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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韓미사일사거리 못늘리게 하는 이유 '충격'

무궁화9719 2022. 9. 30. 07:54

美, 韓미사일사거리 못늘리게 하는 이유 '충격' 

안용현 기자

입력 : 2012.07.17 03:05 | 수정 : 2012.07.17 07:30

 

[경제 톱10 대한민국 안보현안 족쇄 풀자] [미사일 지침] [2]
미사일 강화 막는 美의 허점
中, 1960년대부터 본격 개발… 美본토 도달 ICBM까지 배치
日, 1950년대 고체로켓 착수… 마음만 먹으면 ICBM 전환 "한국에 자극받을 수준 넘어"

미국이 우리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1000㎞ 이상 늘리는 데 반대하면서 펴는 가장 핵심적인 논리는 중국·일본 등 주변국을 자극해 동북아에서 미사일 경쟁을 비롯한 군비(軍備) 증강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인 칼 레빈 의원은 최근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射距離) 연장에 찬성하면서도 "중국이나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방식이 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었다.

그러나 이 같은 미국의 주장은 논리적 과장이라는 지적이 많다. 중국·일본·북한 등은 우리의 미사일 개발과 관계없이 자체적인 안보 필요성에 따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등 미사일 전력을 대폭 증강하거나, ICBM으로 전용될 수 있는 고체로켓 개발에 주력해왔기 때문이다.

중국·일본 1950~60년대부터 장거리 미사일·고체로켓 본격개발

중국은 1960년대 핵폭탄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15인 특별위원회'를 구성, 4종(種)의 탄도미사일을 8년 안에 개발토록 하는 '8년(年) 4탄(彈)'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주일 미군 기지부터 미 본토까지 사정권에 넣는 DF-2~5 미사일을 1970년대에 이미 개발했다.

2차대전 때 고체로켓 비행폭탄을 개발했던 일본은 전후(戰後) 평화헌법에 따라 탄도미사일을 보유할 수 없었다. 하지만 1950년대에 탄도미사일로 전환될 수 있는 고체로켓 개발에 착수, 단계적으로 강력한 로켓을 개발해 1970년 인공위성을 올리는 데 성공했다. 중·일은 우리의 미사일 능력과 관계없이 진작에 미사일 또는 고체로켓 개발 경쟁에 나선 것이다.

 

   중·일, 한국과 무관하게 ICBM 능력 보유

중국이 실전 배치한 사거리 1만2000㎞의 최신예 미사일 DF-31A는 한반도 문제 등으로 미국과 군사적 충돌이 생길 경우 미국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ICBM이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압박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탄도미사일 가운데 우리나라를 직접 위협하는 미사일은 DF-15이다. 이 미사일은 사거리 300~600㎞로 우리나라 영남지역을 제외한 전역이 DF-15의 사정권에 들어간다.

일본은 단기간 내 ICBM으로 바꿀 수 있는 3단 고체로켓(M-V)을 갖고 있다. 현재 일본은 ICBM의 '쌍둥이 기술'격인 우주 발사체(로켓)의 강국이다. 2003년 5월 발사된 우주탐사선 하야부사호는 소행성 샘플을 채취한 뒤 발사 7년 1개월 만인 2010년 6월 지구로 귀환했다. 이는 일본이 탄도미사일의 초정밀 유도 기술과 대기권 재돌입 기술을 완벽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 군사전문가는 "중국과 일본은 우리가 미사일 사거리를 늘린다고 자극받을 수준을 오래전에 뛰어넘었다"며 "이런 논리로 한국의 미사일에 족쇄를 채우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경제 톱10 대한민국, 안보현안 족쇄 풀자] 미사일 공장이름·생산량까지 일일이 美에 통보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입력 : 2012.07.17 03:05  

 

[미사일 지침] [2] 설계·제조과정 등 극비사항 모두 알려…美앞에 벌거벗은 셈

 

지난 2001년 한미 간에 합의된 미사일 지침은 우리 탄도·순항 미사일이 만들어지기 이전 설계 단계부터 최종 생산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주요 정보를 미측에 제공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본지가 입수한 '2001년 한미 미사일 지침 합의 세부내용'에 따르면 신형 탄도·순항 미사일의 생산시설 명칭과 위치, 연간 생산량을 미측에 통보토록 하고 있다. 우리 군의 전략무기인 현무-2(사거리 300㎞·탄도미사일)나 현무-3(사거리 500~1500㎞·순항 미사일) 생산량은 극비에 부쳐져 있는 사항이며 생산시설 명칭과 위치도 우리 국내엔 비밀로 돼 있다. 이에 대해 정부 내에서도 "동맹이라도 필요한 부분은 비밀로 해야 할 전략무기 주권이, 조약이나 협정도 아닌 한미 미사일 지침에 의해 침해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지침은 신형 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시험용 1호기가 발사되기 전에 추력(推力), 발사 중량, 추진제 중량, 공허(空虛·연료 등을 뺀 동체) 중량 등에 대한 정보를 미국 측에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미사일의 핵심 사항인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알 수 있는 정보다.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수십년간 근무했던 한 전문가는 "미사일이 시험발사되기 전 설계 단계에서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우리 미사일의 핵심 정보를 미측이 모두 파악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지침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신형 미사일의 시험발사 10회 준비완료 또는 5회 시험발사 이후 우리 측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미사일 지침 위반 여부를 검증하는 방안에 대해 미측과 협의토록 하고 있다.  

