 주권이 미약한 것에 대한 국제적 수치와 미국의 주한미군기지 오염 문제 등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 미군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과도한 경제적 지원과 비용 감수 등이 큰 문제다. 이 조약은 주권국가 한국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의 문제점
이 조약 가운데 미국에 일방적인 특혜를 부여하는 조항인 4조가 특히 문제다. 이 조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 The Republic of Korea grants,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ccepts, the right to dispose United States land, air and sea forces in and about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s determined by mutual agreement.”로 되어 있다. 이 조항 가운데 권리(right)는 법률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을 말하고 grant와 accept는 무상으로 주고 받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군사력을 한국에 배치할 때 갑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자격이 이 조항에서 보장되고 있는 것이다.
이 4조의 첫 부분 ‘상호합의에 의하여’는 SOFA에 의한 합의를 가리킨다. SOFA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다. 즉, 주한 미군이 한국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한국 정부가 정치, 경제, 사회적 편리를 제공하는 사항을 규정한 한·미 간의 협정이다. 당연히 미국이 슈퍼 갑이다. 이 4조는 SOFA를 비롯한 주한미군에 대한 협상에서 미국이 특혜를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미군이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오염 등에 대한 합당한 의무조차 지지 않는 것이다.
논란이 된 사드의 한국 배치도 사실 미국이 이 조약 4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이었고 한국은 ‘허여’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한미 간에 사드배치를 놓고 줄다리기를 했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옹 하는 식의 기만적 언사에 불과하다. 남한이 SOFA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를 내세웠으나 이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권리’가 잘 집행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는 제한적인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50년대 말부터 전술핵무기를 남한에 배치하는 등 맘먹은 무기는 다 남한에 들여왔다 빼가는 일을 되풀이 하고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미군이 2017년 상반기 최근 군산비행장에 배치한 무인폭격기 등이 그런 예다. 이 조약이 유지되는 한 제2, 제3의 사드 배치 사태는 불가피하다. 또한 미군기지 오염에 대해서도 한국이 미국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근거를 갖지 못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서 파생된 하위법체계인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소파),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미국의 우월한 지위를 인정하는 형식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시설, 구역, 경비를 한국이 부담하게 만들고 있다. 소파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다. 방위비분담협정은 SOFA 5조(주한미군에 대한 시설과 구역은 한국이 제공하고 주둔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는 내용)의 적용과 관련한 예외적 특별 조치를 담았다. SOFA가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를 미국이 부담하게 만들어졌는데도 SOFA 5조의 예외적 협정을 별도로 만든 것이다.
SOFA는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한미는 1991년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만들어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유지비용의 절반 정도를 한국이 부담토록 해왔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SMA 6, 7조는 한미가 문제를 협의하면서 서면합의로 개정, 수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미국에 매우 유리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도 천문학적인 액수로 한국이 부담하고 있다.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를 5배 더 부담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바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SMA를 언급한 것으로 추정되어 이 조약을 현재와 같이 방치해서는 안 된다.
미군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군사동맹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앞세워 주한미군기지의 오염 책임을 인정하고 조치에 나선 적이 2009년 이후 없다. 이는 불평등한 SOFA,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공동환경평가절차(JEAP) 때문이고 SOFA, LPP 등이 한국에서 볼 때 너무 불평등한 것은 이들 협정 등의 모법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불평등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이 조약을 바꾸지 않으면 미국이 한국에서 누리는 슈퍼 갑의 특권이 계속 유지될 수 밖에 없고 한국 국민은 필리핀이나 일본 등이 겪지 않는 차별적인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
한국과 미국은 1966년 환경 관련 규정이 전무한 SOFA을 맺은 뒤 지금껏 명확한 환경오염 정화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고 미군은 단 한 차례도 기지 안 오염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치유에 나선 적이 없다(수원시민신문 2017년 7월 17일). SOFA의 양해각서인 환경조항에는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정부의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한다'고만 돼 있어 주한미군에 오염 문제 해결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JTBC 2017년 7월 11일).
미군 부대에서 발생한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면 한미간의 불평등한 현실이 그대로 들어난다. 서울지하철 녹사평역 주변 오염이 근처의 용산 미군기지에서 유출됐다며 법원이 2007년 18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을 때 그 배상금 18억여 원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미국이 아닌 한국 정부가 서울시에 지급했다(JTBC 2014년 1월 18일). 국민의 혈세가 미군기지 오염 제거 등에 지출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미 두 나라가 2009년 합의한 공동환경평가절차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반환 미군기지 환경조사 기간을 20~150일로 한정하고 미군 합의 없이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이 절차 때문에서 한국 정부는 일부 미군 기지에서 확인된 환경 문제에 대해 미군이 합의해 주지 않아 공개하지 못했다. 이는 주권 국가인 한국이 미군기지로 사용된 부지의 환경오염, 그 원상회복 문제에 대해 합당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심각한 불명예와 피해를 감수케 하고 있다.
