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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욕의 SOFA… 불평등한 한미SOFA 즉각 개정하라

무궁화9719 2022. 9. 30. 09:43

굴욕의 SOFA… 불평등한 한미SOFA 즉각 개정하라

2014. 10. 16. 

 

굴욕의 SOFA…"한국 땅에서 영어가 우선?"

한미SOFA, '해석상 이견 시 영어본 우선'…"유례 찾기 어려운 굴욕"

2013-06-13 07:00 | CBS노컷뉴스 김준옥 유연석 기자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즉 주둔군지위협정과 관련해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일본이나 독일과 달리 한국만 영어본을 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권국가로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굴욕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미SOFA 본협정 31조 '협정의 유효기간'에 "한국어와 영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양 본은 동등히 정문이나, 해석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에 따른다"고 규정돼 있다.

"DONE in duplicate,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Both texts shall have equal authenticity, but in case of divergence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한미SOFA 본협정 31조 중)

2001년 작성된 한미SOFA 양해사항도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으며, 서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DONE at Seoul this 18th day of January, 2001, in duplicate,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and in case of divergence,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한미SOFA 양해사항 중)

반면, 일본의 경우는 "1960년 1월 19일 워싱턴에서 동등히 정문인 일본어와 영어로 2통을 작성하였다"라고만 명시하고 있다.

"DONE at Washington, in duplicate, in the Japanese and English languages, both texts equally authentic, this 19th day of January, 1960." (일미SOFA 중)

독일의 경우에도 "1993년 3월 18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독어, 영어 그리고 불어로 된 원문 1통을 작성하였다"고 명시돼 있다.

"DONE at Bonn, this eighteenth day of March 1993, in a single original in the German, English and Frenc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독일보충협정 중)

이처럼 일본과 독일이 미국과 맺은 SOFA 규정에는 한국과 달리 '영어본 우선' 규정이 없다.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도 한글본과 달리 일본어본과 독일어본은 영어본과 동등한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외교부는 그동안 한미SOFA가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나올 때마다 "일본, 독일과 비교해도 (크게 보면) 3국 간 규정 차이가 없고 일부 조항은 우리가 더 유리하게 돼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런 가운데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발족식을 갖고, SOFA 개정을 위한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민연대'는 불평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형사재판권과 민사청구권, 환경조항, 노무조항 등의 개정뿐만 아니라 '영어본 우선' 조항 폐기 운동도 함께 벌여나갈 계획이다.

'국민연대' 권정호 집행위원장(변호사, 법무법인 정평)은 "한미SOFA에서의 영어본 우선 조항은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굴욕적인 독소 조항"이라며, "이 규정을 폐기하고, 한글본과 영어본이 동등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해미군이 피해자에게 수갑... 왜 아직도 이 모양인지?

[한미 SOFA 개정으로 가는 길①] 왜 한미 SOFA 개정인가

14.11.03 16:52l최종 업데이트 14.11.03 16:52l

  

2002년 여중생 장갑차 압사사건, 김선일씨 피살사건부터 최근에는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 미군에 의한 평택 민간인 수갑 사건 법률대응, 미군주둔비부담금 특별협정 대응, 기지촌 피해 여성들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들은 모두 '미군'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와 함께 대표적인 불평등조약으로 꼽히는 '한미 SOFA' 개정이 왜 시급한지, 조항별로 꼼꼼히 따져봅니다. [편집자말]

[사례①] 지난 2012년 7월경 평택에서 미군기지 밖 순찰을 돌고 있던 미 헌병 7명이 상가 앞에 주차된 차량이 퇴거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민간인 3명을 상대로 수갑을 채워 불법체포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평택 경찰은 방대한 수사를 통해 미군들이 민간인들에게 불법적으로 수갑을 채운 사실을 확인하고 가해 미군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그러나 불법체포 혐의를 받은 미군 헌병 7명은 피의자 신분이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2013년 2월경 한국 검찰의 동의하에 한국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사건이 발생한 지 거의 1년이 지난 2013년 6월경에야 "미군들이 적법한 권한을 넘어 민간인들을 불법체포했다"며 관련 미군들에 대한 전원기소 방침을 미군 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미군 측은 "공무집행 중에 일어난 일"이라며 '공무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검찰은 이의제기를 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도 한미 소파(한·미 행정협정, Status of Forces Agreement in Korea, SOFA) 규정상 한미간의 절차 진행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다 6개월이 지난 2013년 12월 13일 법무부장관이 돌연 재판권불행사를 결정하였고, 검찰은 바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려 사건을 종결지었다.