 

39년前 국방장관의 그 편지 때문에 미사일은…

이하원 기자~

입력 : 2012.07.16 03:18 | 수정 : 2012.07.16 07:13

 

[경제 톱10 대한민국 안보현안 족쇄 풀자] 미사일 지침 [1]
미사일 사거리 연장 협상하는 것 자체가 부당
33년전 美 '개발제한' 요구, 당시 盧국방 OK답신
경제규모 38배로 큰 지금까지 적용하는 건 문제

1979년 9월 노재현 당시 한국 국방부 장관은 존 위컴 주한미군사령관에게 한 장의 편지를 보냈다. 두 달 전 위컴 사령관이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이었다.

미국은 위컴 명의의 서한에서 "한국이 개발하는 미사일은 사거리 180㎞ 이내, 탄두 중량 50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우리 정부에 요구했다. 지미 카터 미 행정부는 1978년 우리가 첫 국산 탄도미사일인 '백곰' 시험발사에 성공하자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하기로 했다.

노 장관은 결국 미국의 요구대로 "한국이 개발하는 미사일은 결코 사거리 180㎞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는 답장을 보냈다. 당시 우리 정부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한다. 한 외교관은 "정치·경제·군사적인 측면에서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1970년대 말의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은 1970년대 초부터 '자주국방'을 내걸고 자체 미사일 개발에 착수했지만 미국으로부터 핵심 부품과 기술을 제공받지 않으면 미사일 개발을 완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노 장관이 쓴 이 서한은 이후 33년 동안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2001년 1차 개정에 의해 사거리가 300㎞로 늘어났지만 중국·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강국들은 사거리 수천㎞의 장거리 미사일(ICBM)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도 사거리 1300㎞의 노동미사일을 실전 배치했고, 10년 넘게 대포동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하고 있다.

'노재현-위컴' 서한이 교환된 1979년의 국내총생산(명목 GDP)은 32조원에 불과했다. 카터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주한미군의 감축계획의 여파로 나라 전체가 '안보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시절이었다.

한국은 지난해 국내총생산이 1237조원으로, 1979년에 비해 38배 성장했다. 수출도 같은 기간에 150억달러에서 5552억달러로 37배 올랐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보유한 나라로 발돋움했고, 미국·유럽연합(EU) 등과 대등한 위치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33년 전의 '지침'을 2012년에도 적용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이 선진국 수준의 미사일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 일일이 미국의 허가를 받는 것은 현재의 한국의 국가적 위상에 걸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한미는 작년 1월 시작된 협상에서 19개월째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현행 300㎞에서 얼마로 늘릴 것인가 하는 협상을 벌이고 있다.

정부 연구기관의 한 연구원은 "북한은 물론 중국·러시아·일본 등 주변국이 모두 ICBM 능력을 보유한 상황에서 한국만 300㎞에 묶여 있는 것을 더 이상 우리 국민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며 "미국이 이런 상황을 빨리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톱10 대한민국, 안보현안 족쇄 풀자] 동북아 안보상황 급변하는데 사거리 250㎞ 놓고 줄다리기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입력 : 2012.07.16 03:18

 

韓 "800㎞ 넘어야 北 전역 타격"… 美 "전방서 쏘면 550㎞로 충분"

한미 양국이 미사일 지침 재개정 협상에 들어간 것은 지난해 1월이다. 두 나라 관계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협상은 막바지 단계라고 한다. 양국에서는 지난 5월부터 "곧 타결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흘러나왔다.