용산미군기지 부지 75%가 113년 만에 2017년 서울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지만 이 기지의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다. 한미간 조약, 협정 등으로 주한미군이 부지로 사용한 뒤 발생한 이 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오염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점검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약 1조원 전후가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면 미군이 새로 옮겨가는, 단일미군기지로는 세계 최대라는 평택미군기지의 환경오염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현재의 한미동맹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용산 미군기지의 경우와 동일할 것으로 추정된다.
박정희의 공작 정치와 한미동맹 문제점 지적
오늘날 한국 정부나 정당, 시민단체, 학계 대부분은 한미동맹의 축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불평등성이나 미흡함을 지적하기를 꺼려한다.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광범위하다. 이는 국가 간 관계가 도덕이나 윤리만이 아닌 이해관계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매우 의아한 태도다. 박정희 정권 당시만 해도 달랐다. 당시 정부는 한미동맹을 철저히 분석한 결과를 문서화한 바 있고, 그 작업에 박정희의 심복 차지철(당시 국회의원)이 앞장섰다(오마이뉴스 2015년 8월 27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주한미군 계속 주둔을 보장받기 위해 이승만 대통령이 애걸(?)해 만든 것으로 21세기에 유일무이한 불평등 군사조약이다. 또한 미국이 한국군의 전시작전지휘권까지 장악하고 있어 한국의 군사적 주권이 미국에 종속된 것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박정희는 공작정치의 화신이라 할 만하고 차지철은 박정희의 철저한 충복으로 공작정치를 실천하는데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앞장섰던 인물이다. 박정희 정권하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해 세세한 부분까지 분석하고 미국에 그 개정을 요구했다는 사실은 국가 간 관계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느냐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많은 사례의 하나에 불과하다. 박정희는 월남 파병을 놓고 미국과 벌인 협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 차지철에게 파병 반대운동을 벌이라고 비밀리에 지시한 바 있다(동아일보 2006년 9월 27일).
월남 파병 문제가 타결되었던 1965년은 박정희가 한일협정 추진을 강행해 학생 데모 등 반대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한편, 국회와 언론은 군사정권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던 때다. 언론은 보도지침에 따라 매일 정권의 요구대로 사건을 보도하는 상황이었다. 공작정치는 상대방이 진짜로 믿도록 만드는 것을 요체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지철이 반미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이나 박정희가 그런 차지철에게 너무 나간다고 비판한 것은 미국을 상대로 벌린 정치 공작의 역할분담으로 추정된다.
한국군 전투부대의 월남 파병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1965년 5월 당시 정일권 총리는 브라운 미국 대사에게 국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수정 등에 대한 미국의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는 미국 정부에 보고되었다. 이어 같은 해 8월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월남 파병동의안이 가결되었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져 갔다.
당시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 시도는 상당히 정교하게 이뤄졌다. 차지철이 앞장섰던 한미동맹관계의 철저한 점검 요구는 국회의 관련 결의안 통과와 언론의 전폭적인 지지로 이어졌다. 이어 국방부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문제점 및 보완 필요성을 지적하는 자료를 외무부에 전달해 부처 간 협의까지 이뤄졌다.
차지철을 비롯한 55명은 1966년 3월 12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의보완개정촉구에관한건의안’을 국회 외무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어 국회는 같은 해 7월 8일 “한국방위문제와 한미 양국 간의 군사적 제휴 및 재한 외국군대의 지위를 결정하는 제반 조약과 협약을 정부는 재검토하여야 하며 시국 변화에 따라 현실성 있고 주권이 보전되는 내용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 개폐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건의안을 통과시켰다(프레시안 2010년 5월 13일). [관련기사 보기]
이에 따라 국방부는 1966년 10월 한미동맹 자체 검토 결과를 외무부에 보내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고 10여년이 지나면서 발생한 국제정세 변화 등으로 이 조약의 전면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특히 이 조약 제4조의 경우 미국이 한국의 영토 내와 부근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을 한국이 허여하고(grant) 미국은 이를 수락(accept)하는 권리(right)로 규정하고 있어 그 목적과 책임한계가 불분명해 ‘주한미군의 독자적인 행동으로 한국의 안보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이 한국 정부의 견해와 달리 미국의 전략 무기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을 한국이 저지할 수 없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그런 우려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미군의 병력과 장비의 중요한 변경 등에 대해 사전협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의 이런 검토 결과에 대해 외무부는 1966년 11월 ‘한·미 상호 방위조약 개정에 관한 외무부의 의견’이라는 문건에서 조약의 개정은 필요 없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도 험프리 부통령의 해명 등을 통해 이 조약의 개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 오늘날까지 이 조약이 수정된 적은 없다. 당시 국방부와 외무부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이견을 보였지만 이는 부처 자율적인 조치라기보다 박정희의 총지휘 아래 이뤄진 것이라고 보아야 합당할 것이다. 박정희는 이후 한미동맹에 대한 문제제기나 비판, 반대는 친북이나 이적행위로 몰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면서 지난 수십 년간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불가침의 영역으로 굳어져 버렸다.
