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탄저균 생물학무기 세균 실험실, 이제 폐쇄해야 할 때
<칼럼>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 기자명 이장희
- 입력 2020.03.30 08:03
- 수정 2020.03.30 08:04
코로나19로 국내외 사회가 가히 준 전시상태이다. 이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큰 파장으로 한국사회도 큰 고통과 사투 속에서 버티고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현재도 코로나19 보다 더 무서운 탄저균 생물학무기 세균 실험실을 한국에서 4곳이나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탄저균이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있고, 미국 질병통제센터가 제1급으로 분류할 만큼 가장 유해한 생물작용제(무기)이다.
그런데 주한미군 탄저균 생물무기 세균 실험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공개가 아직도 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그래서 한국 시민단체가 수년전부터 주한 미군의 탄저균 반입금지와 동 세균실험실 폐쇄 그리고 정확한 정보요구를 하였지만, 미군당국은 모두가 면피용 해명성으로 일관했다.
그래서 부산 시민단체들은 2020년 3월 25일 가해자인 주한미군사령관과 해외 배송업체인 한국 페덱스를 드디어 검찰에 고발하였다.
좀 더 부연 설명하면, 주한미군은 생화학 방어프로그램(일명: 주피터/JUPITR)을 한국에서 실제로 운용함에도 이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이 2015년 4월 살아있는 탄저균을 반입할 때 페스트균도 함께 들어온 게 확인됐으며 당시 주한미군과 한국외교부 사이에 재발방지개선책을 위한 “합의권고문(Agreed Recommendation)”에 서명한 바도 있다.
그런데 그 후 주한미군은 권고문을 어기고 평택, 군산, 부산, 서울 용산기지 4곳에서 세균실험실을 운영한 것이 최근 밝혀졌다. 2009년에서 2014년까지 용산 미군기지에서 15차례, 오산기지에서 1차례 총 16차례 탄저균 실험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최근 2019년 부산 제8부두 소재 생화학실험실 운영을 둘러싸고 이에 대한 미군당국의 해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성 의혹의 파장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2020년 들어서 한국에서 코로나19의 심각한 파장을 지켜보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동의도 없이 몰래 반입하여 2015년 이래 큰 물의를 일으켜온 주한미군기지내 생물무기 탄저균 실험실의 존폐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철저히 재점검할 시점이다.
지난 2020년 3월 25일 부산 제8부두 세균무기 실험실 추방 부산대책위, 감만동 미군부대 세균무기실 철거 남구대책위, 민주사회변호사협회 부산지부 등은 주한미군사령관과 국제배송업체인 페덕스(FedEx)를 비롯하여 3인을 고발하였다.
동 시민단체들은 남구 부산항 제8부두 앞 기자회견에서 “세균실험실의 불법적인 독소 반입과 실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수사, 투명한 정보공개를 다시 요구하고, 실험실 폐쇄를 강하게 요구하였다. 피고발인은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사령관 , 동 부사령관 및 한국 페덱스 3인이며, 제1차 고소인단은 170명이다.
미국은 생물무기금지협약(Biological Weapons Convention.1975) 가입국으로서 동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 동 협약의 당사국은 생물무기의 개발, 생산, 저장, 취득, 보유를 하지 않을 의무, 폐기 또는 평화적 목적에 사용할 의무, 어떠한 사람에게도 양도하지 않을 의무를 가진다.
미군은 1998년부터 존재했던 탄저균 실험실을 오산기지에 버젓이 운영해 왔고, 주피터 프로그램에 의하여 2013년부터 탄저균을 반입하여왔다. 특히 2015년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사고는 민간 택배회사인 페댁스에 의하여 배달되어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아무도 모르게 더 큰 재앙을 겪었을지도 모른다.
2019년에는 미군의 구차한 해명과는 달리 부산항 제8부두 등 한국 각지에서 생화학실험을 포함하여 이를 반입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는 미국이 생물무기금지협약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 영토 안으로 몰래 생물무기인 탄저균을 수입하고 보유한 것이 되어 한국 국내법인 생화학무기금지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주한미군은 2019년 보툴리늄, 리신을 비롯한 독소들을 부산항 제8부두를 비롯한 국내 미군기지에 반입했다. 산자부, 질병관리본부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위 독소들에 대한 한국국내법적 허가,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몰래 반입하였다고 한다. 다만 미군이 해당 독소의 국내반입에 대한 계획을 우리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는 존재하나 비공개 처분으로 사실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해당정보에 대한 별도의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실시할 계획이라”이라고 했다.