현재 남아 있는 막판 쟁점은 우리의 탄도 미사일 사거리(射距離)를 현행 300㎞에서 얼마까지 늘릴 것인가, 현행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500㎏ 이내 조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무인항공기(UAV) 탑재 중량 한도를 500kg 이상으로 허용할 것인가 하는 3가지로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15일 "미국 측이 최근 우리 탄도 미사일 사거리를 현재의 300km에서 550km 수준까지 늘리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며 "그러나 우리 측은 800km 이상으로 늘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 아래 미국 측에 '800km 이상 고수' 입장을 최종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일단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이 800㎞ 이상을 주장하는 까닭은 유사시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한반도 남단에서 북한 전역(全域)을 타격하기 위해선 사거리가 800~1000km는 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미국 측은 전방 지역에서 550km면 북한 전역을 커버할 수 있고, 800~1000km로 늘어날 경우 중국·일본 등을 자극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일 탄두(彈頭) 중량의 경우, 미국 측은 한국 요구대로 사거리를 늘리려면 대신 탄두 중량을 일정 수준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무인항공기의 경우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적극 활용 중인 무인 공격기나 '글로벌 호크'와 같은 장거리 고고도 무인정찰기를 개발하기 위해선 탑재 중량을 500kg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다. 미국 측도 이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불확실성 증가 등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안보 상황을 감안할 때 한미가 19개월째 한국의 탄도 미사일 사거리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무의미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극비 개발 미사일 제원까지 알려줘야… 명백한 주권 훼손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입력 : 2012.07.16 03:17

 

[경제 톱10 대한민국 안보현안 족쇄 풀자]한국, 美에 시험발사부터 일일이 통보… 미사일 지침에 손발 묶인 국방의 현실전략무기 '속살'까지 보여줘 - 동맹국에도 숨길 비밀 있는데 우린 지침 탓에 美에 노출美, 시혜 베풀듯 사거리 연장 - 2001년 180→300㎞ 늘리면서 까다로운 검증 절차 요구…작년 시작된 2차 개정협상서도 한국군 정찰력 보강 조건 걸어

 
1979년 처음 만들어진 한미 미사일 지침은 우리 탄도미사일 사거리(射距離)를 묶어둔 것 말고도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우리 로켓 관련 기술 개발을 막고 있다. 특히 신형 미사일 시험 발사 때 미국 측에 제원 등 우리 전략무기의 '속살'까지 보여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사일 시험 발사 일정 및 주요 제원 미 측에 사전 통보해야

지난해 위키리크스는 우리나라 신형 순항(크루즈) 미사일 시험 발사 등과 관련된 주한 미 대사관의 비밀 전문을 공개했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문건은 지난 2006년 2월 28일 주한 미 대사관이 작성한 것으로, 미 국무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수신처로 돼 있다. 이 문건은 우리의 외교통상부 북미 3과가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현무-3B'라는 무인항공기(순항미사일) 2차 시험 발사가 2006년 3월 7일 미사일 시험 발사장에서 진행된다고 미국 측에 사전 통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무-3B는 사정거리가 1000㎞에 달하는 우리 군의 전략무기다. 정부는 이 미사일의 개발 자체를 극비리에 진행했고, 국내에는 전혀 그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었다. 주한 미 대사관은 같은 해 5월 4일에도 우리 외교통상부로부터 현무-3B 3차 시험 발사 계획을 통보받아 미 국무부 등에 보고했다.

문제는 이런 우리의 전략무기 개발계획이 단순한 일정 통보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본지(本紙)가 입수한 '2001년 한미 미사일 지침 합의 세부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신형 탄도·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 때 주요 제원까지 미 측에 제공하게 돼 있다.

 
 (왼쪽)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 기획관이 경질된 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지휘하게 될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우리 정부는 사거리를 300㎞에서 800㎞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른쪽)톰 도닐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여전히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대폭 늘리는 데 부정적이다.
 
첫 시험 발사 전에 미사일의 발사 중량, 공허(空虛) 중량, 추진제 중량, 추력(推力) 등을 미 측에 통보해야 하는 것이다. 또 시험 발사 10회 준비완료 또는 5회 시험 발사 이후 우리 측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이 미사일이 한미 미사일 지침을 위반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미 측과 검증하는 방안을 협의토록 하고 있다.

1995~2001년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당시 미 측은 우리 신형 미사일 시험 발사 초기부터 지침 위반 여부를 확인(검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겠다고 강하게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고위 당국자는 "일국의 전략무기 제원은 아무리 동맹이라도 비밀로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미사일 지침에 따라 미국에 우리 전략무기 주요 제원을 알려줘야 하는 것은 명백한 주권 훼손"이라고 말했다.

사거리 연장 협상 시 조건 걸기도

소식통들은 미국 측이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시 사거리 연장 등에 대해 시혜(施惠)를 베풀듯이 하면서 조건을 내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2001년 지침 개정 협상 때 미 측은 사거리 연장을 허용하면서 시험 발사 횟수에 따라 까다로운 사전 통보 및 검증 절차를 요구했다.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2차 개정 협상에서도 미 측은 사거리를 550㎞로 늘려주는 대신 한국군의 지휘통제감시정찰(C4ISR) 능력 보강 등 몇 가지 조건을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