  지난 4일 서울 용산미군기지 출입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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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②] 지난 2001년 1월, 서울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지하수가 대량의 기름에 오염된 사실이 알려졌다. 기름이 유출된 현장에는 강한 휘발성 냄새가 진동했다. 흡착포를 대자마자 흥건히 젖을 정도로 기름이 묻어나왔다. 조사 결과, 기름 성분은 국내에 시판 중인 기름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서울시의 보고서에 따르면, 녹사평역 지하수에는 매일 7∼10ℓ의 휘발유와 등유가 쏟아져 나오는 걸로 드러났다. 그러나 지하수가 용산기지 사우스포스트(미8군 남쪽) 영내에서 녹사평역 방향으로 흐르고, 역 주변에서 다른 유류 노출 흔적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기름의 출처가 미8군기지 내 주유소 주변인 것이 확실시 되었다.

사고 당시 미군은 기지 내부의 오염원을 모두 제거하고 정화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06년 양수처리 중인 녹사평역 지하수를 조사한 결과, 발암 물질로 알려진 벤젠이 5개 조사 지점에서 기준치의 최저 14.8배에서 최고 1988배까지 초과할 만큼 큰 오염이 발견되었다.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오염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녹사평역 기름 유출은 기지내부 오염 원인과 사고 발생 이유조차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미군이 이행했다는 조치가 제대로 되었는지 현장 확인도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체 예산으로 지하수 오염조사 및 정화작업을 수행하고 그 비용을 대한민국으로부터 소송을 통해 배상받고 있다. 이게 다 불평등하고 환경권 보호에 역행하는, 한미 소파 규정 때문이라는 지적이 공감을 얻고 있다.

만일 사례①에서 가해자가 미군이 아니라 내국인이었다면, 그는 당연히 불법체포죄로 한국 법정에 기소되어 최소 징역형을 선고받고 처벌받았을 것이다. 가해자가 미군이라는 이유로, 내국인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해자를 법정에 기소조차 하지 못하는 법 제도 앞에 살고 있다.

내국인 피해자가 헌법에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음은 누가 보아도 명백하다. 특히 다른나라 소파에 비해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재판권이 부당하게 제약되어 있고, 미군범죄인들에게 과도한 형사적 특혜를 부여한다는 점이 한미 소파에 불평등성으로 자리 잡고 있다.

미군 범죄 처벌도 못하고, 조사도 못하고 왜일까?

사례② 또한 마찬가지다.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기름을 유출시켜 지하수나 토양을 오염시켰다면, 그는 당연히 환경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을 당한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상 '오염자 정화 책임'의 원칙에 따라 민사상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했을 것이다.

그러나 주체가 미군인 경우엔 다르다. 동일한 환경 사건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오염자가 미군부대라는 이유로 내국인은 조사를 위해 오염원에 접근할 수조차 없다. 제대로 된 조사마저 거부당한 채 그 정화비용을 피해자인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한국의 환경 주권을 짓밟고 국민의 건강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한미 소파 본협정 제3조 제2항에 관하여'에 따르면, '합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존중'이란 단어는 '준수'로 개정돼야 한다. 현재 한국 내에서 미군에 의해 벌어지는 모든 일은 주한미군의 한국 환경법규 준수 의무를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한미 소파 규정 탓이기 때문이다. 독일도 미국과 소파 규정을 맺고 있지만, 독일 내 미군기지들은 독일 환경법을 적용받는다.

한미 소파는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를 규정한 한국과 미국간 협정으로, 국회의 정식 비준을 거친 조약이다. 국제법과 국제관례상 외국 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 질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에서의 효율적 임무 수행을 위해 두 나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특권과 면제를 제공받는다. 이는 파견국과 체류국 간에 주둔군지위협정(States of Forces Agreement, SOFA)의 체결로 보장된다.

현재 미국은 일본, 독일, 호주, 필리핀 등 40여개 국가와 소파를 맺고 있다. 그런데 한미 소파 내용은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불평등하며 후진적인 협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미 소파는 크게 본 협정과 부속문서인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등 3개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 양해각서 및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등이 이를 보완하고 있다.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법적인 근거가 되며, 한미 소파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주둔하게 된 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결국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미 소파의 모법(母法)인 셈이다.