하지만 당시 국방부가 지적한 이 조약의 문제점은 오늘날에도 참고할 가치가 있다. 국방부가 검토할 당시 한국의 1인당 GNP는 100달러 선이었지만 오늘날 3만 달러에 달한다. 그 사이 한국은 세계 최대의 무기 수입국 하나가 되는 등 그 위상이 크게 변했다. 특히 오늘날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것 등은 냉전시대에 맺어진 한미동맹관계에서 비롯한 측면이 강하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북한을 ‘반국가단체’이자 동시에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보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91년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를 보면, 남과 북의 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은 가능할 터인데 미국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내정간섭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위헌 요소
이상에서 살펴본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문제점을 종합할 때 이 조약의 제 1조, 제 3조, 제 4조, 제 6조는 21세기 국내외적 상황에 비춰 그 불평등성 등이 심각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큰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향후 국회, 헌법재판소 등에서 있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될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이 조약으로 한국민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그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을 고려할 때 한미동맹의 근간으로 중요성이 있다 해도 21세기 국제사회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미국 쪽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주권국 한국의 헌법 10조, 35조, 37조, 66조, 120조 등에 위배될 개연성이 크다.
둘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이 일본, 필리핀과 맺은 상호방위조약에 비해 미국이 지나칠 정도의 특권을 한국에서 누리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한국이 주권국가인지를 의심케 하고 그로인한 국민으로써의 수치심과 슬픔 등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헌법 10조 즉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에 저촉될 수 있다. 동시에 헌법 제66조 ②항의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와 제37조 ①항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에 위배된다고 의심할 수 있다.
셋째, 한국이 군사적 주권이 미약한 것에 대한 국제적 수치와 미국의 주한미군기지 오염 문제 등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 미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다양한 경제적 지원과 비용 감수 등은 더 이상 방치할 없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헌법 제35조 1항의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와 같은 조의 2.3항에 위배된다.
다섯째,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방체계의 경우 문재인 정부는 물론 박근혜 정부도 경북 상주에 그 기지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한국이 미국과 동등한 주권 국가로써 협상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국민에게 비춰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으나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1953년 체결되어 다음해 시행된 이래 미국이 자국의 무기를 한국에 배치할 때는 단순히 한국에 통보하는 식으로 관행이 굳어졌다는 점에서 국민 기만적 행태라는 비판을 자초한다. 동시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 등이 절실하다는 것을 확인케 하는데 이는 헌법 제66조 ②항에 저촉된다.
여섯째,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의 부속합의 성격인 외국군주둔군협정 SOFA도 그 모법의 불평등 취지에 맞춰 한국에 심각하게 불리한 조항들을 담고 있어 주한미군기지 오염문제 등에 대한 합당하고 상식적인 미군의 원상회복 조치가 가능토록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등을 개폐해야한다. 필리핀은 자국 주둔 미군기지에 대해 필리핀 부대 내에서 설치할 것을 규정하는 등 외국군에게 자국 영토를 사용토록 하는데 매우 엄격하다. 한국은 미국이 원하는 경우 제공하게 되어 있어 다수의 미군기지가 전국에 산재해 있어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에 역행한다. 이는 헌법 제66조 ②항과 제120조 ②항의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에 저촉될 소지가 크다.
일곱째, 미국 정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권 행사 등으로 한국군사력에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 당국이 북한에 대해 선제공격이나 김정은 제거 군사작전 등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심리전 차원이라 해도 주권국인 한 국민을 대단히 불안하거나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즉 미국의 대북 군사작전에 따른 북한의 한국 군사적 공격 등을 초래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공포 때문이다. 또한 국제적으로 한국의 군사주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에서 국치스러운 점도 크다.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은 주권국인 한국의 헌법 제66조 ②항에 위배된다 하겠다.