그리고 미군은 2019년 12월 부산항 8부두에서 “샌토(CENTAUR)” 체계 생화학실험실 관련 현장 설명회를 면피용으로 개최한 바 있다. 정보비공개 비판과 철거를 요구하는 주민의 반발이 계속되자. 이후 한-미 합동조사가 이루어졌고, 주한미군은 재발방지와 추후 독소 반입에 있어 사전 통보를 약속했다.
그러나 재발방지책에 대한 실효성도 확실하지 않다. 주한미군이 향후 검사용 샘플을 국내로 들어올 때 “일방적으로” 우리측에 통보하고, 만약문제가 생기면 “공동으로” 관련 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이다. 즉, 주한미군의 샘플에 대해서 우리 측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주한미군이 제공하는 정보에 국한되고, 뒤늦게 문제를 파악하더라도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미국측과 함께 조사를 할수 있도록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 영향을 끼치는 생물학 무기가 될 수 있는 병원균의 반입여부조차 한국정부가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주도적으로 대처를 못하는 상황이라면, 한미관계는 동맹관계가 아니라 비정상적이고 불평등한 관계일 뿐이다. 과연 한국정부가 이러고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가? 이에 대한 근본적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
모든 것을 종합하면, 미군은 2019년 12월 부산 제8부두 설명회에서 세균샘플 반입을 시인하였고, 실험장비가 있다는 것도 확인됐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런데 이 비밀반입의 허점이 주한-미 주군지위협정(SOFA) 및 상기 합의권고문에서 합의되어 봉합되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2020년 3월 현재 탄저균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피터 프로그램과 같은 탄저균의 불법 반입, 실험, 훈련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더구나 코로나19가 한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 순간에, 주한 미군기지내 탄저균 세균의 관리 부실로 한국인의 건강과 안전을 더 악화시킬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
이쯤 되면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근본적인 출구전략을 더 늦기전에 미군당국과 정부에 강하게 지적하고 싶다.
첫째, 탄저균의 불법 반입.실험.훈련의 전면 재조사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미군당국과 국방부에 요구한다.
둘쨰, 주한 미군기지의 일체의 생물무기 폐기와 더불어 탄저균 실험실과 주피터 프로그램의 폐쇄를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셋째,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제9조(통관과 관세), 5항(다) “미합중국 군대에 탁송된 군사화물”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세관검사를 하지 않는 다는 조항을 즉시 개정해야한다. 그리고 미군 기지.시설내에 위험한 무기반입과 미군의 군사작전시에는 사전에 한국에 통고하는 규정이 반드시 한-미 SOFA 규정에 명시돼야 할 것이다. 미-일 SOFA 지침과 미-필리핀 협정은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다. 미-일 SOFA지침과 미-필리핀 SOFA협정처럼, 미군 시설과 기지내에 위험한 무기 반입(탄저균 무기 등) 및 미군 병력의 이동에 대해서는 사전 접수국(한국)에 통보하는 규정을 SOFA 규정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개정돼야한다.
넷째, 미군은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서 운송, 비축을 금지하는 생화학무기금지법을 위반하였다. 동시에 한국 영토안으로 생물무기인 탄저균을 수입하고 보유한 것이 되어 한국 국내법인 생화학무기금지법을 위반하였다. 관련자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다섯째, 국회내 탄저균 전면 재조사 및 진상규명 및 미군기지 환경오염 피해조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한다.(국회의원, 전문위원, 민간전문가)
고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석사, 독일 킬대학 법학박사(국제법)
-한국외대 법대 학장, 대외부총장(역임)
-대한국제법학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회장.
-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위회 위원장(역임)
-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통일교욱협의회 상임공동대표,민화협 정책위원장(역임)
-동북아역사재단 제1대 이사,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역임)
-민화협 공동의장, 남북경협국민운동 본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동아시아역사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 ‘남북평화기원 강명구 유라시아 평화마라토너와 함께하는 사람들’(평마사) 상임공동대표
-한국외대 명예교수, 네델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자문위원, Editor-in-Chief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현재)
-국제법과 한반도의 현안 이슈들(2015), 한일 역사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공저,2013), 1910년 ‘한일병합협정’의 역사적.국제법적 재조명(공저, 2011),“제3차 핵실험과 국제법적 쟁점 검토”, “안중근 재판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등 300여 편 학술 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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