그런데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의 영토, 영해, 영공 전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상호성이 결여된 불평등조약이다. 한국의 군사주권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고, 무엇보다 조약의 시효가 무기한으로 규정돼 문제가 많다. 자동적으로 한미 소파 역시 무기한 유효하다.

하루 한 건씩 발생하는 미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개정 논의 필요 시점"

 
  '부평미군기지 맹독성폐기물 처리 진상조사 인천시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2012년 10월 10일 국방부 정문에서 '주한미군 독극물 매립 규탄, 국방부 오염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부평미군기지 주변에 다이옥신 물질이 매립된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 인천대책위 관련사진보기


최근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용산기지이전계획(YRP) 및  연합토지관리협정(LPP)상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령부와 동두천 미2사단 201화력여단을 그대로 잔류시키기로 합의한 것도 근본적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시설과 구역 등을 규정한 소파의 불평등한 구조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한미 소파의 근본적 개정을 위해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이 불가피하다. 적어도 유효기간을 최소 10년 정도로 제한하고, 그때마다 변화된 국제정세 및 국내현실에 맞게 조약의 종료 및 개정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 김을동 최고위원도 "불평등한소파 협정은 1960년대 발효 당시와 시대상황이 달라진 만큼 미군범죄의 처벌 강화를 위해 개정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1489건의 주한미군범죄 사건이 일어난다고 발표했다. 매년 3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하루 한 건씩은 미군범죄가 일어나는 셈인 것이다.

지난 시기 외국 군대가 체류국의 낙후된 법현실을 이유로 그 국가의 법률로부터 벗어나 특권적 지위를 누리고자 하였다면, 현재에는 외국군대의 주둔으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법적 문제를 체류국의 주권 및 국민의 기본권과 조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체결은 체류국의 주권보장을 의미하고 이는 상호성, 호혜성, 평등성의 원칙에 의거하여야 한다.

21세기 호혜적이고 평등한 한미관계의 정립을 위해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전면개정은 시대적 필연이다. 그리고 그 방향은 국제법의 원칙인 '상호 주권존중과 호혜평등 그리고 한국국민의 기본권과의 조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철옹성 ‘소파’…미군 협조없인 살인자도 구속수사 못해

 등록 : 2013.03.10 19:11수정 : 2013.03.10 21:28

현행범 잡아야 미군 허락없이 구금
그마저 살인·성범죄 아니면 불가능
이태원 난동은 주요범죄 해당 안돼
신병 인도도 강제성 없는 고려사항
“수사의지 살리고 소파 개정 협상을”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이 뭐길래

우리나라 경찰과 검찰은 직무를 수행중인 경찰관 등 공무원을 폭행하는 행위를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엄하게 처벌한다. 특히 흉기로 위협하거나 2명 이상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 수사한다. 용산참사 철거민과 해경 단속에 저항한 중국인 선원들, 시위 도중 경찰과 충돌을 일으킨 노동자들이 예외 없이 구속됐다.

 

2일 밤 서울 이태원에서 시민을 겨냥해 비비탄총을 쏘고 이를 뒤쫓던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주한미군 3명의 혐의가 바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다. 이들에게는 추가로 폭행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미군 3명을 구속 수사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긴 어렵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소파) 때문이다.

 

현행 소파 조항은 범죄를 저지른 미군을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구속할 수 있는 길을 틀어막아 놓았다. 소파는 “피의자의 신병이 주한미군에 있으면 모든 재판 절차가 종결되고 대한민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까지 주한미군이 구금을 계속 행한다. 대한민국의 구금 인도 요청에 주한미군은 호의적 고려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결정권이 미군에게 있는 셈이다.

 

현행범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 구속할 수 있는 일부 예외를 두긴 했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은 없다. 소파 22조 5항의 합의의사록을 보면 “예외적으로 2가지 범죄(살인과 죄질이 나쁜 성범죄)에 한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을 때” 미군의 허락 없이 계속 구금이 가능하다고 단서를 달아놨다. 즉, 살인과 성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현장에서 붙잡히지 않고 미군 부대 안으로 도망친 경우 구속 수사를 할 수 없고, 살인과 성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현장에서 붙잡혔더라도 미군 쪽의 협조 없인 구속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도주 차량으로 경찰관을 여러 차례 들이받은 이번 사건에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주한미군의 협조 없인 구속 수사가 불가능하다.