여덟째, 중국은 수년전 사드의 상주 배치에 대해 취했던 사드 보복을 완전 해제하지 않고 있고 오늘날에도 사드에 대해 한국 정부에 경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관광, 유통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아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 같은 한중 갈등의 원인의 하나가 한미상호방위조약 때문이라는 점을 부인키 어렵다. 미국의 사드 배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방법이 없고 중국의 보복에도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군사적 자주권이 비정상이기 때문이다. 이는 헌법 제66조 ②항과 헌법 제35조 ①항에 위배된다. 사드의 한국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 외교적 대응을 하면서 동북아에 신냉전이 도래될 가능성이 커지고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남북한 교류 등에도 직간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미국 무기 사드 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서 여당 당직자는 물론 성주 시민 등의 집회 시위 등에서는 심지어 사드 불법 배치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큰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런 혼선은 한국 정부가 군사적으로 미국과 대등한 주권국가가 아니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을 박근혜 정부는 물론 문재인 정부도 하지 않은 것도 국민의 헌법적 권리인 알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이는 헌법 10조, 헌법 제35조에 위배된다. 한국 정부의 이런 태도는 대외적으로 문제가 되어 중국의 사드 보복이 심화되면서 국내 많은 기업과 상인들이 타격을 입고 있지만 사드 배치와 관련된 한미상호방위조약 등에 대해 침묵함으로써 중국의 보복 심화와 국내 경제 타격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가 심각하다 해도 한국은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의 하나이고 국방예산만 해도 세계 10위권 전후에 속한다. 한국은 북한에 비해 핵과 장거리 미사일은 없지만 경제력은 40배 정도, 군사예산은 30배 북한에 앞선다. 미국은 북한에 비해 군사력이 600배 이상 앞선 것으로 언급되기도 하는데 아시아 최빈국의 하나인 북한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세를 취할 경우 한국의 군사적 주권을 정상화시키고 국제적으로 떳떳한 국가의 위상을 확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드 배치를 통해 드러난 한미동맹의 실체
[연재] 고승우의 '한미동맹과 한미상호방위조약' (4)
- 기자명 고승우
- 입력 2020.11.20 20:55
미국은 한국에 군사력 배치 시 통고할 뿐 협의하지 않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해 국내 정치권은 절대 입을 열지 않는다. 대통령도 장관도 이 조약의 불평등에 대해 언급하는 일이 거의 없다. 외교안보 분야를 담당했던 전직 고위 관리도 마찬가지다. 학자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고 몸으로 겪었을 법한데 그 존재가 어느 곳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들은 한미 간에 사활적인 차별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이 처신한다.
최근 정부 대신 이런 말 저런 말을 하고 있는 아무개 교수나 전직 통일부 장관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전문가인척 하고 미래를 전망하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한국이 미국에 심각하게 예속된 상태라는 것은 절대 언급치 않는다.
왜 이럴까. 누가 시켜서일까. 아니면 국가기밀사항이라서 그런가? 조약이면 국내외적으로 다 알려진 공개적인 국제관계다. 해외에서 다른 나라나 전문가들은 손바닥 들여다보듯 불평등한 한미 군사관계를 꽤 뚫어보고 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 관리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딴청을 부린다. 마치 한미관계가 꽤 평등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대다수 국민은 한미동맹의 핵심인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조약을 제대로 소개한 공식문건이나 논문과 같은 학술자료 등이 국내에서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심각한 한미현안에 대해 보도를 쏟아내지만 정작 그 현안의 핵심 추동력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불평등성에 대해 밝히지 않는다. 이른바 변죽만 울리는 것이다.
대통령이나 장차관 등 공무원은 국민의 머슴이다. 머슴을 제대로 하려면 국가간 관계 등에 대해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한 책무의 하나다. 그러나 한국 관리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한미동맹의 실체에 대해 입도 뻥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한 국민적 오해도 심각하다.
많은 국민들은 정부가 왜 바보같이 또는 부적절하게 미국에 끌려다는 식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느냐 하고 원망한다. 관리들의 부적절한 태도는 어떤 면에서 미국을 도와주는 꼴이다. 이는 국민 머슴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부적절한 한미관계로 인해 빚어진 전쟁 위험 등의 군사적 문제, 환경문제, 미군 범죄 등 형사사법문제 등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정부에 항의하고 비판하는 일은 정권교체가 거듭 되어도 동일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그 모습을 보면 한결같다. 시민들은 정부를 향해 외쳐도 정부의 태도는 동일하다. 관리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시민들에게 차갑고 냉랭하기는 독재정권 민주정권 다 마찬가지다. 정부 관리들은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이나 진보정권이 시절이나 시민사회를 향해 동일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국민의 머슴이 이래서 되는 것인가. 박근혜 정권 시절부터 문재인 정권에 이어진 사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서 종속적인 한미관계, 그것에 대해 진실을 이야기 하지 않는 두 정권의 모습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촛불정부라 하는데 한미동맹에 대해 대통령, 장차관 등의 태도는 과거 어느 정권과 다르지 않다. 그들은 국민의 머슴이 아닌 것처럼 행동한다. 이는 사실 미국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태도라고 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현재의 한미동맹이 최선이다. 그러니 입만 열면 한미동맹 유지, 강화를 외친다. 이는 한국에 대해 한미동맹에 대해 딴소리 하지 말라는 겁박과 같다.
정부 관리들은 미국이 두려워서 입을 다무는 것인가. 학계도 그런 것인가. 시민사회는 이제 원칙을 바꿔야 한다. 한미동맹의 원천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내쳐서 한미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그런 행동을 해야 한다. 거기에 대통령, 장차관 등 국민 머슴은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 침묵하는 것은 국민의 머슴이 할 짓이 아니다.
미국이 자국 군사력을 한국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갑’이 되고 한국이 ‘을’이라서 대등한 주권국가간의 협상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국 배치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권 시절부터 2020년 11월 현재도 국민의 눈앞에서 유사한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 두 정권이 사드에 대한 국민적 반대와 성토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경찰력으로 대처하는 것은 너무도 닮았다.
2017년 대선 시절 그 문제의 해결을 소리높이 외쳤던 문재인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이 직접 사드 배치로 고통 받고 있는 현지 주민들을 만나 진실을 밝혔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들은 사드에 대해서는 국민을 업신여기는 갑과 같은 위치가 되어 있다.
그들은 당연히 국민 앞에 현재의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실상을 밝히면서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에 대해 국민적 이해를 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왜 그들은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이명박, 문재인 정권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가? 이의 해답을 구하기 위해 사드 국내 배치와 한미상호조약과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을 살펴보기로 한다.
박근혜 정권 시절 사드, 한미군사동맹에 대한 정치권 발언들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논의는 2015~2016년 한미 간에 이뤄지면서, 언론 보도를 통해 한국은 미국과 대등한 군사주권국가인 것처럼 비춰졌는데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훼손한 것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한반도에 미국 무기를 배치할 미국의 ‘권리’를 ‘허여’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별 다른 밀고 당기기식 협상을 할 수 없는데도 긴밀히 미국과 협상을 하는 것과 같은 정부 발표가 이어졌고 언론도 그런 식으로 보도했다.
결국 한미 두 나라는 2016년 7월 8일 사드의 한국 배치에 합의한 것으로 발표했는데 발표는 국방부 실장급이 담당했다(미디어오늘 2016년 7월 9일). 중국 등 국제사회가 주시하는 예민한 주제인데도 장차관급도 아닌 실장이 발표한 것이다. 당시 류제승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토머스 벤달 미8군사령관은 서울 국방부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하면서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조치라고 밝혔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WMD),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 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서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 동맹 차원에서 결정하였다”라고 말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결정된 것을 밝힌 것이다.
사드 배치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2016년 여름 국회 문답을 통해 한미군사동맹의 실상과 정치권의 무지 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016년 7월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사드 배치가 국회동의 사항인지에 대해 “한국에 사드 배치를 요청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판단은 미국이 한다. 미국이 (판단)하고 우리는 받아들였다. 사드 한국 배치는 미국이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한국에 요청했고, 한미동맹체제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뉴시스 2016년 7월 13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016년 7월 12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한 의원이 ‘사드 배치에 대해 왜 국회 동의를 받지 않느냐’고 따지자 “사드배치는 주한미군이 우리에게 통보하면 협의하는 것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SOFA(주둔군지위협정), 주한미군전력 운용통보 및 협의절차 법규 등에 의해 국회 동의 등의 절차는 전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답변했다(한겨레신문 2016년 7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관련 발언 변화 – 혼선의 또 다른 원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까지 사드는 수도권과 중부지역 방어가 불가능해 군사적 효용성이 떨어진다며 배치에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고, 집권할 경우 국회 비준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군사적 압박 수단이 아닌 외교적 카드로 이를 활용하겠다는 복안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인 2016년 10월 페이스북에서 “사드를 배치한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수도권과 중부지역이 방어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드의 과학적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국내외 학계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진행 중이다. 반면 우리에게는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외교적 비용이 소요된다”고 썼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3월 대선 후보시절 사드에 대해 국회 비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차기 정부가 그 배치 여부를 적절한 절차를 밟아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조선일보 2017년 3월 21일). 이어 2017년 4월 1차 TV토론 등에서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든 추가 도입이든 막대한 재정 소요가 필요한데, 헌법상 국회 비준 동의 사항”이라며 “사드는 효용에 한계가 있는 방어용 무기다. 더 바람직한 것은 북핵의 완전한 폐기이며 그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다음 정부로 하여금 사드 배치 문제를 다양한 외교적 카드로, 특히 북핵 폐기를 위한 여러 가지 외교적 카드로 활용할 수 있게 넘겨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직후 박근혜 정부 시절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나 국방부 고위층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며 진상 조사를 지시했지만 그 후 박근혜 정부 시절의 해당 고위관리 어느 누구도 사드 배치 문제로 민형사상책임을 지지 않았다(이데일리 2017년 5월 30일).