 

박정경수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 사무국장은 “지난해 5월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는 초동수사가 끝날 때까지 우리 경찰이 신병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등 ‘소파 형사재판권 개선을 위한 합의사항’이 나왔지만 조약이 아니라 강제성이 없어 무의미하다. 실질적으로는 미군이 수사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난동을 부린 미군들은 기소 단계에서도 구속하기가 어렵다. 2001년 소파 2차 개정 때 12개 주요 범죄에 한해 신병 인도 시기를 ‘재판 종결 후가 아닌 기소 시점’으로 앞당겼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범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12개 주요 범죄는 살인, 강간, 방화, 유괴, 마약거래, 마약제조, 폭행·상해치사, 음주운전 사망사고, 교통 사망사고 뒤 뺑소니, 흉기강도 등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의 하주희 변호사는 “소파 규정 자체가 사건 초기의 진술 확보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적 문제를 지니고 있다. 궁극적으로 소파 개정 협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유빈 기자 yb@hani.co.kr

한국女 때리고 강간한 미군이 집행유예…이유는

한상혁 기자

입력 : 2012.06.30 01:24 | 수정 : 2012.06.30 16:16

 

 

대구 소재 주한미군 '캠프 캐롤' 소속 방공포병대의 조셉 핀리(31) 일병은 지난 2월 한국 여성을 강간·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3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 25일 대구고법 항소심에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 중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만 않으면 사실상 무죄 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 없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과 합의했고, 피해자가 그의 처벌을 원치 않아 형을 감면했다“고 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아는 한국 사람들은 거의 없다. 재판부와 피해자 가족 등 일부만 알고 넘어갔다. 지난해 9월 R 이병이 고시텔에서 자고 있던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노트북 컴퓨터를 훔쳐 달아나는 등 주한미군 성범죄가 벌어졌을 때 정치인들까지 가담한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고 언론 보도가 잇달았던 것과는 극히 대조적이다. 주한미군 성범죄 사실이 알려질 때만 냄비처럼 들끓다가 나중에 그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지도 않고 풀려나는 것은 까마득히 모르고 관심도 두지 않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오히려 해외주둔 미군 군사전문지인 ‘성조지’(Stars and Stripes)가 먼저 보도하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성조지는 ”한국에선 성범죄일지라도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형을 감면받는다“고 전하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성폭행 범죄자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풀려나는 것을 미군들이 오히려 의아해한다"고 전했다.
 

 
 29일 '미군 성폭행범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는 기사를 보도한 미군 기관지 성조지.


성조지는 이어 “동두천에서 일어난 신효순양과 심미선양의 사망 사건은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한국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그 사건은 장갑차 운전 실수에 의한 사고였는데도 그렇게 분노하면서, 어린 한국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하고도 풀려나는 미군에 대해선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성조지의 인터뷰에 응한 용산 근무 미군 병사들은 "핀리 일병이 그럼 범죄를 저지른 것은 미친 짓이다. 그런 그에게 형을 감면해준 것은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미군 장교는 ”도대체 어떻게 된거냐“면서 ”한국사람들도 똑같은 의문을 가질텐데, 그런데 왜 그를 풀어주는거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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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분노의 촛불미군 정말 이유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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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2012.06.13다음뉴스

 

미군 '엽기적 행각'..10대 여학생 4시간에 걸쳐 폭행

24일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발생한 주한 미군의 미성년 여성 폭행 사건 당시 엽기적 행각이 있었음이 뒤늦게 드러났다. 또한 경찰 등...마신 뒤 동두천시 한 고시텔에 들어가 10대 여학생 ㄱ(18)양을 수차례 폭행했다. 당시 잭슨 이병이 만취한 상태였고 피해...

한겨레2011.10.03다음뉴스

 

윤금이 살해한 미군 범죄자는 지금 어디에

범죄자 검색 사이트(www.nsopw.gov)에서도 케네스 마클은 검색되지 않는다. 마클은 잔여 형기를 1년여 앞둔 2006년 8월 가석방됐다...보내왔다. "법무부에서는 가석방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미군) 가석방 출소자의 출소 후 소재지 및 출소 후 범법행위 등...

한겨레212011.11.11다음뉴스

주한미군 범죄 피해자들 “미군보다 정부에 더 실망”

등록 : 2014.06.12 20:02수정 : 2014.06.12 21:21

 

추모 표지판의 글귀.