이어 문 대통령에 국민에게 이렇다 할 설명이나 해명도 없이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을 기정사실화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적절히 실시해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다가 2017년 7월 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알려지자 환경영향평가 이전에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지시했다(오마이뉴스 2017년 7월 29일).
대선 이후 사드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2017년 6월 1일 사드배치와 관련해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사드를 배치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미국이 본국 정부에 요구한 것”이라며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서 한국과 상의할 필요가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정진석 의원은 이어 “미국은 주한미군 내에 전력자산을 보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서 미군이 군사 장비를 들여오는 것이고 우리가 돈 내는 것 아니다”면서 “그래서 이건 한미 간의 합의사항이 아니라, 미국 쪽에서 본국에 요청해 이뤄진 사항이라고 이해해야겠다”고 부연했다(서울신문 2017년 6월 1일).
한편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는 2017년 6월 1일 사드 발사대 추가반입 보고누락 파문을 ‘은폐보고’로 지칭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추진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민주당 사드대책특위는 그간 졸속 사드배치가 제반 국내법 절차를 위반한 불법적 조치로서 즉각 중단돼야 하며 국회 청문회를 열어 사드배치 결정 경위, 불법적인 부지 공여, 탈법적으로 회피하는 환경영향평가, 비용분담 이면합의 의혹 등을 밝힐 것을 촉구해왔다"고 밝혔다(서울경제 2017년 6월 1일).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 직후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지시한 뒤인 2017년 8월 2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회관 앞마당에서 열린 사드 배치 반대 36차 수요집회에 참가한 주민 150여명은 “불법 사드 몰아내자”, “사드 가야 평화 온다” 등을 외쳤다(한겨레신문 2017년 8월 2일). 사드와 관련된 국방부 등 정부 부처는 ‘불법 사드’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데도 진실을 밝히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한 적이 없는 것도 정부와 시민사회의 오해를 부채질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는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가 한국에서 논란이 되자 그 과정은 완전히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지속적으로 밝혔다.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협의가 진행된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예를 들면 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2017년 5월 31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전날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이 보고되지 않았다며 진상 조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 “사드 배치 절차는 완전히 투명했다”며, 앞으로도 한국 정부와 배치에 관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미국의소리방송 2017년 5월 31일).
미국 정부의 이런 태도는 사드 배치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이뤄졌는데도 한국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 ‘한국 정치권이 이 조약에 대해 이토록 무지한 것인가’라는 비아냥이 깔려 있는 듯 했다.
문 대통령은 집권 뒤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전임 정부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가벼이 여기지 않겠다”며 한 발 물러난 데 이어, 2017년 7월 28일 국방부를 통해 사드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추진하겠다면서 “이미 배치된 장비의 임시 운용을 위한 보완 공사,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혀 기존에 배치된 사드 운용과 추가 배치를 할 수 있는 기지 조성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2017년 7월 29일 2차 ICBM급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하자 곧바로 사드 잔여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를 미 측과 협의하라고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임시 배치 형식이며 환경영향평가 뒤 사드 영구 배치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배치해 놓은 2개 발사대와 엑스밴드 레이더에 나머지 4개 발사대를 추가 배치해 사드 포대를 완전체로 실전 운용이 이뤄지며 사드 논란이 일단락 된 것이다.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이 경제 보복을 취하고 성주 사드 기지를 대상으로 한 공격 훈련을 실시한다는 것을 공개하면서 한중간 긴장감이 고죄되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중국 관광객이 감소하자 관광과 유통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한중 갈등의 원인의 하나가 한미상호방위조약 때문이라는 점을 부인키 어렵다.
미국의 사드 배치 요구에 대해 한국이 수락 이외에 대응할 방법이 없고 중국의 보복에도 대응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주권국가의 군사적 자주권이 비정상이기 때문이다. 사드의 한국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 외교적 대응을 하면서 동북아에 신냉전이 도래될 가능성이 커지고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남북한 교류 등에도 직간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 사드 관련해 미국 대신 주민과 충돌하는 서글픈 역할 맡아
지난 2017년 논란 끝에 배치돼 3년 가까이 운용되고 있는 사드는 장비 반입 때마다 정부와 주민 사이 충돌이 반복되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찾지 못한 채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한중간에 사드 갈등을 봉합하는데 기여했던 ‘3불 입장’을 놓고 진실계임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모습은 미국을 대신해 한국이 악역을 맡는 것으로 비춰지는데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의 미국 권리를 실천하기 위한 비극적 행태로 풀이 할 수 있다. 미국의 동북아 군사전략용이라는 사드에 대해 미국은 뒷전으로 빠지고 한미동맹의 약한 고리인 한국 정부가 서글픈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사드기지 물자반입 시도에 주민과 ‘충돌’>

국방부가 지난 달 22일 경북 성주 사드기지에 물자를 반입하자 주민 70여 명이 시위를 벌여 경찰과 충돌했다. 국방부는 이날 성주 사드 기지에 장병들의 기본 생활 물자를 반입하고 있고, 사드 성능 개량과 관련한 장비는 없다고 밝히면서 “어제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상황실에 자세한 내역과 물량을 설명했다”고 전했다(대구신문 2020년10월 22일).
하지만 물자 반입이 진행되자 일대는 기지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 70여 명은 기지 입구 진밭교에서 사다리형 구조물에 몸을 넣고 “사드 가고 평화 온다”, “공사 장비 반입 철회하라” 등 구호를 외치고, ‘사드 뽑고 평화 심자’는 피케팅 시위를 하면서 경찰 해산 조치에 저항했다. 경찰은 “불법행위를 멈추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달라”며 수차례 경고 방송을 한 후 낮 12시 20분부터 경찰관 700여 명을 동원해 1시간 15분 만에 주민을 모두 끌어내고 격리 조치했다.
충돌 끝에 기지로 반입된 장비는 덤프 트럭과 중장비 등 차량 30여 대였고 국방부는 지난 5월처럼 사드 성능 개량을 위한 장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은 채 사드 기지를 계속 운용하고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고 강현욱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은 “임시 배치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배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생활 개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사드 완성을 위한 기지 공사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2020 대구민중대회 준비위원회 이종희 위원장은 “사드를 두고 평화를 논하는 것은 위선이고 거짓”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국민을 기망했다. 임시 배치라고 하고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고 했다. 미국 MD에 편입하지 않는다고 했다. 거짓이었다. 문재인 정권이 국민을 기망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명분으로 해서 전쟁의 화마에 던져 넣는 참상을 지켜볼 수 없다”고 말했다(뉴스민 2020년 11월 14일).

성주 사드 기지 주변에서 5년 전부터 국방부, 경찰과 주민 간에 벌어지고 있는 충돌은 미군에 대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부지와 시설을 제공하는 SOFA 규정이 집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미군의 기지에 한국 정부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물자를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한미 군사동맹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다. 미국은 뒷전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의 권리를 수용하고 한국은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슈퍼 갑, 한국이 미국에 군사적 주권이 예속되어 있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존속되는 한 계속될 것이다.
<한중의 ‘3불 입장’에 대한 이견 – 미국이 웃고 있나>
사드의 성주 배치와 관련해 한중 갈등이 격화되었던 2017년 한중 두 나라가 그 해 10월 협의해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기로 했던 ‘3불 입장’에 대해 두 나라 간에 3년 만에 해석의 차이가 불거지면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이 ‘3불 입장’이 구속력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하자 중국이 그렇지 않다고 밝혀 한국이 사드에 대해 미국의 요구를 향후 더 수용하는 것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3불 입장’은 2017년 9월 7일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경북 성주에 사드 임시배치를 강행해 한중관계가 경색되자 이를 완화하기 위해 한중 두 나라가 협의했던 사항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2017년 10월 30일 국회에서 ‘3불(不) 입장’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한·미·일 3국간의 안보 협력이 3국간의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가 공개됐는데 이 협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사드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입장과 우려를 인식한다, 사드가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2020년 10월 21일).
당시 중국 정부는 “중국의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양국은 한중 간 교류협력 강화가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된다는 데 공감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고 그 이후 양국 관계는 정상화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로부터 3년 가까이 지난 최근, 문재인 정부가 ‘3불 입장’이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 협의이며 번복 가능하다고 밝혀 한중 양측이 해석을 놓고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발단은 2017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이 협의를 주도했던 남관표 주일대사가 지난 10월 21일 재일 대사관 국감에서 “중국에 당시 언급한 세 가지는 약속도 합의도 아니다”라며 이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협상의 당사자가 구속력이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중국은 즉각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그 다음날인 지난달 22일 남 대사의 언급과 관련해 “중국과 한국은 2017년 10월 단계적으로 사드 문제를 처리한다는 합의를 달성했다. 중국은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과 중국의 전략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데 반대한다”면서 “우리는 한국이 중한 양국의 공동 인식에 따라 적절히 이 문제를 처리하기를 원한다. 중국은 한국과 함께 노력해 중한 관계를 계속해서 발전 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2020년 10월 22일).