[효순·미선 사건 12주기]
불기소율 30%에서 72.9%로 뛰어
“재판 포기는 국민 포기하는 것”

“미군이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정부가 실망스러울 뿐이예요.”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K-55) 근처 ‘로데오거리’에서 악기점을 운영하는 양진원(37)씨는 2012년 7월5일 순찰을 하던 미군 헌병에 의해 수갑이 채워진 채 부대 정문까지 끌려가 폭행을 당했다. 가게 앞에 차를 대고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주·정차 금지구역이니 차를 빼라’고 요구하는 미군 헌병과 승강이를 하다 벌어진 일이었다.

 

하지만 양씨는 미군보다 한국 정부한테서 더 큰 상처를 입었다고 했다. 담당 검사가 불법체포와 감금, 폭행 혐의로 미군 헌병들에 대한 기소 의견을 냈지만, 정작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재판권 불행사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자국민에게 수갑을 채우고 폭행한 미군 헌병들의 유무죄를 따지는 재판권을 포기한다는 뜻이었다. 양씨는 12일 “대한민국 땅에서 국민이 당한 일인데, 재판을 안 하겠다는 건 정부가 국민을 포기했다는 것 아닌가. 미군들이 한국에서 사고를 내도 처벌을 안 받는다고 생각할까봐 두렵다”고 했다.

 

2002년 6월13일 고 김미선·신효순(당시 14살)양이 주한미군 장갑차에 깔려 숨진지 12년이 지났지만 미군 범죄에 쩔쩔매는 한국 정부 태도는 여전하다. 특히 검찰은 지난 4월 양씨 사건에 대한 재판권 불행사의 사유를 공개하라는 변호인의 정보공개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을 대리하는 하주희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는 “검사가 죄가 있다고 기소 의견을 냈는데도 법무부 장관이 재판권 행사를 포기한 것은 심각한 사안”이라고 했다. 미군범죄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율’은 2008년 30.1%에서 최근 5년(2009년~2013년) 사이에 72.9%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르포] ‘비비탄 사건’ 1년 뒤 이태원의 밤

등록 : 2014.06.15 13:36수정 : 2014.06.15 14:52

용산경찰서와 미군 헌병대의 ‘한-미 합동 순찰’을 따라가봤다

용산경찰서는 지난 3월 ‘이태원 종합 치안대책’을 발표하고 금·토요일 밤 경찰력을 집중 투입해 외국인 범죄와 불법주차 등을 단속 중이다. 경찰의 노력으로 ‘이태원 프리덤’은 즐길 만한 것이 된다. 강재훈 선임기자

▶ 잊을 만하면 또 나옵니다. 미군 범죄 이야깁니다. 지난해 주한미군 하사관이 이태원에서 한국의 시민들에게 비비탄을 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런 사건 때문에 국제도시 이태원의 분위기가 나빠집니다. ‘이태원 프리덤’이라는 노래에 미군 범죄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미군 헌병대와 용산경찰서의 한-미 합동 순찰을 따라가 봤습니다. 트랜스젠더 바 골목과 클럽 거리를 함께 돌았습니다. 금요일 밤 ‘이태원 프리덤’을 지키는 일은 힘들어 보였습니다.

 

이태원은 즐거움의 최전방이다. 쾌락과 범죄 사이엔 희미한 형법의 선이 있다.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치료목적 대마가 합법이지만 한국에서는 무조건 불법인 것처럼, 때로 그 선은 희미하다. 쾌락과 범죄 사이에 국적의 문턱도 있다. 지난해 3월 주한미군 하사관이 이태원에서 한국 시민들에게 비비탄총을 쐈다. 1997년 미국인 군속이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이태원 살인사건’을 여전히 기억하는 사람이 많다. 코즈모폴리턴 이태원은 외국인 범죄의 최전선이다.

 

“아이 라이크 오바마” 어느 외국인의 횡설수설

 

‘비비탄 사건’이 벌어진 뒤 1년이 지난 이태원을 찾았다. 지난 5월23일 금요일 밤 이태원에서 범죄의 흔적을 찾기는 쉽지 않다. 이날 최고기온은 27.8℃였다. 이날 밤 3번 출구를 나오자마자 1층 생활용품점 ‘올리브영’과 2층 ‘Marrakech(마라케시) 모로코 레스토랑’ 간판 아래 무심하게 웃으며 지나는 사람들이 보인다. 얼마 전까지 바로 그 건물에 미국 햄버거체인 ‘버거킹’이 있었고 1997년 버거킹 화장실에서 미국인 군속에게 한국 청년이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음을 아는 행인은, 많지 않을 것이다. 용의자 아서 패터슨이 아직도 한국 법정에 송환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행인은 더욱 적을 것이다. 3번 출구 앞 인도에 면한 ‘Ankara Picnic’(앙카라 피크닉) 간판 아래 되네르 케밥(원통 모양으로 수직으로 고기를 쌓아 익히는 터키식 고기요리)을 익히는 수직오븐 열기가 없었더라도 밤 10시의 이태원은 여전히 더웠을 것이다. 밤 10시5분 이태원 파출소 앞은 벌써 붐볐다.

 

밤 10시50분께 미군 헌병 4명이 이태원 파출소 옆에 서서 담배를 꺼내 문다. 그중 한명이 파출소에 들어와 오늘 밤 순찰을 돌 미군 4명의 이름을 상황일지에 기록했다. 카투사 상병 한명이 미군들과 동행했다. 용산경찰서 생활안전계 소속의 박성채 의경과 김기운 순경이 오늘 밤 이들과 함께 순찰을 돈다. 이태원을 찾는 미군이나 외국인들의 범죄에 한국인이 피해자가 되거나 연루될 가능성이 많다. 능숙한 통역자가 필수다.

 

이태원은 밤 10시50분에 서서히 깨어난다. 인도에 오고가는 사람의 절반은 외국인이다. 미군 헌병 한명에게, 아랍계인지 흑인인지 불분명한 중년 남성이 다가와 된소리를 가득 섞어 “아이 라이크 오바마”(I like Obama)를 외치며 횡설수설하다 사라진다. 술 취한 사람의 절반도 외국인이다. 이태원은 메트로폴리스 서울 안의 국제도시다.

 

“출발하시죠.” 제복 상의 팔 부분이 삼두근으로 꽉 끼는 김 순경이 모자를 꾹 눌러썼다. 제대를 2주 앞둔 박 의경은 벌써 미군 헌병들과 농담을 주고받고 있다. 용산경찰서의 하루 112신고 수는 서울시내 경찰서 31곳 중에 14번째로 많다. 평균 320여건이다. 그중 이태원 파출소에서만 매일 평균 30~40건의 신고가 들어온다. 적지 않은 신고가 외국인과 관련있다. 미8군 출장소가 이태원 파출소 안에 있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밤 11시 미군 헌병 4명, 카투사 1명, 용산경찰서 경찰 2명이 첫번째 순찰을 시작한다.

 

이태원 파출소에서 나오자마자 2분 거리에 있는 ‘Club UN’(클럽 유엔) 간판 아래 7명이 멈췄다. 헌병과 박성채 의경이 익숙하게 영어로 클럽 경비(기도)와 인사를 주고받는다. 영어가 능숙한 박 의경과 헌병 1명 등 2명이 클럽 안에 직접 들어갔다. 소프트모히칸 헤어스타일의 박 의경은 180㎝가 넘는 키에 근육질이다. 상체도 좋지만 하체가 발달했다. 햄스트링(허벅지 뒷부분) 근육 때문에 허벅지 안쪽이 완전히 붙지 않고 약간 벌리며 걷는다. 지난해 9월부터 용산경찰서 이태원 파출소에 배치돼 그때부터 한미합동순찰에 참여했다. 고등학교까지는 한국에서 졸업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한 공과대학을 다니다 입대했다. 영어를 잘해 최전방에 배치된 셈이다. ‘수경’인 그는 군대로 치면 낙엽도 조심한다는 병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낙엽’을 피하기는커녕, 늘 하던 대로 최전방 순찰을 한다. 평균 일주일에 네 번 한미합동순찰에 참여한다.

 

그 옆에는 김기운 순경이 있다. 박 의경과 김 순경의 몸은 피지컬이 좋은 외국인들을 대할 일이 많은 이곳에서, ‘나는 보통 동양인과 다르다’는 경고를 주는 제복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클럽 유엔’을 나와 ‘PASHA-Turkish quisine & icecream’(파샤) 간판 아래를 지나면 ‘미스터 케밥 이태원점’ 앞에서 터키 남자가 “맛있어요”를 연신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된다. 그 소리에 슬며시 웃음을 던지고 오른쪽으로 난 왕복 2차선 도로로 우회전하자마자 간판 ‘Russian клуб Rio’ 네온사인 불빛이 한미합동 순찰대원 모자챙 아래에 긴 그림자를 만든다. ‘클루프’로 발음되는 러시아 키릴문자 ‘клуб’는 영어단어 ‘클럽’(club)에 해당한다. 러시안 클럽을 끼고 왼쪽을 보면 폭 7~8m의 경사 20˚쯤 되는 가파른 골목이 시작되는 위치에 ‘19세 미만 통행제한’ 표지판이 서 있다. 표지판의 문구를 읽으려 잠시 주춤거리는데, 이 거리가 익숙한 헌병대는 이미 성큼성큼 앞서 가 있다. 한곳한곳 들어갔다 나오며 순찰을 시작한다. 여기서부터 트랜스젠더 바가 잇달아 있다. 미군 헌병대의 핵심 순찰 지역이다.