그러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주일대사가 국감에서 합의가 아니었다고 발언한 것이 외교부 공식입장임을 재확인했다. 강 장관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남 대사가 최근 국감에서 ‘사드 3불(不)’ 문제와 관련해 ‘합의도 약속도 한 적 없다’고 말한 것이 정부의 공식입장이냐”라는 질문에 “그렇다. 남 대사가 잘 대답한 것”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2020년 10월 26일). 강 장관은 중국측 의견과 다른 견해를 밝힌 것이다.
한국의 입장 발표는 한국이 향후 미중 대치 상황에서 미국의 전략에 더욱 깊숙이 포섭되면서 사드 추가 배치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적지 않다. 사드 문제 등으로 인해 한국이 또다시 중국의 보복 대상으로 전락할 위험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것이 지난 10월 14일 발표된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내용이다. 두 나라 장관은 성주기지 사드 포대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구축하기로 하였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 다음날 성주 사드기지에는 시설 개선공사를 위한 물자가 주민들의 반대를 뚫고 반입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3불 입장’이 구속력이 없다고 밝힌 것도 사드 정식 배치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중국 측의 우려를 살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임시 배치 상태인 성주의 사드가 정식 배치 수순을 밝는다면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추진될 정도로 정상화되어가던 한중 관계가 또다시 악화될 수 있고 미국이 중국 포위 전략을 강화한다며 중거리 미사일의 한국 배치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있다. 사드 배치가 중국·러시아 간의 전략적 결속을 강화시키는 등 동북아의 신냉전 재발 위험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는 점에서 최근 사드를 둘러싼 움직임은 심상치 않다.
중국은 사드와 관련해 군사적 대응과 함께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 조치를 취해 왔다. 중국은 사드와 대응한 레이더 대응 요격 미사일 ASN-301을 개발해 실전 배치했다고 포털사이트 신랑(新浪·시나)이2017년 3월 보도했다(연합뉴스 2017년 3월 7일). 이 레이더 대응 요격 미사일은 사드처럼 적이 사용하는 레이더에 나오는 전자 신호를 추적해 레이더 체계를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SN-301은 중국항공공업집단이 도입한 이스라엘제 레이더 대응 미사일을 분석해 개발한 것으로 항속 거리만 220km에 달한다.
중국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에 대해 취했던 단체관광 제한 조치를 부분적으로 완화했지만 롯데그룹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이 그룹은 심각한 타격을 받아야 했다. 중국은 2018년 5월 사드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중단시켰던 한국행 단체 관광 허용금지지역을 일부 해제했지만 전면적 해제 대신 단체관광 허용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결정했다. 베이징 소식통은 “한ㆍ중 양국이 사드 문제 봉인 합의는 했지만 사드에 대한 중국의 원칙적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단계적 해제 방침은 여전히 사드 시스템이 한국에 배치돼 있는 상황에서 전면 해제는 시기상조란 중국내 입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중앙일보 2018년 5월 3일).
정부, 국민에 사드 관련 진실 알리는 책무 이행해야
사드와 관련한 중국 당국의 대응으로 볼 때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한 미국 무기의 한국 배치가 한중관계는 물론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고 향후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즉 미국의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군 전략적 조치가 한국에 심각한 부담을 주는데 특히 한중 경제관계가 냉전시대와 다르게 밀착되면서 한국에 미치는 피해 정도가 커지고 있다.
한국의 중국 수출 비중은 전체의 24~25%로, 12% 수준인 미국과의 비중에 비해 두 배가 넘어 중국의 전면적인 경제 보복은 큰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뉴스워커 2017년 12월 21일). 이런 점에 비춰 한미군사동맹관계는 필리핀 일본이 미국과 맺은 군사동맹관계에 비춰 그 정상화가 시급하다 .
박근혜, 문재인 정부가 미국 무기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설득력 있게 밝히지 않으면서 성주 시민 등의 집회 시위 등에서는 현 정부에 대한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한중 두 나라 간에 사드를 둘러싼 논란이 더 커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종속된 한국 정부가 뭔가 결단을 하지 않을 경우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된 한미상호방위조약 등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국방, 외교부 장관이 나서 성주 주민들에게 실상을 전달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도 사드 관련 대선 공약을 어긴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한미동맹의 현실을 어떤 식으로 정상화할 것인가를 국민에게 물어야 한다. 이것이 정치 머슴이 주권자인 국민에게 해야 할 마땅한 책무이다.
박정희 정부 수준으로 한미동맹 재검토하라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
차지철도 '개정하자' 했던 한미조약, 지금 우리는?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
6.15언론본부 정책위원장
전 민언련 이사장
전 한겨레신문 부국장
전 한성대 겸임교수
제2회 조용수상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