 

‘비비탄 사건’ 1년 지난 이태원
미 헌병과 한국 경찰 함께 순찰
새벽 1시부터 긴장감 최고조
5시까지 미군 통행금지 시간
클럽에 있다간 헌병에게 체포

98개국 2653명 외국인 사는 곳
술 취한 사람 절반도 외국인
매일 평균 30~40건 신고 접수
클럽과 트랜스젠더바 한곳한곳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상 체크

 

호빠 전단지와 ‘깨진 유리창 이론’

 

“지난 2월부터 이태원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태원에 배치된 뒤 순찰을 돌다 난동을 부리던 외국인 상대로 테이저건을 쏴본 적이 있는데 키 190㎝에 몸무게 200㎏이라 테이저건(효과)이 안 먹더군요.” 테이저건(Taser Gun)은 경찰이 사용하는 권총형 진압 장비다.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선이 달린 전기 침 두 개가 동시에 발사되어 전기 충격을 준다. 김 순경은 조용한 말투로 설명했다. 2011년 경찰에 들어왔다. 범죄자를 잡는 일이 그의 직업이다. 폭력과 같은 실제 범죄의 결과뿐 아니라, 범의(범죄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일분일초 판단해야 하는 긴장과의 싸움이다. 용산경찰서 배치 전에는 기동대에서 집회·시위 현장에 배치됐다. “내일(24일) 세월호 집회 있대요. 혹시 아세요? 내일은 집회 현장으로 기동대에 파견나가야 합니다.” 그는 주말인 토요일 다른 1984년생의 한국 남자들과 다른, 좀더 터프한 주말을 보내야 한다.

 

‘ㅁ’자 모양으로 바 골목을 순찰한 뒤, 다시 러시안 클럽 앞을 지나쳐 나온다. 건널목을 건너 해밀턴호텔 주변 식당가와 클럽거리로 향했다. 미군 헌병과 박 의경이 들어갔다 나왔다. 한미합동순찰대는 11시50분께 첫번째 순찰을 마치고 맥도널드에 요기를 하러 들어갔다.

 

그들이 순찰하던 사이 용산경찰서 산하 여러 지구대에 소속된 경찰 4명이 오늘 밤 이태원 자전거순찰팀 ‘참수리’가 돼 순찰한다. 이화여대 교육공학과 2학년생으로 지난해 경찰에 들어온 정혜인(23) 순경은 제 또래의 여자들이 앉아서 맥주를 홀짝이거나 남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해밀턴호텔 뒤편 레스토랑 거리를 제복을 입고 걷는다. 대학생인데 경찰이다. 용중지구대 소속으로 ‘주간-야간-비번-휴무’로 이어지는 4교대 근무를 한다. 야간 근무가 있는 날과 비번인 날 수업을 몰아 듣는다. 이날 밤 용산경찰서 김정환(54) 생활안전과장도 순찰에 함께했다. 그는 “깨진 유리창 이론”을 말했다. “호빠 전단지 길바닥에 뿌리는 것부터 잡아야 됩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은 미국 뉴욕 시장 줄리아니가 치안에 적용한 범죄이론이다. 깨진 유리창처럼 사소한 위반과 무질서한 분위기가 범죄를 낳는다는 주장이다. 김 과장에게 이태원의 치안은 ‘깨진 유리창’을 보수하는 일에서 시작한다. 접착제가 발라진 호빠 전단지를 도로에 붙이는 행위가, 생활안전과 이해권(44) 팀장의 표적이다. 자전거 순찰을 마친 12시부터 1시까지 해밀턴호텔 주변을 계속 돌았다.

 

용산경찰서(서장 진정무)는 지난 3월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관광특구 ‘이태원 종합 치안대책’을 발표하고 금·토요일 밤 경찰력을 집중 투입해 외국인 범죄와 불법주차 등을 단속 중이다. ‘클린 이태원 선포식’도 열었다. 용산구청도 지난해 10월 이태원 특화거리 조성식을 여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정책은 책상에서 나오지만, 정책의 집행은 현장에서 벌어진다.

 

새벽 1시 두번째 순찰 때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다. 새벽 1시가 현재 주한미군의 야간 통행금지 시간이다. 야간 통행금지 시간은 시기에 따라 달라져왔으나, 잇단 주한미군 범죄로 2012년 이후 주말·평일 구분 없이 ‘새벽 1~5시’다. 즉 새벽 1시 이후 어느 클럽에서건 미군임이 드러난 순간, 그 병사는 미 헌병에게 체포된다. 새벽에도 다시 트랜스젠더 바와 클럽을 위주로 순찰했다. 새벽 1시20분께 박 의경과 헌병들이 농담을 주고받으며 바 골목을 올랐다. 185㎝가 넘어 보이는 흑인 한명이 걸어 내려왔다. 짧은 헤어스타일을 했다. 미군 헌병과 박 의경이 순간 눈짓을 주고받았다. “헤이 맨, 캔 아이 체크 업?”(잠시 검문하겠습니다) 박 의경은 익숙하게 외국인의 신분증을 보고 돌려줬다. “생큐 베리 머치.”(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부러 길게 발음해 티 나게 감사를 표하는 ‘베리 머치’는, 공손한 ‘쿠드’(Could)가 아니라 툭 던지는 ‘캔’(Can)으로 말을 건 것과 어울리지 않아, 묘한 긴장의 끝맛을 줬다.

 

미군 헌병 4명, 카투사 병사,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이 지난 5월23일 금요일 밤 한미합동순찰을 하는 모습. 한미합동순찰은 1994년부터 시작됐다. 최근엔 매일 밤 11시와 새벽 1시 두차례 실시한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출입국관리소 통해 인상착의로 신분 확인

 

이날 순찰은 새벽 2시쯤 끝났다. 오늘은 다행히 아무 사건도 벌어지지 않고 끝났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니다. 미군 범죄는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6월1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한 물놀이장에서 미군 3명이 여직원의 몸을 쓰다듬고 출동한 한국 경찰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들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미행정협정(주둔군지위협정·SOFA) 탓에 경찰의 적극 수사도 쉽지 않다. 국민으로부터 미군과 함께 비판받는 일도 적지 않다. 이태원 파출소는 늘 이런 일을 경계한다. 정책은 서장과 서울경찰청의 책상에서 나오지만, 실행은 생활안전과장, 의경, 순경 등이 전방에서 담당한다. 그들이 ‘지오피’(GOP·전방초소) 근무자다.

 

“(이태원 파출소가) 불친절하다는 말도 나오는데, 실제 그런 건 아닙니다.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 날카로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술 먹고 난동 피우는 분들이 많아서… 여건도 좋아졌으면 해요. 그 넓은 이태원을 돌아다니는데 순찰차가 3대뿐이에요. 삶이 거칠어져요.” 박 의경은 몇번의 순찰을 더 한 뒤, 6월12일 제대했다. 그는 다시 1990년생의 평범한 청년으로 돌아갈 것이다. 영어를 잘하는 신임 의경 2명이 박 의경의 후임으로 최근 이태원 파출소에 배치됐다.

 

“같은 범죄라도 외국인이면 처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가령 신분 확인도 쉽지 않아요. (신분증이 없는 경우) 출입국관리소에 일일이 인상착의를 말해서 물어 확인해야 하죠.” 김 순경이 설명했다. 용산구청의 통계를 보면, 이태원동에 98개국 출신 외국인 2653명이 주민신고를 했다. 한국인은 1만8858명이다. 신고하지 않은 거주자나 주말에 방문하는 외국인 수치는 훨씬 많다. 2013년 한해 이태원 파출소에 모두 1136건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적지 않은 수가 외국인들과 관련있다.

 

5월24일로 넘어가는 새벽 2시17분 이태원역 3번 출구 앞에 아직 사람이 많다. ‘앙카라 피크닉’ 간판 아래 터키인 요리사가 피곤한 표정으로 하품을 하며 칼을 수직으로 움직여 되네르 케밥을 썬다. 클럽 B1의 간판 불빛이 이태원 파출소를 시야에서 덮어버린다. 이태원은 쾌락의 최전방이다. 쾌락과 범죄의 경계선은 흐릿하다. 그 쾌락의 분계선에 이태원 파출소가 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